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등 지급계획

지난 2022.5.10.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새정부는 지난 5.12.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추경 규모는 59조 4천억 원이다. 다만, 여기엔 초과 세수에 따라 지방으로 곧바로 이전되는 법정이전지출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일반재정지출로는 36조4천억 원이다.

이번 2차 추경안 중 36조4천억 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26조3천억 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에 6조1천억 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3조1천억 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 첫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둘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의료체계 전환을 뒷받침한다. 셋째, 고유가,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일반지출 36조4천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존 예산을 아껴서 15조1천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할 예정이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1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 업종별 특성과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지원 대상도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의 중기업까지 확대해 약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2021년 7월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0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번에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이다.

바뀐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은 살펴보면, 영세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7천억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공급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해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컨설팅 지원에 대한 예산을 226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확대해 6천 개 사에서 9천 개 사로 늘리고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 지원도 업체당 100만 원씩 5만 개사에 신규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규모도 905억 원에서 1,128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등에 대한 지원도 770억 원에서 963억 원으로 확대한다.

2. 방역 보강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들도 진행 중인 가운데, 더 철저한 대비를 위해 확진자 수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재택, 입원 치료비, 생활 지원 등 방역 소요에 대한 예산을 3조5천억 원 보강했다.

치료제 추가 확보와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 등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 대응체계로 운영되던 의료체계를 일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조6천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3. 민생·물가 안정

새 정부 첫 추경안에는 민생과 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조1천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된다. 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20조 원을 비롯하여, 청년층 소액금융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 지원금 지급에도 1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천억 원을 지원하고, 현재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한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한다.

강원, 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대응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1천억 원 등이 추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혹시 모를 코로나 재확산과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원 추가 확보하고, 2022년 올해 발생하는 초과세수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이 보강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 2차 추경안은 지난 5.13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으로, 국회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새 정부는 추경안을 확정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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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통과 회의록 및 찬반의원 명단(2022.5.29)

국회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본회의 통과

2022.5.29.(일) 밤 새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규모가 62조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한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줄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내용

◎ 규모
(정부안) 59.4조원 → (국회 확정) 62.0조(+2.6조원)
* 정부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국회단계 복원(0.2조원)은 추경 규모 미포함

■ 국회 심사 과정에서 2.8조원 증액(지출 증액 2.6 + 감액사업 재조정 0.2)
■ 추경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 → 39.0조원으로 확대
■ 국채상환 규모는 9.0 → 7.5조원으로 조정

◎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1)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지출증액 2.6 + 감액사업 조정 0.2)되며,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 → 39.0조원(+2.6조원*)으로 확대

*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규모는 59.4조원 → 62.0조원으로 확대
** 지출구조조정 사업 변동의 경우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원 늘리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 인상(최대 200 → 300만원)하기 위해 +1.3조원 증액

3)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격리 입원치료비 추가지원(1개월), 하반기 이후 방역(병상운영 등) 소요 보강 등을 위해 +1.1조원 증액

4)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2조원 증액

5)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원 재조정

6) 재원의 경우 국채상환 규모 축소(9.0 → 7.5조원, △1.5조원), 공공기관 출자수입(0.8조원), 기금 여유자금(0.5조원)으로 조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 증액 : +2.6조원

1)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1.3조원

(1) 소상공인 지원 : +0.3조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된다.

○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 금융지원
신규·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 5000억 원의 추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  신규·대환대출 공급규모 2.3조원 확대(재정보강 +1,800억원)
- 신규대출 : 3.0 → 4.3조원(재정 +0.1조원)
- 대환대출 : 7.7 → 8.7조원(재정 +0.1조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 0.5조원의 추가 현물출자 추진

○ 매출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5000억 원(15조 → 17조 5000억원) 추가 발행한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지원 :  +1.0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조 원 늘렸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만에서 200만원으로 인상(+8,300억원)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것이다.

○ 택시·버스기사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1,613억원)했다.

2) 방역 보강 : +1.1조원
방역 보강을 위해서는 1조 1000억 원 늘렸다.

○ 격리 치료비
격리 치료비는 안착기 이행 시기를 다음 달인 6.20까지 4주 연장(5.23 → 6.20일)하고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 동안 한시 추가지원 소요를 506억원 반영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적정 수준의 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를 4346억원 보강했다.

 파견인력 인건비
방역 현장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를 701억 원 반영했다.

○ 진단검사비 등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해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 소요를 5227억원 보강했다.

3) 민생·물가안정 지원 : +0.2조원
민생·물가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을 늘렸다.

(1) 생활물가 안정 지원 : +0.1조원

 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10→30%, 1201억 원 늘렸다.
* 분담비율 : (정부안) 정부 10%, 지방 10%, 농협 60% → (확정) 정부 30%, 지방 20%, 농협 30%

 축산물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때 이차보전 지원폭을 46억 원 확대했다.
* 적용금리 : (추경안) 1.8% → (국회확정) 1.0%

 수산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55원/ℓ)을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239억원)한다.

(2)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 : +105억원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강풍·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를 조기 도입(1대, +55억원)하고, 강원·경북 산림 인접 마을 627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량도 8대 확충(+30억원)한다.

 산림헬기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강풍·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를 조기 도입(1대, +55억원)했다.

 소화장치
강원·경북 산림 인접 마을 627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20억원)한다.

 산불진화차량
-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량도 8대 확충(+30억원)한다.

2. 감액사업 재조정 : +0.2조원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원 재조정

3. 재원조달방안
국채상환 규모 축소(9.0 → 7.5조원, △1.5조원), 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0.8조원), 기금 여유자금(0.5조원)으로 국회 증액 재원 조달

▌향후 지급 계획 등

정부는 2022.5.30(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인 5.29 바로 다음 날인 5.30부터 지급 개시 예정

■  손실보상의 경우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 1/4분기(올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 계획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

■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개시 계획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확정

<주요 사업 집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 및 긴급 금융지원 지급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8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5.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 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 8,57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6조원, 금융지원 1.2조원(12.9조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이다.

1) 손실보전금 : 371만 소상공인 등에게 23조원 지급
2) 손실보상 : 보정률 상향(90 → 100%), 하한액 인상(50 → 100만원), 대상 확대(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등 재원 보강 1.6조원
3) 금융지원 : 신규 특례보증‧대환대출 등 12.9조원 규모 공급

I.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2022.5.30.부터 지급 개시

새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 손실보전금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5.30(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 ~ 1,000만원 지급
■  5.30(월)부터 7.29(금)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 신속지급 348만개사, 5월 30일·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 6.2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
-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6.13(월)부터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규모와 지급액>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021.12.15 이전 개업하여 2021.12.31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약 371만개사이며,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연간] ① 2019년 - 2020년 ② 2019년 - 2021년 ③ 2020년 - 2021년
[상반기] ④ 2019상 - 2020상 ⑤ 2019상 - 2021상 ⑥ 2020상 - 2021상
[하반기] ⑦ 2019하 - 2020하 ⑧ 2019하 - 2021하 ⑨ 2020하 - 20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예) 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대상 규모>

◎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30(월) 낮 12시부터 7.29(금)까지 약 2개월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다. 이들 사업체는 5.30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13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30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31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2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지급 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5.30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1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다.

컴퓨터(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 1.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 예정이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앞으로 7.2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3.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신규 특례보증 : 4.2조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 예 :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2) 대환대출 : 8.7조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8.7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상자 등

금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력하여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8.5조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신용보증기금)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 예정

II.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 2022년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된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한다.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2022 본예산) 60,000개 → (2022, 2차 추경) 12,650개 추가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이동통신(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점포(인터넷몰) 4,400개사, 브이상거래(V커머스) 800개사,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이며,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5억원이다.

2022.6부터 각 채널별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 소상공인 모집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온라인 판로 진출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발빠르게 지원힐 예정이다.
* 사업 수행기관 : 소상공인이 입점하여 제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사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의 경우 ①상점가 단위, ②업종별 협‧단체 단위, ③개별 소상공인 단위의 세 가지 분야(트랙)로 모집하며, 지능형상점‧공방(스마트상점‧공방)의 추가모집 공고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 소상인 사업장에 서비스‧경영 혁신을 위한 지능형기술(스마트기술)(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도입 지원
**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 소공인 사업장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지능형기술(스마트기술)(AI, IoT 등)을 맞춤 접목하여 데이터 수집‧연계

4)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유행(트렌드)과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최단시간에 찾아가 경영애로를 해결해주는 긴급경영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 (2022 본예산) 6천명(95억원) → (2022, 2차 추경) 3천명 추가(47억원)

상권분석, 마케팅, 법률‧세무 등의 단순 상담부터 제품고도화, 투융자, 지능형전환(스마트전환) 등 경영혁신까지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