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지구(분당구 대장동 일원) 및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경과

2014.7.1.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애초에는 시행기간을 2014.5.30. ~ 2020.12.31.까지로 하는 대장동 지역과 제1공단 지역을 결합한 면적 968,890㎡(293,070평)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11.8. 사업을 변경해 제1공단을 제외한 면적 912,255㎡(275,939평) 대장동 일원에만 개발 사업을 진행키로 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성남시 행정구역

이후 현재는 사업기간 2014.5.30. ~ 2021.12.31.까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田|2018.1. 기준 개별공시지가 887,000원)  일원 920,481㎡(278,427평)의 부지에 417,970㎡를 주거용지로 공동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을, 8,354㎡를 상업용지로 상업시설을, 494,157㎡를 공공용지로 공원·녹지·공공공지·저류지·도로·주차장·버스차고지·학교·유치원·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복합문화시설·종교시설·전기공급설비·통신시설을 등을 조성해 5,903세대가 입주하고 15,938명의 계획인구가 유입되는 미니 신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전체글>
천화동인의 대장동개발 투자 금융상품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 설립의 법적 근거

더보기

추진경과

○ 2010.6.2.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첫 당선(임기 2010.7.1.~2014.6.30.)이재명 성남시장은 2011.3.24.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910,000m²(275,257평)성남대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성남시 고시 제2014-24호)하였다.

○ 이어 2012.6.27.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발표했다.

 2013.9.10. 초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명(이재명 성남시장 임명)되었고, 아래에서 설시한 2015.2.6. 사퇴압박으로 인해 황 사장은 퇴임했고, 그 공석에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했다.

○ 이어 2014.1.2.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이 시장은 2014.1.24. 성남대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4-24호)하고 이를 위해 수립한 개발계획을 폐지하였다.

* 2013.9.12.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1.1. 기존 성남시시설관리공단(1997.5.1. 설립|2010.10.15.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유동규 임명)을 흡수통합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한 성남시의 지방공기업(성남시 전액출자로 지분율 100%). 이 통합에 따라 유동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유지하며 사실상 영전이 되었다. 이후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2014.10.2. 기획본부 소속인 정원 5명의 전략사업팀(현 투자사업팀)을 추가 신설했다.

○ 이어 2014.4.1. 성남시는 이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5.30. 아래와 같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및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제1공단 지역)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이때에는 시행자가 아직 미지정되었다.

Ⅰ.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2014.5.30.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성남시고시 제2014-99호)

○ 위치(아래 두 지역의 결합사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판교신도시 남쪽에 위치해 있어 그 명칭을 '남판교'라 명명)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제1공단 소재)

▴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위치도

○ 면적
968,890㎡(대장동지역 912,868㎡|제1공단지역 56,022㎡)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성남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장동 일원의 전략적 개발 필요
- 서로 다른 2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개발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함)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미지정(향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업시행자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중 사업시행자 지정시 결정

이재명은 2014.6.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임기 2010.7.1.~2018.6.30.)에 성공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신설 전후 기구 비교

○ 기구 : 3본부 1실 13팀 28파트(2014.9.2. 당시)

○ 기구 : 3본부 1실 14팀 28파트(2014.10.21. 당시)
2014.10.2.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전략사업팀을 신설

▌2015.1.26.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내외부 투자심의위원 6명은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규정상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고 묻자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은 김민걸 전략사업팀장"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분양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한 외부위원이 "분양률이 97% 정도 될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률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느냐?"고 묻자 김민걸 회계사"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당시만 해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설계돼 있었던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제10조는 심의회 개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심의위에서 의결한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은 열흘 후인 2015.2.6. 황무성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5.2.13. 공고한 공모지침서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사업이익 배분이 공사가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공모지침서는 유동규의 기획본부 전략사업실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  

▌2015.2.6.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등기)
2015.2.10. ㈜천하동인 1호~7호 일제히 설립(등기)

❍ 2021.10.24. 오후 채널A는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1950.3.28. 충남 아산 출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종용을 압박하는 40분간의 대화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다. 10.25. 오후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및 당 대장동 TF 소속 위원들과 함께 연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도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다. 황무성 전 한신공영 사장은 2013.9.10.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명(이재명 성남시장 임명)되었다.

- 2015.2.6.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총 3차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로 찾아왔고, 그 첫 번째인 오후 3시 10분 면담 녹취파일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황 사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였는데, 유 본부장은 그 사직서를 지시한 배후 인물로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비서관 정진상(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실장과 이재명 경선 캠프인 열린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거론한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유 본부장이 세 번째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결국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날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아래 2015.2.13.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배포하기 일주일 전이자, 이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설립 당일이기도 하다. 이후 3.11. 사표가 수리되었는데, 사표 수리 전 황 사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사차 찾아간 마지막 자리에서 "사람을 좀 가려서 좋은 사람 써야 되겠다."는 쓴소리 한마디를 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황 사장이 물러난 후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겸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021.10.25. "그 양반이 그만둘 때 퇴임 인사를 내게 하러 왔다. 그때 '왜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했다. 잘 안 맞아서 그런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정진상은 2019.2.7. 대장동 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형) 아파트 1채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해 2021.7.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바 있다.

▌2015.2.13.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5-01호)
- 2015.2.13.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2015.2.13.)

◎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②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③ 면적 : 968,890㎡(대장동지역 912,868㎡|제1공단지역 56,022㎡)
④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민·관공동사업
⑤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 사업신청자격 및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설명회 참석자격 및 필요서류는 공모지침서 제42조 내용 참조
- 공모지침서 제3장(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5장(우선협상대상자선정) 등 참조
※ 참고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2015.2.13.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현 투자사업팀)이 주도했다. 이 팀은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이던 2014.10.2. 꾸려졌는데, 팀장을 포함 정원 5명의 조직으로 ㈜천하동인4호(현 NSJ홀딩스)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후배인 김민걸 회계사(두 사람 각 2014.9.25. 전문직 모집에서 2014.10.29. 최종 합격 후 2014.11.3.부로 공사에 임용됨) 등이 속해 있었다.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 이 공모지침서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전략사업실이 담당했는데, 전략사업실 전략사업팀(당시 팀장 김민걸 회계사) 주무팀장이던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가 주도해 만들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에게만 직보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당시 상급자였던 김민걸 전략사업팀장은 주무팀장 정민용에게 보고받았지만 AMC(자산관리위탁회사) 설립 요건을 보고하며 뭘 넣을지 뺄지 논의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때에는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이 전술한바와 같이 2015.2.6. 사퇴종용 압박에 의해 사직서에 서명하고 사표수리까지 공석이던 시기이고, 이에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던 때였다. 유 본부장은 2015.7.9. 제2대 황호양 사장이 임명(이재명 성남시장 임명)되기까지 쭉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했다.

2014.11.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회계사 출신인 김민걸 전략사업팀장은 입사 전에는 건설사에서 근무했다. 김 전 팀장은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입김으로 입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공히 각 한 명씩 전략사업팀에 자기 쪽 사람을 보낸 셈이 된 것이다.

-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은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맡아온 개발사업팀을 제쳐놓고, 이와 같이 별도의 전략사업팀이라는 별동대를 조직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들이 주도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2015.2.24.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B2 미디어실
• 시간 : 15:00 ~ 16:00
○ 질의 접수 : 2015.2.25. ~ 26. Fax 접수
○ 질의 회신 : 2015.2.27.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dc.co.kr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2015.3.26.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5층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 시간 : 13:00 ~ 1800
•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선협상대상 선정
•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dc.co.kr 공고 및 개별통지

◎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1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
-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정부 투자 기관 회계규칙' 포함)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2015.3.27.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

- 성남도시개발공사 평가위원 4명(3명은 공사 임직원|직원 1인은 참관자)은 2015.3.26. 사업제안서를 낸 성남의뜰 컨소시엄(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하나자산신탁·화천대유자산관리 ☞ 대표사는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메르츠종합금융증권·외환은행), 산업은행 컨소시엄(산업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대우증권)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해 접수 당일인 2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사업제안서 평가(절대평가 방식)를 진행하였고, 하루만인 다음날인 3.27.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에는 상대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 '성남의뜰'이 우선협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런데 절대평가에 참여한 도시개발 임직원 3명이 그대로 상대평가에도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5명의 상대평가 심의위원이 외부인사 2명과 공사간부 3명으로 꾸려진 것이다. 결국 절대평가 점수를 토대로 성남의뜰을 미리 낙점해 놓은 상황에서 상대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상대평가는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화천대유가 2016.2.13. 공모 공고 일주일을 앞둔 2015.2.6. 설립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은 더욱 의심을 낳게 했다.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성남의뜰이 유일하였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은 상대평가 대상이었다.

◎ 절대평가 평가위원 4인(참관자 1인 포함)
○ 일시 : 2015.3.26.(목) 18:00∼21:00
○ 장소 : 성남도시개발공사 5층
1. 위원장 :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상임이사직)
2. 위원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1처장
3. 위원 : 정민용(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 
4. 위원 :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경영지원실장(참관)

◎ 상대평가 심의위원 5인(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 5인 선정)
○ 일시 : 2015.3.27.(금) 11:00∼15:00
○ 장소 : 성남도시개발공사(판교스포츠센터 2층)
1. 외부인사 2명
2. 내부인사 3명(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3명) ← 절대평가에 참여한 임직원 3명이 그대로 상대평가에도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됨
- 소위원회 위원장 :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1처장
- 정민용(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 
○ 참관자 : 성남시 감사관 계약심사팀장 강해구
○ 사업참여자 : 하나은행(1), 한국산업은행(1), 메리츠종합금융증권(1)

◼ 2015.3.27.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2015.5.20.(수) 14:00 ~ 17:10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장소 : 산성누리실
○ 참석위원 : 24명 중 17명 참석
○ 안건 : 심의 3건, 자문 1건
○ 심의결과 : 원안의결 1건, 조건부의결 2건, 유보 1건

[안건]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대장동 210번지 일원·신흥동 2458번지 일원) 등
- 조건부 의결
• 구릉지 개발에 따른 절성토 발생 등 재해 문제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
• 단지내 중심도로의 폭은 25m로 협소하니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도로폭 확보
• 자전거도로는 실제 이용 가능한지 검토하여 안정성 확보
• 학교 규모는 가능한 13,000㎡이상 될 수 있도록 검토
• 대장지구내 도서관 신설 검토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명단 24인(2014.12.1 ~ 2016.11.30.)

더보기

◼ 당연직
▸성남시 부시장 심기보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최도영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박문석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이상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박호근
 도시계획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흥순
▸어반웍스주식회사 대표이사 민건기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신상영
▸㈜이너시티 대표이사 박순신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종완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윤주선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찬호
▸신구대학교 지적정보과 교수 서철수
 건축 및 주택
▸가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서붕교
▸한마루M&A건축사 소장 김성자
▸㈜종합그룹환경건축사 대표이사 조재용
▸㈜해마종합건축사 대표이사 전권식
▸㈜선진엔지니어링 건축CM본부 전무 서경수
 교통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부교수 장일준
 환경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부교수 김인호
 방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부교수 이명구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김인섭
 도시디자인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학과장 이창욱

▌2015.5.27. 오전(10시 34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1팀우선협상대상자였던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협의한 뒤 사업협약서 초안(평당 1400만원을 상회하는 분양이 이뤄질 경우 초과이익 분배)을 마련해 개발사업본부(당시 본부장은 유한기)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에게 '사업협약서(수정안) 검토 요청' 보고서를 보냈다. 하지만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 개발사업1팀이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에게 보낸 ‘사업협약서(재수정안) 검토 요청’에는 해당 내용이 통째로 빠졌다. 이후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직속 조직이었던 전략사업팀(2015.6.19. 조직개편으로 전략사업팀은 전략사업실로 변경)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 문건을 전달받고 18분 만인 오후 6시 8분경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유동규 기획본부장 또는 전략사업팀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고 개발사업1팀에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것이다.

2015.6.15.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고시(성남시고시 제2015-103호)

이재명 성남시장2015.6.15.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통하여 사업시행예정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지정했다.

- 아래를 제외하고 위 성남시고시 제2014-99호와 같음

◎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함)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시행예정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5충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4.5.30. ~ 공사완료 공고일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2015.6.15.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원, 분당구 대장동 A11블록 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 1,822억원 계 4,383억원을 공공이익 환수금액으로 확정

▌2015.6.22.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주주협약 체결·성남의뜰 정관 작성

-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SK증권주식회사(특정금전신탁 수탁자·위탁자 천화동인 1~7호)·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날 표지 포함 A4 17쪽짜리 주주협약을 작성했다. 주주협약은 2019.9.26.까지 모두 세차례 변경됐다.

▴ 2015.6.22.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주주협약 주요내용(출처 : 한겨레)

2015.7.9. 황호양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이 제2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명(이재명 성남시장 임명)된 후 2018.7.6. 퇴임했다.

2015.7.16.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결합개발의 사업시행예정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17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2015.7.27. 성남의뜰 설립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 PFV(성남의 뜰) 주주구성 : 성남도시개발공사 50%+1주·민간사업자 컨소시엄 50%-1주

2015.8.19.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사업시행자를 성남의뜰 주식회사로 지정

-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주식회사 성남의뜰로 지정하였다.

2015.9.17.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토지세목 고시(성남시고시 제2015-177호)

- 아래를 제외하고 위 성남시고시 제2015-103호와 같음

◎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함)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성남의뜰 주식회사(대표이사 최병국)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2층 201호(판교동, 훼미리프라자)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4.05.30. ~ 2020.12.31.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2016.4.15 보상계획공고(성남의뜰 주식회사 공고 제2016-01호)
- 보상수탁기관 : 한국감정원

◎ 공익사업의 개요
○ 구역의 명칭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 위치 및 규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912,868㎡)
○ 사업시행자 : 성남의뜰 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2층 201호(판교동, 훼미리프라자)

2016.9. 보상협의회 개최

Ⅱ.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사업변경)

2016.11.8.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6-214호)
- 아래를 제외하고 위 성남시고시 제2015-177호와 같음

▴ 대장동 개발사업 위치도 <클릭 크게>
▴ 대장동 개발사업 가구결정도(2016.11.8.) <클릭 크게>

구역명
(기정)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변경)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 위치
(기정)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변경)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면적
(기정) 968,890㎡(대장동 912,868㎡|제1공단지역 56,022㎡)
(변경) 912,255㎡(대장동 613㎡ 감소|제1공단지역 56,022㎡ 감소)

◎ 사업기간
2014.5.30. ~ 2020.12.31.(변경없음)

◎ 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성남의뜰 주식회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2층 201호
○ 사업시행방식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종류 : 수용·사용·환지·혼용방식 중)

◎ 사업의 목적(변경)
○ 기정
- 성남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장동 일원의 전략적 개발 필요
- 서로 다른 2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개발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
-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변경
- 성남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장동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2016.12. 보상협의 통지

2017.3.7. 제1공단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7-70호)

2017.4.19. 도시개발구역(2차변경) 및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1차변경) 인가 신청

2017.5.8.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매각

▌2017.5.29.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1차 사업협약 변경·1차 주주협약 변경

□ 주주협약(제3조 5,6호)
5. 1종 우선주주인 공사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프로젝트회사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A11블록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 상당액(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본 협약으로써 사업계획서 A11블록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을 금1,822억으로 확정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1) 공사가 현금이 아닌 A11블록 임대주택용지 공급받기로 요청할 경우에는 공사는 A11블록 임대주택용지 확정 공급가액 1,822억원에서 공급시점의 A11블록 임대주택용지의 감정가액 이내에서 결정한 공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가 현금이 아닌 A10블록 임대주택용지를 공급받기로 요청할 경우에는 공사는 본조 5항 (1)의 1,822억원에서 공급 시점의 A10블록 임대주택용지의 감정가액 이내에서 결정한 공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6. 프로젝트 회사는 매 사업연도 별로 배당가능 이익 중 주주총회에서 배당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아래 순서에 따라 1종 우선주주 2종 우선주 및 보통주에 대하여 배당한다. 단, 1종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배당금의 합계액은 금1,822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7.6.8.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착공

▌2017.6.19. 도시개발구역(2차), 개발계획(2차) 및 실시계획(1차) 변경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7-172호)
- 아래를 제외하고 위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와 같음

◎ 면적(변경)
912,255㎡ → 915,226㎡(증 2,971㎡)
☞ 사유(경미한 변경) : 지구경계 확정측량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비사항 반영

◎ 사업기간
2014.5.30. ~ 2020.12.31.(변경없음)

◎ 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성남의뜰 주식회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2층 201호
○ 사업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성남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장동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2017.9.25. 공동주택용지(연립) 매각

2017.12. 북측 터널 실기계획인가 고시

2018.4.24. 제1공단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8-99호)

2018.5.30. 도시개발구역(3차),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8-135호)

- 아래를 제외하고 위 성남시고시 제2017-172호와 같음

◎ 면적(변경)
915,226㎡ → 920,467㎡(증 5,241㎡)
☞ 사유
1) 도로 설계 변경에 따른 법면부지 확보
2) 전기공급설비 계획 조정에 따른 사업구역 확대 변경

◎ 사업기간
2014.5.30. ~ 2020.12.31.(변경없음)

◎ 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성남의뜰 주식회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2충 201호
○ 사업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성남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장동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2018.7.1.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2018.6.13. 제7회 지방선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수미는 2018.11.7. 윤정수 제3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8.12.31.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4차) 및 개발계획(4차), 실시계획(3차) 변경 인가 고시

▌2019.2.13.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2차 주주협약 변경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은 앞서 임대주택 부지 A11블록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화천대유 쪽에서 분양할 경우 그 보상격으로 받게 될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확정한 배당금 1,822억원 대신 A10블록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협약을 바꾸었다. 이후 임대주택 부지는 A11 대신 A9, A10블록으로 변경됐고, 이중 A10블록 매각대금 전부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협약을 바꾼 것이다. 2019.3.26. 성남의뜰은 현금배당을 실시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수령했다. 성남의뜰은 2019.12.27. A10블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1,830억원에 매각했다. 1,822억원에서 8억원의 추가 수익을 거둔것이다.

▌2019.2.14. 성남의뜰 정관 변경

2019.5.20.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5차) 및 개발계획(5차), 실시계획(4차) 변경 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9-194호)

- 아래를 제외하고 위 성남시고시 제2018-135호와 같음

◎ 면적(변경)
920,467㎡ → 920,481㎡(증 14㎡) = 278,427평(현재)
☞ 사유 : 경계 확정측량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비사항 반영으로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

◎ 사업기간
2014.5.30. ~ 2020.12.31.(변경없음)

◎ 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성남의뜰 주식회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2층 201호
○ 사업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성남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장동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2019.6.24.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6차) 및 개발계획(6차) 변경 승인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9-236호)

2019.9.16.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 및 실시계획(5차) 변경 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9-293호)

▌2019.9.26.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2차 사업협약 변경·3차 주주협약 변경

2019.10.14.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6차) 변경 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9-315호)

- 대장동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2015.6.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A9 A10 두 블록 임대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 비율은 15.29%(5만7889㎡)였다. 그러나 2019.10.14.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임대 비율은 기존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72%(2만5449㎡)로 떨어졌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장동 임대주택 용지 확보비율 25% 근거, 대장동 임대주택 용지 축소 원인 및 경과

▌2019.12.23.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3차 사업협약 변경

2020.7.20.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 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20-187호)

2020.8.3.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변경 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20-197호)

2020.12.28.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20-313호)

- 아래를 제외하고 위 성남시고시 제2019-194호와 같음

◎ 사업기간
(기정) 2014.5.30. ~ 2020.12.31.
(변경) 2014.5.30. ~ 2021.6.30.
☞ 변경사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2021.4.26.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10차) 변경 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21-81호)

- 아래를 제외하고 위 성남시고시 제2020-313호와 같음

◎ 사업기간
(기정) 2014.5.30. ~ 2021.6.30.
(변경) 2014.5.30. ~ 2021.12.31.
- 1단계: 2014.5.30. ~ 2021.6.30.
- 2단계: 2014.5.30. ~ 2021.12.31.
☞ 변경사유: 두밀사거리 도로 확장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단계별 추진)

◎ 사업비 : 14,712억원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2021.5.3.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7차),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21-92호)

2021.6.28.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2차) 변경 인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21-147호)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

- 기존 대장동과의 결합사업에서 분리된 제1공단은 별개로 '성남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거규정 :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 : 제1공단 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됨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개요

▴성남 제1공단 조감도

○ 사업시행지 위치 : 수정구 신흥동 2458일원(제1공단 소재)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사업
- 명칭 :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면적
○ 시설결정면적(사업인가면적) : 46,614.50㎡(1공단 총부지 79,796.5㎡)
- 도로 및 광장 : 8,971.00㎡ 
- 공원시설 : 4,188.80㎡
- 녹지 및 기타 : 33,454.70㎡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2층 201호
- 성명 : ㈜성남의뜰 대표자 고재환

○ 사업기간 : 2016.11. ~ 2022.3.(2022.3. 공원조성공사 준공 추진계획)

○ 소요예산 : 276,200백만원(민간사업자 전액부담)

※ 추진상황(2020.12.31. 현재 공정율 42%)
▸ 2016.11.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2017.6.16.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2019.3.25. 공원조성공사 착공
▸ 2019.7.1. 기공식 개최
▸ 2019.11.25.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2020.2.17.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2020.9.2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2020.12.28.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2021.3.22.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2021.5.31. 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2021.9.13.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