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24)

    •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4. 특별승진·대우공무원 임용 안내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사회 2022.06.15
    •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3. 심사승진 임용 안내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관련 글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총장 등의 임명절차·임명권자와 그 근거규정 문재인·윤석열 정부 임명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물 명단 [국가경찰·자치경찰] 자치경찰제의 과정과 그 내용 [경찰공무원 채용·..

    사회 2022.06.14
    •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2. 근속승진·시험승진 임용 안내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

    사회 2022.06.13
    •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1. 채용시험 안내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 용어 •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함 •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함 •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함 • 전보(轉..

    사회 2022.06.13
    • 문재인·윤석열 정부 임명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물 명단

    지난 2022.5.24.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은 1차로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등 5명을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이다. 치안정감 중 1명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뽑게 된다. 치안총감인 경찰총장은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 한해서만 임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을 승진임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은 경창청장 1명, ..

    정치 2022.06.11
    • [국가경찰·자치경찰] 자치경찰제의 과정과 그 내용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1. 기존의 국가경찰 제도 종래의 경찰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도록 했다. 그동안에의 경찰조직과 경찰사무는 국가로 일원화되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로서 이 법 또한 국가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글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총..

    정치 2022.06.10
    •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 관련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하며,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23조 제3항)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한다. ✔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에 대한 의석 배분은 아래의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정하게 된다. 이에 이번 2022.6.1. 제8회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비례대표 각 정..

    국회 2022.06.08
    • [2022.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전남·전북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 2022.6.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코로나19 확진 유권자 : 오후 6시 30분~오후 7시 30분)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6.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국민의힘은 이번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7년만에 광주광역시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 1명을 당선시켰다. 또한 전라남도의원 및 전라북도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도 각각 1명을 당선시켰다. 1. 보수 계열 정당의 첫 광주시의회 시의원 당선자는 27년 전인 1995.6.27.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후보인 조수봉(1936.5.28.) 대륜건설대표이사가 비례대표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정치 2022.06.06
    • 임기만료선거·보궐선거·재선거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

    ▉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7곳의 선거구에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022.2.1.부터 2022.4.30.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구국회의원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아 투표를 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있으므로 보궐선거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만 교부받아 투표할수 있게 된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 2022.6.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코로나19 확진 유권자..

    정치 2022.06.05
    • 2022.6.1. 제8회 지방선거 교육감·광역단체장·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결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번 2022.6.1.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의 수는 총 44,303,449명이다. 주민등록 선거권자 44,099,634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 127,623명을 합한 것이다. 외국인 선거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만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권은 없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 2022.6.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코로나19 확진 유권자 :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6.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2022.6.1.(수)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결과 관련 전체 글..

    정치 2022.06.02
    • [윤석열 정부 추가경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 지급내용 및 신청방법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등 지급계획 지난 2022.5.10.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새정부는 지난 5.12.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추경 규모는 59조 4천억 원이다. 다만, 여기엔 초과 세수에 따라 지방으로 곧바로 이전되는 법정이전지출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일반재정지출로는 36조4천억 원이다. 이번 2차 추경안 중 36조4천억 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26조3천억 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에 6조1천억 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3조1천억 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 첫 2022년 2차 추가경..

    정치 2022.06.01
    •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통과 회의록 및 찬반의원 명단(2022.5.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예산안 국회회의록 ☞ 2022.5.29. 일 19시 41분 개의 ◯ 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 의장 박병석 먼저 오늘 본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병석 다음은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한덕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정진석 부의장..

    국회 2022.06.01
    • 2022.6.1 지방선거 전국 17개 시도지사 후보자 명단(이력)

    ▉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총 44,303,449명이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099,634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 127,623명을 합한 것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1,395,734명,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105,757명 증가한 것이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 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선거권만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권은 없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국회 2022.05.31
    • 2022.6.1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명단(이력)

    ▉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총 44,303,449명이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099,634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 127,623명을 합한 것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1,395,734명,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105,757명 증가한 것이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 2022.6.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코..

    국회 2022.05.30
    • 검수완박 법안 내용 및 찬성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국회법 제52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의 꼼수) 2022.4.20.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다.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해 자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바꾼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으로 지정하면 4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2조의2) 더보기 국회의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정치 2022.05.25
    •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38명 명단(2022.5.18. 제1차) - 친정권 검사들의 인과응보

    2022.5.17. 취임한 제69대 한동훈(1973.4.9. 서울|사시 37회·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등으로 인해 5.18.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하여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승진 및 전보 인사와 아울러 이러한 인사 실시 등에 따른 일부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를 병행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2022.5.23.(월)자로 부임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1.23.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당시 이노공(1969.7.14. 인천|사시 36회·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

    정치 2022.05.21
    •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임기 등 관련

    □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목적(제1조)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제2조) 이 법은 아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공공기관의 지정(제4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

    정치 2022.05.17
    • 중앙선관위원·상임위원|감사원 위원·감사원장|한국은행 총재 등의 임명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장관급)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 중앙선관위 위원 9인의 임명과 프로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제5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

    정치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