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비 지급 규정

제정 2020.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라 한다)의 제작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제작비”라 함은 사회료, 원고료, 구성료, 출연료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② “진행비”라 함은 제작진행비, 기술진행비, 출연자료비, 야외스텝비 등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을 위한 회의, 간담회,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간접적인 비용을 통칭한다.

제3조(제작비) ① 제작비는 콘텐츠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에게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 제작인력은 재단 직원이 아니면서 콘텐츠의 제작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작인력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용역계약을 통해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별표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가급 : 제작에 참여한 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나급 :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다급 :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4. 기타 : 위 1호·2호·3호에도 불구하고 제작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전문성·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별표 1>과 <별표 2>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출연을 위하여 대기하였으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2.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였으나 활용되지 않은 경우
3. 원고 또는 대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였으나 활용되지 않은 경우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①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작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제작비 상한액의 50퍼센트 이내
가. 공휴일에 제작하는 경우
나.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야·조조 시간대(23시∼익일 07시)에 제작하는 경우
다. 수도권 내에서 현장중계 또는 공개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2. 해당 제작비 상한액의 100퍼센트 이내
수도권 외 지역에서 현장중계 또는 공개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별표 1><별표 2>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에게 「재단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진행비) 진행비는 <별표 3><별표 4>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
<별표 2> 비공개
<별표 3> 비공개
<별표 4>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