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업 등
◎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금융투자업'이라 일컫고 있다. 여기의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SK증권은 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2011.1.2. 금융위원회 인가)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하나자산신탁은 2004.2.27. 구 '신탁업법'(2007.8.3.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3조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이 당시 회사명은 '다올부동산신탁')를 받았고, 20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금융투자업) 재인가를 받았다. 위 하나은행과 하나자산신탁은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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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등
◎ 신탁의 정의(신탁법 제2조)
- 위 신탁업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신탁법 제36조)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시기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금융투자업규정)하는 사항
◎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자금운용계획서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하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고,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수익증권에는 ▴신탁업자의 상호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액면액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신탁계약기간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수익증권의 발행일,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익증권의 발행(신탁법 제78조)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으며(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음), 이러한 정함이 있는 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함)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수익증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하되,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익증권에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신탁법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제6항 및 제47조(보수청구권)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신탁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신탁법 제87조(신탁사채)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 신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신탁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수익권에 대한 양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 • 신탁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에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지 등의 각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하며, 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 신탁법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신탁법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을 교부받은 질권자는 계속하여 수익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위 신탁법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제1항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권에 대한 질권은 그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의 경우 수익증권 발행 전에 한 수익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익자명부(신탁법 제79조)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명부를 작성하고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과 그 밖의 수익권의 내용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의 번호 및 발행일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이 기명식인지 무기명식인지의 구별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무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수 ▴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의 각 수익권 취득일 ▴그 밖에 신탁법 시행령 제7조(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가 수익자나 질권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주소나 그 자로부터 수탁자에게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나 그 질권자에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일반일간신문')에의 공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말함) ▴수탁자가 알고 있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 또는 최고의 방법 모두를 이행하여 통지하거나 최고하여야 한다(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봄).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익자명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나 수익자명부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 수익증권의 불소지(신탁법 제80조)
① 수익권에 대하여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수익자는 그 기명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수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단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전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수익자명부에 적고,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음).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수익증권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에게 제출된 수익증권은 제2항의 기재를 한 때에 무효가 된다. 제1항의 신고를 한 수익자라도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신탁법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기명수익증권으로 표시되는 수익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위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제1항의 특정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의 경우 수익증권의 발행 전에 한 수익권의 양도는 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단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신탁법 제82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를 준용한다.
◎ 수익증권의 매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신탁업자는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 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정금전신탁 등
◎ 금전신탁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1.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2.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지시하고,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단독운용 신탁상품이다.
◎ 신탁재산의 제한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업자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이들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위 금전재산을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 신탁업무의 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 신탁업자는 위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함),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위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 포함)하거나 아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나. 위탁자로 하여금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받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해야 한다.
1)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다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종전과 동일한 수익구조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위험도가 동일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 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2. 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로서 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확인받는 경우[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6항제2호나목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로 제한함]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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