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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연금지급사유발생일'과 '연금지급일'의 의미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만 18세부터 만 59세까지이다. 만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 제54조에서는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시기를 연금지급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매월 25일 지급)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만 60세가 되는 생일날이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되어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를 취득(수급권자)한다. 이에 아래 표 각 해당연도 기간의 만 60세 생일날이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되고, 그 다음 달에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기본연금액을 정하고 있는 동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

    사회 2023.06.18
    •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반 집행유예 취소절차

    ▮ 조건부 집행유예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을 부여한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관찰명령附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附 집행유예 3) 수강명령附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

    사회 2023.05.10
    • 집행유예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취소 절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법 집행을 하고,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해 치료하여 재활을 도모하는 치료감호소 그리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담당한다. 보호관찰소별 각 소장 1명을 두며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사회 2023.05.10
    • 성범죄자 신상정보 대상범죄·공개범위·공개기간·열람방법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 관련법령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제49조-제6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제19조-제27조)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4조·제45조 등 준용(동법 제3장 신상정보 등록 제42조-제49조의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등록정보 및 열람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2항 - 신상정보 폐기정보 및 폐기 조회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제3항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및 결과 근거 : 성폭..

    사회 2023.04.14
    •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수명령을 정하는 형법 등 각 법률과 집행절차

    ▮ 이하에서 보는바와 같이 형법을 비롯한 많은 여러 각 법률에서 유죄판결 또는 집행유예 판결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법'에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기간(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음)으로 하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

    사회 2023.04.13
    •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판결·집행·종료까지 그 전반적인 절차 안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경과 1. 2007.4.27.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08.10.28.) - 제정이유 :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등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2. 2012.12.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시행 2012.12.18.) 3. 2020.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시행 2020.8.5.)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사회 2023.04.12
    • 집행유예 요건·결격사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의 재차 집행유예 처리 등 자세한 안내

    ■ 집행유예 형법 개정 경과 및 그 내용 집행유예 요건을 정한 형법 제62조는 1953.9.18. 제정 이후 두 차례의 개정 작업을 통해 내용이 변화되었다. 첫 번째는 2005.7.29. 제1항 단서에서의 기존 5년의 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심판대상 범죄 시점을 전과(前科) 범죄 이후로 한정(限定)했다. 이후 2016.1.6. 제1항 본문을 개정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했다. ☗ 개정된 형법 내용 2005.7.29.과 2016.1.16. 두 차례 각 개정되어 현행 유지되고 있는 형법 제62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법률 2023.04.09
    • 집행유예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선거권이 제한되며 어떤 직의 취임·임용이 제한되는 것인가?

    ○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일반 형사범죄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중에 선거권이 있다. ○ 집행유예자의 피선거권 제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교육감은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함) 등에 출마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다음의 경우에도 선거권이 없다. 1.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서 정한 죄 및 국민투표법 위반죄를 말함) 또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죄로 100만 원 이상의 ..

    법률 2023.04.07
    •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이 되는 직과 그 해당 범죄 구체적인 내용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다음의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포함)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266조제2항) ▲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 ▲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 포함)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 다른 공직선거(교육..

    법률 2023.04.02
    • [유아인의 마약 耽味] 3. 대마의 구체적 내용|재배국가|밀반입량·압수량

    ✓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환각물질의 종류 및 내용(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마약류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1. 마약의 분류1) 천연마약① 가목 ..

    사회 2023.03.25
    • [유아인의 마약 耽味] 2.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 내용|밀조국가|최대사용·적발국가|밀반입량

    ✓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환각물질의 종류 및 내용(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1. 마약의 분류 1) 천연마약..

    사회 2023.03.25
    • [유아인의 마약 耽味] 1. 마약의 구체적 내용|재배·생산국가|적발국가|밀반입량·압수량

    ✓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

    사회 2023.03.23
    • [마약 중독] 마약·환각물질 통계 현황|치료보호·치료감호시설

    ☞ 관세청 불법 마약류 정보 마약류의 개요 가. 마약류 정의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협의로는 오․남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그 생산, 판매, 사용이 통제되는 약물(illicit drugs)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검토한 오남용의 정도에 따라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UN Single Convention ..

    사회 2023.03.22
    • III. 마약류 중 「대마」 관련 처벌조항

    ▮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

    사회 2023.03.22
    • II.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조항

    ▮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

    사회 2023.03.22
    • I. 마약류 중 「마약」 관련 처벌조항

    ▮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

    사회 2023.03.21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통합정보·대상자료·제공기관·개인정보 제한 등

    ☞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통합정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마약류 통합정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래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마약류 취급 정보 및 아래 제1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허가관청의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에 따른 타 마약류취급자에게의 마약류 처분 양도 승인 사항에 관하여 통지받은 정보를 말한다. ○ 마약류 취급 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

    사회 2023.03.21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허용 행위 구분

    ☞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만 할 수 있는 마약류 허용 행위(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금지행위이기도 함)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위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사회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