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위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단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동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

3.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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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함)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봄)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함],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동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8.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 이상일 것과 경영의 건전성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름)·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단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의 이들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 - 다만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동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 이상인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름)·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단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 해당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시행자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및 경영의 건전성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름)·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단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의 이들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동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한 자산의 연평균 투자·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함)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등(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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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

- 근거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용도별 입지배분⑧

※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허용(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 확보)
-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공동주택용지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을 수도권·광역시에서 공공시행사업 또는 100만㎡ 이상 민간시행사업은 25%(100만㎡ 미만은 20%) 이상, 기타지역은 20%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지역별 과잉·과소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확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용도별 입지배분(세부)

1. 수도권·광역시에서 위 설시한 도시계발법 제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행자제11호에 해당하는 공공시행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 이상 공동출자한 법인만 해당)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시행자가 100만㎡(30만3천평)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 포함)의 25% 이상으로 계획해야 함

-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 포함)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 포함) 및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 포함)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이 되도록 계획해야 함

2.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위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 이상으로 계획해야 함

- 그러나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을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주택의 정의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함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라 함)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함)을 말함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함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주택의 정의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영구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등의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며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함)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을 말함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함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함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함 - 단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2024.9.20.까지만 유효함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을 말함 - 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4.9.20.까지만 유효함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 2018.12.31. 성남시고시 제2018-318호 도시계발구역 920,467㎡ → 2019.5.20. 최종 920,481㎡(증 14㎡)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 경과

- 2016.11.8.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변경

아래 표와 같이 2015.2.13.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시의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담긴 국민임대주택용지는 A10 블록 10,084㎡(3,050평), A11 블록 47,806㎡(14,460평)의 합계 57,890㎡(17,510평)의 면적이었다.

그러나 2016.11.8.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용지 A11 블록의 면적 47,806㎡이 25,982㎡(7,859평)로 축소되어 일반분양(448세대)으로 전환되고, 기존 A10 블록은 면적이 확대되어 국민임대주택(1,200세대)으로 유지되었으나, 기존 민간분양이던 A9 블록이 국민임대주택(221세대)으로 전환되었다(성남시 고시 2016-214호). A9 블록 9,552㎡(2,889평), A10 블록 47,783㎡(14,453평|기존 면적 10,084㎡에서 37,699㎡ 증가)의 면적 합계는 57,335㎡(17,342평)이다.

○ A9 A10 A11 각 블록의 임대주택 구성 비율
▸ A9(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30-2(답) 일원)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용지)의 2.5%(2.5/100)
▸ A10(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68(답) 일원)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용지)의 12.7%(12.7/100)
▸ A11(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80(전) 일원)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용지)의 6.9%(6.9/100)

이후 2019.10.14. 개발계획이 수정되고 국민임대주택 용지인 A9 블록 9,552㎡(2,889평)는 기존(221세대)대로 유지되었으나, A10 블록 47,783㎡(14,453평)은 신혼희망타운주택으로 전환되어 공공임대주택(4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에 한함)과 공공분양주택(800세대)으로 분리되었다(성남시 고시 2019-315호). 즉 신혼희망타운(임대형)과 신혼희망타운(분양형)으로 분리한 것이다.

◼ 공공주택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 공공분양주택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으로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2.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으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3.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4. 공공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함

임대주택 A9 A10 부지 매각 유찰과 A10 부지의 공공분양으로의 전환

✔ 대장지구 민간사업자 성남의뜰은 지난 2017.8.29.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장지구 A9·A10 구역의 매각(2017.8.29. 제1차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 A9·A10 공급 공고)을 시도했다. A9(9천552㎡) 지역은 221가구의 국민임대로, A10(4만7천783㎡)은 1,200가구의 국민임대로 각각 계획됐었다.

하지만 해당 임대주택 용지에 관심을 보인 공공기관이 없어 약 2년 동안 9번(2018.7.26. 제9차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 A9·A10 공급공고) 유찰되자, 은수미 성남시장(2018.7.1. 취임)은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8.11.까지 일반분양 전환 등을 검토하며 시장 비서실과 업무회의를 이어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8.11.27. '공사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A10BL(60㎡ 이하 1200세대 규모) 부지를 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9.2.14. 성남의뜰(PFV·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은 주주협약 및 정관을 변경해 A10 해당 부지의 매각대금이 애초 목표한 1,822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전액의 배당 우선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도록 했다. 2019.3.26. 성남의뜰(PFV)은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수령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9.10.14. 국민임대주택 용지 A10 지역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리하는 변경고시(성남시 고시 2019-315호)를 하고, 다음날인 10.15. 성남의뜰은 A9 지역은 임대주택(세대수 221세대)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 총 1,200세대 신혼희망타운 중 800가구는 공공분양 물량으로 바꿔 사업성을 높이고, 나머지 400가구는 공공임대 형태로 변경하여 A9·A10 2개의 블록을 일괄매각하는 방법으로 공고(공고 제2019-5호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지구 공공주택용지 A9·A10 일괄매각 공급 공고)를 했다.

2019.10.29. 재공고하였으나 입찰이 없어 2019.11.6.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이 없어 2019.11.19. 재공고(공급가격 : A9 구역 291억5,270만4천원·A10 구역 1,830억 = 일괄합계 2,121억5,270만4천원)를 하였다.

그러나 매각이 되지 않아 은수미 성남시장2019.12.27.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공급가격 : A9 구역 291억5,300만원·A10 구역 1,830억 = 일괄합계 2,121억5,300만원)했다.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 축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지정권자가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성남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A9 A10 두 임대주택 블록에 대한 공동주택 전체비율 대비 25%에서 9.8%를 줄인 15.2%까지 낮추게 된다.

이에 더해 전술한바와 같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이 9번에 걸쳐 유찰되자, 기존 임대주택 용지 A10 구역을 신혼희망타운주택으로 전환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각 분리 변경함으로써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A9 A10 두 구역의 임대주택 용지 구성비인 15.2%에서 무려 55.8%가 감소해 그 면적이 6.72%까지 떨어졌다.

※ 2021.1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 비율은 15.29%(5만7889㎡)였다. 그러나 2019.10.14.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임대 비율은 기존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72%(2만5449㎡)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