□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목적(제1조)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제2조)
이 법은 아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공공기관의 지정(제4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공공기관의 구분(제5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직원 정원 50명 이상▴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함)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으로서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인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조정 업무나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동법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자산규모 2조원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제6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위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보기 :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제16조)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설치(제17조)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단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제52조(감사원 감사)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
3. 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제18조)
①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임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사람이 된다.
④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공기업의 위원회 설치(제20조)
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둠)를 갈음하여 위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및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는 -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함 – 이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제24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상임이사 정수
■ 공기업 상임이사와 기관규모가 총수입액(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함)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 준정부기관인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다만,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동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준정부기관 이외의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동법 제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공기업 임원의 임면(동법 제25조) 및 준정부 기관 임원의 임면(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름 - 이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선임비상임이사(제21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이하 열거한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9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임원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 공기업 임원의 임면(제25조)
①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총수입액(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함)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 설시한 제20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설치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는 아래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동법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총수입액(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함)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공기업 장의 임기보장
공기업의 장은 아래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기관장에 대한 해임 요청(제22조)
①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제35조)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 감사위원 포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제외) 및 감사(상임감사위원 포함)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임원의 직무 등)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제48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및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제52조의3조)
①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해당 공공기관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경영실적 평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앞선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제26조)
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총수입액(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함)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아래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총수입액(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함)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 준정부기관인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④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총수입액(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함)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 준정부기관인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보장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위 적시한 공기업의 장과 마찬가지로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제28조)
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및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및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경영실적 평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의 계약(제31조)
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1항 및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기관장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의 장과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무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지정은 제외)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당시 기관장과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⑦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제한(제37조)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영리목적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아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규정 준용)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의원면직의 제한(제53조의3)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 소수주주권의 행사(제54조)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을 준용한다.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한국거래소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각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관련 금융위원회 고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함)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1.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함)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함)의 청약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함)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경우 2. ① 주식의 모집·매출 규모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금납입능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비추어 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가목의 비율 미만으로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을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할 것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이 이 호 나목에 따라 표시된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할 것 등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3조)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제53조의2)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퇴압박·사퇴종용 관련 적용 범죄 및 법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강요죄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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