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
○ 주택법 제15조 제1항·제6항|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항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⑥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⑤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성남시장의 성남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고시(민간사업주체) 블록
● A블록(10개) : A1 A2 A3 A4 A5 A6 A7 A8 A11 A12(아파트 부지)
● B블록(3개) : B1 B2 B3(연립주택 부지)
◎ 주택건설사업 주체(사업시행자|주택법 제2조 제10호)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주택법 제4조)
연간 호수(戶數)가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주택건설사업 시행자) 또는 연간 1만㎡(3,025평)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대지조성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
○ 등록사업자의 시공(주택법 제7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 공동사업주체(주택법 제5조)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주택법 제15조)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3,025평)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30,248평)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②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30,248평)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① 330만㎡(998,185평)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함)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위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① 사업의 명칭 ②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의 성명·주소) ③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④ 사업시행기간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건설업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하고.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고시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제1항|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⑤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사업계획의 관보 고시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남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고시(공공사업주체) 블록
● A블록(2개) : A9 A10(아파트 부지)
◎ 공공주택사업자 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 제6호는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위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주택이란 위 ①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위 ②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지정·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 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함)의 결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의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17의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21.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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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 총 토지면적 : 920,481㎡(278,427평)
○ 지구지정일 : 2014.5.30. [성남시고시 제2014-99호]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지구지정 변경일 2021.5.3.)
○ 개발계획 승인일 : 2015.6.15.(개발계획 변경일 2021.6.28.)
○ 실시계획 승인일 : 2016.11.8.(실시계획 변경일 2021.6.28.)
○ 사업기간 : 2014.5.30. ~ 2021.12.31.(준공 예정일)
○ 사업시행자 : 성남의뜰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2층 201호)
○ 사업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총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연립주택 3개)
● A블록(12개) :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아파트 부지)
● B블록(3개) : B1 B2 B3(연립주택 부지)
- 위 A·B블록 총 토지면적 : 375,314㎡(113,525평)|총 5,684세대
◎ 대장지구 주택건설계획(2021.10.6. 현재)
▮ 단독주택
단독 블록(면적 29,978㎡) 319명 118세대
▮ 연립
B1 블록(면적 34,439㎡) 815명 302세대(용적율 100%)
B2 블록(면적 20,381㎡) 346명 128세대(용적율 100%)
B3 블록(면적 13,894㎡) 235명 87세대(용적율 100%)
▮ 공동주택
A1 블록(면적 31,334㎡) 1,428명 529세대(용적율 195%)
A2 블록(면적 26,374㎡) 1,201명 445세대(용적율 195%)
A3 블록(면적 11,360㎡) 364명 135세대(용적율 190%)
A4 블록(면적 21,068㎡) 678명 251세대(용적율 190%)
A5 블록(면적 35,904㎡) 1,590명 589세대(용적율 195%)
A6 블록(면적 38,885㎡) 1,253명 464세대(용적율 190%)
A7 블록(면적 14,446㎡) 656명 243세대(용적율 195%)
A8 블록(면적 11,932㎡) 543명 201세대(용적율 195%)
A9 블록(면적 9,552㎡) 597명 221세대(용적율 185%)
A10 블록(면적 47,783㎡) 3,240명 1,200세대(용적율 185%)
A11 블록(면적 25,982㎡) 1,210명 448세대(용적율 195%)
A12 블록(면적 31,980㎡) 1,463명 542세대(용적율 195%)
성남의뜰(PFV)
㈜성남의뜰(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은 부동산매매 및 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2015.7.27. 설립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존립기간은 6년간이었으나 2020년 7년간으로 변경하였다. 2020.12.31. 현재 납입자본금은 50억원(보통주 3억4천999만5천원 및 우선주 46억5천만5천원)이다
○ 대장동 PFV(성남의뜰) 출자기관별 규모(2019.12.31. 기준)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1BL A2BL A11BL A12BL B1BL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화전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PFV)'로부터 대장동 A1 A2 A11 A12 B1 5개 블록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했다. 이 5개 블록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는 아래와 같다. 대장동 일대 단지조성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도맡았다(발주처 : 성남의뜰|수행기간 : 2017.3~2021.3.).
1. 시행자(사업주체) : ㈜하나자산신탁(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대표 이창희
2. 시공자 : A1 A2 대우건설|A11 A12 포스코건설|B1 SK에코플랜트
○ 성남판교대장지구 A1BL(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 A1 블록(면적 31,334㎡) 1,428명 529세대(용적율 195%)
☞ 단지명 :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1단지 2021.5. 입주 529세대(매매 18억 ~ 18억)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0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1BL)
▪ 대지면적 : 31,334㎡
▪ 연면적 : 93,275.98㎡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5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3층, 지상16∼20층)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2BL(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 A2 블록(면적 26,374㎡) 1,201명 445세대(용적율 195%)
☞ 단지명 :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2단지 2021.5. 입주 445세대(매매 12억3,000만원 ~ 13억4,000만원)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4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2BL)
▪ 대지면적 : 26,374㎡
▪ 연면적 : 77,364.81㎡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4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3층, 지상16∼20층)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11BL(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 A11 블록(면적 25,982㎡) 1,210명 448세대(용적율 195%)
☞ 단지명 : 더샵판교포레스트11단지 2021.5. 입주 448세대(매매 9억 ~ 9억5,000만원)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81-1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11BL)
▪ 대지면적 : 25,982㎡
▪ 연면적 : 78,282.1529㎡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4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3층, 지상17∼20층)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12BL(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 A12 블록(면적 31,980㎡) 1,463명 542세대(용적율 195%)
☞ 단지명 :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2021.5. 입주 542세대(매매 8억8,000만원 ~ 8억9,000만원)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87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12BL)
▪ 대지면적 : 31,980㎡
▪ 연면적 : : 93,661.5018㎡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5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4층, 지상14∼20층)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1BL(연립주택) 신축공사
☞ B1 블록(면적 34,439㎡) 815명 302세대(용적율 100%)
☞ 단지명 : 판교 SK VIEW 테라스(입주 2023.8. 예정)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1BL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16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B1BL)
▪ 대지면적 : 34,439㎡
▪ 연면적 : 59,385.9675㎡ → 59,618.3848㎡(232.4173㎡ 증)
▪ 사업규모 : 공동주택(단지형 연립주택) 16개동(2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1층, 지상4층)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3BL A4BL A6BL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성남대장PFV(HMG의 100% 자회사인 HMG하우징이 최대주주)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PFV)'로부터 대장동 A3 A4 A6 3개 블록 부지를 감정가 경쟁입찰(최고가 낙찰방식)로 매수했다. 이 3개 블록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는 아래와 같다. 대장동 일대 단지조성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도맡았다(발주처 : 성남의뜰|수행기간 : 2017.3~2021.3.).
1. 시행자(사업주체)
1) 주식회사 성남대장PFV(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438번길 123 1226동 123호) 대표 공범진 → 권종일
2) 주식회사 HGM개발[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35 7층(논현동, 동양애니메이션빌딩)] 대표 김종원
3) 주식회사 프런티어마루[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35 3층(논현동, 동양애니메이션빌딩)] 대표 김한모
- 위 성남대장PFV는 HMG(HMG 회장은 전남 영암 출신 김한모)의 100% 자회사인 HMG하우징이 최대주주이고, HMG의 계열사인 HMG하우징, HGM개발, 프런티어마루가 성남대장PFV의 지분 47.5%를 갖고 있다. HMG는 프런티어마루라는 분양대행사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 들어 급성장한 디벨로퍼(Developer 토지매입부터 기획·설계·마케팅·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이다. 제일건설은 영우홀딩스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대장PFV'를 설립했다.
※ 성남대장PFV 지분(2020.12.31. 현재)
■ ㈜HMG하우징(HMG의 100% 자회사) 42.5%
■ ㈜HGM개발(HMG 계열사) 2.5%
■ ㈜프런티어마루(HMG 계열사) 2.5%
- 위 HMG(호남) 계열사가 지분 47.5% 소유
■ ㈜제이제이건설(제일건설 계열) 24%
■ ㈜청암종합건설 23.5%
■ 교보증권 5%(우선주)
- ㈜성남대장피에프브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8.7.26.에 설립되었으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A3블럭, A4블럭, A6블럭)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등의 사유가발생하는 경우 해산하도록 되어 있다.
- 이 A3·4·6과 아래 A5·7·8의 6개 블록 모두 호남 기반 건설업체들이 싹쓸이 했다. 이에 화천대유와 호남기반 HMG 및 제일건설 등이 일종의 호남카르텔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대동고등학교 출신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521-4 대동고등학교
•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 김한모 HMG 회장(성남 대장 PFV 최대주주)
• 송영길 민주당 대표(대동고 6기)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대동고 7기)
• 김오수 검찰총장(대동고 8기)
•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광주고검장 등)
•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2. 시공사 : A3 A4 A6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3BL(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 A3 블록(면적 11,360㎡) 364명 135세대(용적율 190%)
☞ 단지명 :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A3 2021.5. 입주 121세대(매매 16억 ~ 21억3,000만원)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44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3BL)
▪ 대지면적 : 11,360㎡
▪ 연면적 : 38,060.561㎡(189.94%)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4개동(1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3층~지상20층)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4BL(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 A4 블록(면적 21,068㎡) 678명 251세대(용적율 190%)
☞ 단지명 :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4단지 2021.6. 입주 251세대(매매 22억 ~ 27억)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60-3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4BL)
▪ 대지면적 : 21,068㎡
▪ 연면적 : 60,729.947㎡(189.95%)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지상20층)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6BL(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 A6 블록(면적 38,885㎡) 1,253명 464세대(용적율 190%)
☞ 단지명 :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6단지 2021.7. 입주 464세대(매매 25억 ~ 25억)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9-37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6BL)
▪ 대지면적 : 38,885㎡
▪ 연면적 : 124,564.351㎡(건축면적 363.768㎡증)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4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3층, 지상15∼20층)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5BL A7BL A8BL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영우홀딩스(호남 건설사로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일건설이 지분 51%를 소유한 자회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PFV)'로부터 대장동 A5 A7 A8 3개 블록 부지를 감정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매수했다. 이 3개 블록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는 아래와 같다. 대장동 일대 단지조성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도맡았다(발주처 : 성남의뜰|수행기간 : 2017.3~2021.3.).
1. 시행자(사업주체)
1) 주식회사 성남대장1PFV(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803호) 대표 유영기
2) 제일건설주식회사(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대표 박현만
2. 시공사 : A5 A7 A8 제일건설
- ㈜성남대장1피에프브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8.8.9.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A5BL, A7BL, A8BL) 공동주택용지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다.
※ 영우홀딩스 지분(2020.12.31. 현재)
■ ㈜제일건설 51.0%
■ ㈜제일풍경채 49.0%
※ 성남대장1PFV 지분(2020.12.31. 현재)
■ ㈜제일건설 52.71%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5BL(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 A5 블록(면적 35,904㎡) 1,590명 589세대(용적율 195%)
☞ 단지명 : 판교풍경채어바니티5단지 입주예정 2021.11. 589세대(분양가 8억110만원 ~ 8억4,810만원) - 평당가(3.3㎡) 2,343만원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99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5BL)
▪ 대지면적 : 35,904㎡
▪ 연면적 : 101,463㎡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5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 지상19~20층)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7BL(공동주택) A8BL(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 A7 블록(면적 14,446㎡) 656명 243세대(용적율 195%)
☞ A8 블록(면적 11,932㎡) 543명 201세대(용적율 195%)
☞ A7·A8 단지명 : 판교풍경채어바니티7단지 입주예정 2021.11. 444세대(분양가 7억9,350만 ~ 8억550만원) - 평당가(3.3㎡) 2,344만원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27-8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7BL A8BL)
▪ 대지면적 : 26,378㎡(A7 14,446㎡ + A8 11,932㎡)
▪ 연면적 : 78,165㎡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4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3층 지상17~20층)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9BL A10BL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PFV)'로부터 2019.12.27. 수의계약으로 대장동 A9 A10 2개 블록 부지를 매수했다. 이 2개 블록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는 아래와 같다. 대장동 일대 단지조성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도맡았다(발주처 : 성남의뜰|수행기간 : 2017.3~2021.3.).
1. 시행자(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시공사 : A9 A10 ㈜진흥기업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9BL(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2020.12.3.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 A9 블록(면적 9,552㎡) 597명(국민임대 221세대) (용적율 185%)
☞ 단지명 : 대장동 원주민 이주용 택지
▪ 사업시행자·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장 변창흠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30-2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9BL)
▪ 사업면적(대지면적) : 9,552.00㎡
▪ 연면적 : 18,650.44㎡(아파트 연면적 12,874.63㎡|부대복리시설 연면적 5,771.49㎡)
▪ 사업규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221세대, 17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비 : 72,054,038천원(주택도시기금 13,784,342천원)
▪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12.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A10BL(신혼희망타운) 주택건설사업(2021.1.7.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 A10 블록(면적 47,783㎡) 3,240명(신혼희망타운 1,123세대 : 행복임대 416세대·분양 707세대) (용적율 185%)
☞ 단지명 : 성남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 분양(매매 9억 ~ 9억5,000만원)
▪ 사업시행자·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13-5번지 일원(판교대장지구내 A10BL)
▪ 사업면적(대지면적) : 47,783.00㎡
▪ 연면적 : 144,506.74㎡(아파트 연면적 88,253.58㎡|부대복리시설 연면적 56,076.19㎡)
▪ 사업규모 : 신혼희망타운 14개동(1,123호,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비 : 446,953,507천원(주택도시기금 64,307,452천원)
▪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12.
▮ 공공주택 공급유형
1.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음
2. 공공분양주택
☞ A9 블록(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시행)은 위 국민임대주택(아파트)로 공급
▮ 신혼희망타운 공급유형
1. 공공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은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한정)
2. 공공분양주택
☞ A10 블록(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시행)은 위 행복주택(아파트)과 공공분양주택(아파트)로 공급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2BL B3BL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하이아트(금강주택 계열 시행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PFV)'로부터 대장동 B2BL B3BL 2개 블록 부지를 감정가 경쟁입찰(최고가 낙찰방식)로 매수했다. 이 2개 블록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는 아래와 같다. 대장동 일대 단지조성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도맡았다(발주처 : 성남의뜰|수행기간 : 2017.3~2021.3.).
1. 시행자(사업주체) : ㈜하이아트
2. 시공사 : B2 B3 금강주택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2BL(연립주택) 신축공사
☞ B2 블록(면적 20,381㎡) 346명 128세대(용적율 100%)
☞ 단지명 : 미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19-47
▪ 사업규모 : 공동주택(단지형 연립주택)
○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3BL(연립주택) 신축공사
☞ B3 블록(면적 13,894㎡) 235명 87세대(용적율 100%)
☞ 단지명 : 미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19-47
▪ 사업규모 : 공동주택(단지형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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