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현황(2021.10.8. 현재)
▌윤정수(임기 2018.11.7.~2021.11.6.) 사장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공개모집 → 심의 및 추천 → 성남시장이 임명
※ 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제11조(사장)·제12조(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
■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 ① 임원 중 사장 1인과 이사 3인을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국장
2. 임원인사규정에 정한 임원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
③ 제2항 제1호의 이사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④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관련 규정> ▸지방공기업법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4.3.24. 폐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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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현황(2021.10. 현재)
▌강용호(임기 2018. 12. 31. ~2021.12.30.) 상임이사(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공개모집 → 심의 및 추천 → 성남시장이 임명
※ 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제12조(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
▌김진오(임기 2018.12.31.~2021.12.30.) 상임이사(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공개모집 → 심의 및 추천 → 성남시장이 임명
※ 근거규정 : 상동 : 제11조(사장) 제외
▌정대순(임기 2020.11.25.~2023.11.24.) 상임이사(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공개모집 → 심의 및 추천 → 성남시장이 임명
※ 근거규정 : 상동 : 제11조(사장) 제외
▌이경로(임기 2021.05.31.~2024.5.30.)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공개모집 → 심의 및 추천 → 성남시장이 임명
※ 근거규정 : 상동 : 제11조(사장) 제외
▌조경희(男 임기 2018.11.7.~2021.11.6.)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공개모집 → 심의 및 추천 → 성남시장이 임명
※ 근거규정 : 상동 : 제11조(사장) 제외
▌최병주(임기 2018.11.7.~2021.11.6.)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공개모집 → 심의 및 추천 → 성남시장이 임명
※ 근거규정 : 상동 : 제11조(사장) 제외
▌윤기원(임기 2018.11.7.~2021.11.6.)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공개모집 → 심의 및 추천 → 성남시장이 임명
※ 근거규정 : 상동 : 제11조(사장) 제외
▌전동억(임기 2021.07.01.~재임기간) 당연직 비상임 이사(현 성남시 공무원 :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으로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 겸직)
▷선임절차 :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
※ 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제12조(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에 의거하여 선정
▌손용식(임기 2021.07.01.~재임기간) 당연직 비상임 감사(현 성남시 공무원 : 성남시 예산재정과장)
▷선임절차 :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
※ 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제12조(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제15조(감사)에 의거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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