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비 지급 규정 제정 2020.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라 한다)의 제작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제작비”라 함은 사회료, 원고료, 구성료, 출연료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② “진행비”라 함은 제작진행비, 기술진행비, 출연자료비, 야외스텝비 등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을 위한 회의, 간담회,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간접적인 비용을 통칭한다. 제3조(제작비) ① 제작비는 콘텐츠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에게 과 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 제작인력은 재단 직원이 아니면서 콘텐츠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