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2016.04.18. 제정
2017.12.17. 개정
2021.02.10.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7조 제4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 제5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장 설립심의위원회

제2조(설립심의위원회 구성) ①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제11조 사전협의안 및 제29조 설립 협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촉직: 외부전문가 5명
2. 당연직: 담당 국장, 담당 과장
③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도에서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설립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간사에게 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설립협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의의견만 들을 수도 있다.
③ 특정 설립과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특별위원은 일반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설립 방침 결정 단계

제4조(설립 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부적합한 사업의 예시
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부적합
나.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는 부적합
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가능하나,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부적합
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 구분에 어긋나는 사업은 부적합
3. 다른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할 사항 예시
가.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에서 대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검토
나.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3)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지방공사·공단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

3)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수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의 수탁 등

제5조(조직의 형태 결정)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중 조직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출자기관: 지역경제 발전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기업성이 있는 경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출자기관 설립
2. 출연기관: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출연기관 설립

제6 (사전협의안 마련)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립개요: 설립 필요성, 설립형태, 설립예정일, 주요사업, 조직·인력, 재정계획 등
2. 사업범위: 대상사업의 범위를 고유목적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
3. 조직과 인력: 해당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설계(안)과 임원, 관리자 등을 포함한 개략적인 인력 규모
4. 출자·출연계획: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고자하는 금액(향후 5년 간 계획)
5.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지방재정 확충, 예산 절감 등 핵심적인 기대효과
6. 중복사업: 기존 행정조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의 기능중복 여부 및 구체적인 기능조정 계획
7. 미설립 대안: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지 않고도 설립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4장 사전협의 단계

제7조(사전협의 목적) ① 사전협의의 목적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검토의 질을 높이고,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전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② 사전협의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방안 검토를 위한 전반적·개괄적 수준의 협의절차로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사전협의 적용대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설립 이후 5년간 출자·출연하는 금액의 총합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영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설립협의도 생략한다.
가. 시·도: 출자금 5억원, 출연금 2억원
나. 시·군·구: 출자금 3억원, 출연금 1억원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전협의 절차) ① 시·도(시·군·구)는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안을 마련 후 행정안전부(시·도)에 사전협의를 공문으로 요청한다.
② 사전협의는 연 4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사전협의 신청 접수기간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이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시·군·구)는 행정안전부(시·도)와 협의하여 수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시·도)는 사전협의 접수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필요하면 최대10일까지 1회 연장 가능)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타당성검토 간소화) ① 시·도(시·군·구)는 설립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이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타당성검토 간소화를 신청할 수 있다.
1. 3년 이내에 해산하는 한시조직
2.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법인
3. 재난안전 또는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한 긴급한 사업 수행
② 타당성검토 간소화 신청서는 [붙임 2]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타당성검토 간소화 결정은 절차 간소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사전협의 심의) ① 위원회는 사전협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
2. 기존 행정조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 중복 기능 조정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3. 설립하지 않고 설립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검토
4. 설립을 추진할 경우 유의할 사항
5.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② 위원회는 사전협의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사전협의안에 대해서는 설립 동의 또는 부동의 형태로 의결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제5호와 제6호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시·도)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협의심의 결과를 해당 시·도(시·군·구) 및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제13조(사전협의 후속조치) ① 해당 시·도(시·군·구)는 협의결과 행정안전부(시·도)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도(시·군·구)가 반영이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시·도)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장 설립계획 수립 단계

제14조(설립계획 수립 고려사항 및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전협의 이행 후 계속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설립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2. 각 사업별 소요되는 인력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조직 설계
3.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 규모 설정
4. 각 사업별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출자·출연금 규모를 결정
5. 해당 사업 수행에 대한 목표수준 설정
② 설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개요: 설립근거, 설립필요성, 설립형태, 설립예정일, 운영방안, 출자·출연 계획 등
2. 사업범위: 대상사업의 범위와 내용
3. 사업수지: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총수입과 지자체·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을 별도 기재)과 지출
4.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보유계획, 지원금(출연금, 보조금 등) 지급 계획,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계획
5. 기구·인력: 설립 후 5년 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6. 유사·중복 기능: 관할구역 내외 기존 행정조직 및 공공기관과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검토 및 조정 방안
7. 이해관계자 협의: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위탁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결과
8. 공무원 감축: 공무원 감축 여부 검토 및 정원감축계획
9. 사전협의 조치결과: 행정안전부(시·도) 사전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③ 설립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에 설립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는 없다.

제6장 타당성검토 단계

제15조(타당성검토 목적) ① 타당성검토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이전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여 출자·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타당성검토 결과는 행정안전부(시·도)와의 설립 협의 및 의회의 설립 조례제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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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타당성검토 의뢰시기) 타당성검토는 연 4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타당성검토 의뢰 접수기간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이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시·군·구)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수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타당성검토 의뢰방법) 시·도(시·군·구)는 사전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립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협의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타당성검토를 의뢰한다.

제18조(타당성검토 의뢰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구체화
가. 고유사업목적, 수행주체, 출자·출연금(예산안), 조직규모, 인력구성,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공무원감축계획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나. 비용(지출) 및 수요(목표)예측 산출근거, 출자·출연금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2.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가. 기관 설립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인지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나.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다. 예산안과 기대성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3. 관련 현황 자료 등 제출
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나. 사업 운영 현황, 계획, 추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19조(전문기관의 예비검토) ① 타당성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예비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예비검토에서는 타당성검토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자료 준비여부 등을 검토한다.
② 전문기관은 예비검토 결과 타당성검토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예비검토 결과, 자료의 부실 등으로 타당성검토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료를 보완하여 다음 회차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0조(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사항)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검토 의뢰에 대하여 예비 검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사업, 사업기본계획, 조직·인력 계획,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
2. 출자기관: 사업기본계획 및 운용계획 등
3. 출연기관: 수행예정사업의 구체성, 사업별 수입-비용 구조, 기대성과 등

제21조(타당성검토 계약방식)
① 예비검토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 사이에 타당성검토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타당성검토 계약은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의 방식으로 체결한다.
② 약정은 수의계약의 일종이며 과업의 세부내용, 비용의 납부절차 등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른다.

제22조(약정의 내용) ① 약정의 내용에는 타당성검토 기간과 수수료 및 타당성검토 수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약정서 서식은 '타당성검토 업무수행 약정서' [붙임 3]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약정을 체결할 때 과업의 범위는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붙임 1]에 한정한다.

제23조(타당성검토 기간 및 수수료) ① 타당성검토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일로부터 6개월 내외로 하되, 전문기관과 설립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타당성검토의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시도)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약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③ 설립하려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경우, 타당성검토 기간이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제24조(타당성검토 수행) ① 전문기관은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붙임 1]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고, 설립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한다.
② 설립하려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경우, 전문기관은 종합의견 제시를 포함하여 [붙임 1]의 검토 항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자체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판단준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종합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
⑤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 경우, 전문기관의 '자체위원회' 결과에 따라 약정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은 타당성검토를 완료한 후, 종합의견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약정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제7장 타당성검토 결과 공개 및 설립 타당성 심의 단계

제25조(타당성검토 결과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타당성검토 수행 전문기관과 타당성검토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공개기간은 15일 이상이며, 해당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방법을 함께 제시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 경우, 공개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설립 타당성 심의) ① 공개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심의·의결의 주요 판단준거로 활용한다.
③ 심의·의결 및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설립협의 단계

제27조(설립협의 대상 및 시기) ① 설립협의는 시·도(시·군·구)가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조례 입법예고 이전에 요청한다.
② 설립협의는 연 4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설립협의 신청 접수기간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이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시·군·구)는 행정안전부(시·도)와 협의하여 수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설립협의 절차) ① 시·도(시·군·구)는 설립협의를 행정안전부(시·도)에 공문으로 요청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설립계획서
2.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3. 관련 타당성검토 공개 결과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4.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
5. 기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된 공무원 감축계획 이행 현황
② 행정안전부(시·도)는 제2조의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협의 안건을 심의한다.
③ 전문기관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타당성검토와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제29조(설립협의 심의) ① 설립심의위원회는 설립협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의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설립 동의
2. 설립 부동의
③ 위원회는 설립 동의 의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은 [붙임 4] 심사표를 작성하여 제2항 각 호 중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 때 제2항 1·2호를 나누는 기준 점수는 70점이 된다.
⑤ 위원회는 의결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사업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유사·중복기관인 경우도 포함) 설립 자제 의견
2. 당해 시·도(시·군·구)의 행정조직,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국가공공기관 등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조정 의견
3. 공무원 인력 감축방안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4. 주민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
5. 출자·출연 보조금 등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의견
6. 출자·출연기관 설립협의안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의견
⑥ 위원회는 설립협의 진행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심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설립협의 결과 통보) ① 행정안전부(시·도)는 설립협의 결과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 행정안전부(시·도)는 설립협의 결과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는 시·군·구와의 설립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31조(설립협의 결과 반영) ① 시·도(시·군·구)는 설립협의 결과 행정안전부(시·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설립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시·도)에 통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시·도)는 반영이 곤란하다고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설립협의 결과 공개) ① 시·도(시·군·구)는 설립협의 완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 경우, 공개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사항을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시·도) 설립협의 결과
2. 행정안전부(시·도)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3.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 내용
4. 설립협의 결과를 반영한 설립계획서

제9장 설립단계

제33조(조례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한다.
②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의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에타당성검토 결과 및 행정안전부(시·도) 협의결과 등 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내용을 보고하고 설명한다.
④ 지방의회는 의회 설명회를 완료한 후,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제34조(정관 제정) ①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법 제8조 제1항과 영 제9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다.
② 정관 작성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 방법을 준용한다.
③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한다.

제35조(임원 공모 및 임명) ① 법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되, 설립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모집을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미만이며 법 제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기관의 경우 공개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준용한다.

제36조(설립 등기) ① 출자·출연기관은 상법 및 민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등기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의 경우 설립 등기 이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신규 설립기관의 지정·고시 신청) ① 시·도는 기관 등기 이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고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에는 설립 조례, 등기사항, 임원의 임면사항 등을 첨부한다.

제38조(변경 지정·고시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안에 변경 지정·고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법인격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한다. 이 때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추가 출자나 출연이 있다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타당성검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 변동 내역서등을 제출한다.

제39조(지정 누락기관의 지정·고시 신청) ① 시·도는 지정·고시에서 누락된 기관이 있는 경우 설립 조례, 등기사항, 임원의 임면사항, 누락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정·고시를 신청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시·도)는 사후보완 성격의 설립협의를 기관 신규설립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고시 되지 않은 주식회사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출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사후관리

제40조(통계관리) ① 행정안전부는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연 1회 작성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에 공개한다. 서식은 [붙임 5]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수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규모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예·결산 규모
② 행정안전부(시·도)는 제1항의 통계를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에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공무원 감축) ①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의 조직관리 부서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시·군·구)는 설립협의 단계에서 제28조의 설립협의 자료를 제출할 때에 기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된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이행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시·도)는 이를 점검한다.

제42조(조직진단) ① 시·도(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시·군·구)는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기관의 정리, 소규모 기관의 통·폐합 등 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부칙
제1조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 전 사전협의 등 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설립(안)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절차
2. 지방공공기관의 설립 형태
3. 타당성검토 중점 사항
4. 타당성검토 기준
5. 세부 검토사항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설립 계획의 적정성
3) 설립의 기대효과
4) 타당성검토 종합판단

붙임 2 타당성검토 간소화 신청서 서식
붙임 3 타당성검토 업무수행 약정서 서식
붙임 4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사표(개별위원용)
붙임 5 출자·출연기관 통계 서식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pdf
0.68MB
지방공기업 설립기준.pdf
1.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