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
○ 피감사기관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차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 김춘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결과를 못 맺어서 제가 질의한 것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들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방송통신원 관련 자료요청도 했는데 혹시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으면 지금 주시고요. 이강택 대표님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시지요, 다시 안 읽어도?
<관련 전체 글>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3.) ①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6.) ②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춘례 위원 답변해 주세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저희 방송통신원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카테고리로 넣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김춘례 위원 그런데 왜 감사에서 답변은 자원봉사자라 관리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문화됐다고…….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일종에 그냥 동호회 성격으로 보시는 게 제일 그 성격에 맞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전에 교통통신원 제도를 운영하던 모든 다른 회사들이, 지금 지역에 있는 tvN이라는 데 빼놓고 나머지는 그 통신원 조직을 다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해체를 하려고 사실 지난해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미 CCTV와 토피스(TOPIS)라든지 이런 기계 시스템이 좋아져서 사실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정보의 이득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리포터들이 저희는 다 지금 정규직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가 재단법인화하면서 운영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다만, 이분들이 너무 서운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운영할 테니까 그냥 존속을 시켜 달라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방송실에 모임장소 제공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방송할 때 혹시라도, 저희가 추석 때 이럴 때 막힐 때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역할을 그때 정도에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연결할 때 그러면 제보비 이 정도만 드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된 겁니다.
○ 김춘례 위원 대표님, 지금 감사의견에는 교통방송에서 사문화 돼 가지고 이것을 지킬 필요도 없고 방송통신원은 자원봉사자라 관리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표님은 거기에 반대되는 답변을 하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원봉사자라 관리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그랬는데…….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한 기억은 있는데…….
○ 김춘례 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했어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 김춘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직원 신분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춘례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답변을 잘못하셨고요. 제가 이 답변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와 본 위원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폐지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서운하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알기로는 재단 설립 이후로는 시장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춘례 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주세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 김춘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신 건지…….
○ 김춘례 위원 제가 미디어재단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자원봉사자를 무시했다, 2년 전 강동길 위원님과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조금 더 인정해 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개정 발의안에 보면 1일 최대 4시간 이상 참여한 봉사자들에게는 1만 3,000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원들에 대한 지급이 과다하다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게 2억 4,000이고, 저는 그 안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원봉사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1만 3,000원 정도 주기로 한 것을 이렇게 많이 지급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조금 전에 대표님이 앞으로 이것을 폐지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분들의 수고비는 어떻게 지급할 생각이에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이전에 이분들이 방송을 활발하게 할 때, 그리고 지금 저희 리포터들이 상주하고 있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냥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통정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이 때에 한해서는 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하고 그 기여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보비라는 형태로 지출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통상적으로 나머지 관련된 건 지금 없는 겁니다.
○ 김춘례 위원 제보비가 뭐예요, 제보비가?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사고가 생겼다든지 어디가 막힌다 이런 것을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아주 구간별로도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통 특집에. 그래서 그럴 때 한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드리고 수고비를, 저희가 제작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만큼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춘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니까 자원봉사자 1만 3,000원에 대한 금액 외에 지금…….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저희는 1만 3,000원 그건 앞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 김춘례 위원 안 드린다는 거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안 드리고 일반적으로 평상시 만약에 좋은 제보를 했거나 그러면…….
○ 김춘례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혹시 요 근래에도 그렇게 해서 지급한 예가 있는지? 지난 추석 지나갔잖아요. 예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춘례 위원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잘 절약해서 서울시에서 잘 집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단돈 1~2만 원이라도 아껴야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 하나 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강택 대표님,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미디어오늘’이라는 데 나왔네요. 그래서 보니까 B등급을 받으셨는데 A등급 받으면 너무 좋은데 B등급을 받아서 재단 설립된 지 9개월 됐는데 B등급 받았다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보면 소통을 못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동네에 돌아다녀보면 소통을 못 하면 제로예요. 직원들하고 또 노조하고 소통을 잘하셔야지 대표님께서 소통을 못 하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춘례 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절대적으로 손위 사람들은 직원들한테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정말 안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그분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다독거리고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해 줘야 재단 자체가 발전이 되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서울시도 발전이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직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노사관계도 조금 미흡하다 그러셨는데 노사관계도, 원래 노사가 좋으리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런데 좋아야지요. 좋게 잘 가서 노사가 잘되면 또 재단도 저는 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되리라 보고요.
끝으로 제가 서울시의회 소통 부대표예요. 제가 왜 그것 맡았겠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소통 잘하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소통이 잘돼서 서울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에 그런 직책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런 것이 지적되면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대표님, 그런 것은 대표님이 잘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 김춘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 자료 주시고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소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춘례 위원 네, 하세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이런 조사가 있기 전에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가 재단법인화, 10월 초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까지가 보면 외형적인 변화들을 많이 해야 됐고 과거의 관성으로부터 탈피를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탑다운으로 많이 끌고 오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2기를 시작하겠다, 2기는 기본적으로 자율과 책임을 위주로 해서 가겠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들의 내용을 이제 채울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다만, 노조부분에서는 처우에 대해서 여전히 낮다는 불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고 있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방만해질 것에 대한 우려도 계속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빚어진 문제들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소통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춘례 위원 우리 문체위원들한테도 소통 좀 잘하십시오, 대표님.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빨리 해주시고요. 시장의 승인여부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용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소영 위원이 TV방송 편성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나요? 주시기가 어려운가요, 제작비 내역?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제작비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 유용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왜냐하면 제작비는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 내역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액만 이야기해도 대략 그 포맷이 뻔하기 때문에 금방 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도 유출할 수가 있고…….
○ 유용 위원 그것은 대표님 말씀이고 위원의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주겠으면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야지요. 화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두로라도 설명을 좀 하시고 요령을 가지세요. 김소영 위원님, 됐지요? 정말 저한테만 응원을 요청해요, 제 옆자리라고.
질의할 게 간단한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국감자료를 많이 내셨지요. 내용을 봤는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또 국회에서 질의내용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내라고 한 건 아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그것을 유추해서 이야기하기는…….
○ 유용 위원 느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스공장 때문에 자꾸 견제를 하는 것 같은데 뉴스공장을 보는 MC가 원래 조금 의식이 있는 기자잖아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 유용 위원 의식이 있는 기자잖아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 유용 위원 그래서 더욱 저쪽에서는 견제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MC로서 조금 자제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외부에서 자꾸 견제하면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령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 제가 국감자료를 받고 내용도 다 봤는데 사실은 별것도 없으면서 계속 견제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디어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견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다 더 수준 높은 방송,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견제에서 피해가야 되는 그런 요령을 대표께서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채널 문제 있지요. 방송채널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우리가 OBS하고 다른 게 뭐지요?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방송권역을 같이 수도권으로 하고 있으나 OBS는 지상파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는 케이블 채널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상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규제도 조금 더 하지만 권한도 조금 더 많이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위를 많이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실제로 OBS는 일찍이 경인itv 이렇게 해서 사업자로서 채널이 없을 때 지상파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 이익이라는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유용 위원 어쩔 때 보면 OBS하고 TBS 미디어재단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서울의 방송으로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라디오방송으로서는 훨씬 낫지만 TV방송으로서는 좀 그렇다, 채널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미디어재단이 50위에서 30위권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50위나 30위나 20위나 거의 똑같은 퍼센티지다, 10위권 안으로 들어와야 좀 달라지지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되고 보다 더 차원 높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OBS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재래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보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가끔 봐요. 그런데 우리 미디어재단은 거의 안 보지요, 들어가기 어렵고. 지난번에 내가 한번 봤는데 채널이 200몇 번대도 있고 해서, 이것을 맞춰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일단 OBS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OBS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훨씬 콘텐츠는 더 좋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업계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채널의 배정이고 플랫폼인데 이 부분에서 OBS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배려를 못 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플랫폼사업자들이 그러면 콘텐츠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정하지 않고 그냥 분쟁이 생길까봐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부기관에서도 공적개입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별로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조금씩 앞으로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스카이라이프에도 진출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중에 아마 지금처럼 많은 사업자들이 있지는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OTT라고 해서 웨이브 중심의 이런 쪽으로 확 넘어가고 이쪽에서 많은 업체들이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그런 객관적인 변동에 의해서 앞으로 확 진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용 위원 제가 방송을 많이 안 봐서 내용이 어떤지 콘텐츠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우리 서울의 문화라든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의 장점들 또 재래시장들 이런 것 다 보여줍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지금도 예를 들어 ‘홍보가 기가 막혀’라는 프로그램은 상권별로 해서 저희가 자영업자들의 광고를 만들어줍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홍보를 대신해주는 이런…….
○ 유용 위원 KT하고 같이 합작했었나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딜라이브하고 합작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 ‘TV민생연구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죽 하고 있고 내용상으로는 좋습니다, 사실.
○ 유용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기술교육원,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연계프로그램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알겠습니다. 특히 내년도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에 대한 특별기획들을 많이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용 위원 OBS하고 제가 자꾸 비교해서 미안한데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재단이 된 이후로 방송사고가 더 많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IT관련 부분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기설비 같은 것들이 거의 한계에 와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서 사고들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우선업종으로 해서 아주 작은 업체들이 연합으로 해서 수십 개 업체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별도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개선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 유용 위원 얼마든지 저희들이 돕지요. 그런데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겠단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미디어 정책 기획, 콘텐츠 편성 및 평가 이렇게 다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 유용 위원 지금 하신 말씀으로 보면 방송장비 유지비도 대폭 삭감되었고, 스스로 삭감한 겁니까? 내년에 기대를 하라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해서 전 부서 예산삭감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 유용 위원 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런데 저희가 TBS에는 적용하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사실은 투자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적게 하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회수되는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지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일단 지금은 저희가 아쉬운 대로 제작비를 그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그린뉴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 관련, 지방자치 부활 관련해서 새로운 기획들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지금 서울시에 창업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많은 기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펼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제작비를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에 조금 도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 기획에서 비용이 빠지지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 유용 위원 두 번째, 콘텐츠 편성 및 평가에서 빠지지요. 그다음에 방송제작, 또 제가 제일 서운한 건 서울시의회 홍보도 빠졌어요.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방송을 해가려면 기획에서부터 편성이 잘 되어야 방송이 그럭저럭 나갈 텐데 걱정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저희가 사실 올해 시민협력 사업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IT 인프라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수익원을 발굴하기는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유용 위원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어렵지만 타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 경만선 위원 이강택 대표님?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 경만선 위원 TBS가 나름대로 내년에 잘 될 모양인 것 같아요. 행감을 두 번 받죠? 코로나 대비 더욱더, 우리 미디어재단은 익명의 다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가는 곳 아닙니까?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고요.
간단히 질문 하나 여쭤보려 그래요.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미디어재단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으로 편성이 됐어요. 맞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뭐든지 서울시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시 통제하에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통제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전보다는 그래도 자율성이 많이 있습니다.
○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TBS 그러면 교통방송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지요. 이제는 종합채널로 많이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라디오로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기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게 국회방송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지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번 제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서울시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에서 어떻게 뉴스공장에 국회의원들만 단골로 나가냐, 서울시의원들이 출연해서 서울시민들한테 알릴 권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미디어재단이 무슨 국회의원 하수인입니까? 그렇잖아요? 큰 이슈만 다뤄야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이슈가 없나요?
저도 늘 뉴스공장을 듣지만 가장 서울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의원들인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공감…….
○ 경만선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공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감만 했지 어떤 대책이 있었어요? 아니, 대책이라는 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티비에스가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없이 무조건 ‘나름대로 그냥 공감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 또 지나 그때 가면 ‘네, 공감합니다,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공감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내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알겠습니다. 연내에 대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만선 위원 최소한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서울시에 이슈가 많이 있어요. 요즈음 항상 시끄러운 서울 집값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울시의 규제, 이런 것 서울시의원 말고 누가 제일 잘 알지요? 국회의원이 제일 잘 알까요?
좀 채널을 다양화, 또 시민들한테 진짜 말 그대로, 저희는 우리가 서울시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국민보다는 시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소속돼 있는 데가 서울시고 또 천만 서울시민들한테 보다 이 서울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또 서울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미디어재단에서 이제는 제대로 좀 편성을 해 주고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약속한 겁니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 경만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경만선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면 지난해 허리케인 라디오에 의원님들 출연하시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원구성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재개하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시의회 쪽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 말고도 내년도에는 TV 쪽에도 기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사프로그램들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세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뉴스공장 부분도 경만선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그때 추가질의를 못 했는데 제작비 편성기준에 대한 대표이사 방침을 자료 요청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장짜리를 주셨는데, 제작비 지급규정 4조 2항을 써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대표이사 방침이 문서로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별도로 된 건 없었습니다. 없고…….
○ 김소영 위원 그러면 없다고 말씀을 여기에다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 요구하니까 이렇게 제작비 지급규정 4조 2항을 써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쓰셨느냐면 매체별 편성위원회 개최 및 대표이사 별도 방침에 의합니다. 그리고 사회료, 출연료, 작가료 등의 별별 사항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개인정보를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다 또 쓰셨는지 모르겠고…….
아까 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작비 관련해서 계속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안 주셨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개인정보법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계속 제작비를 안 주셨는데 개인정보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법률자문까지 다 받았는데 개인정보법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옳지 않았던 게 제가 개인정보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름조차도 빼고 달라고 했고 개개인별의 어떤 출연료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 최초 자료제출 요구에서는 그렇게 했었겠지만 계속 안 된다 그러셔서 제가 감안해서 그러면 프로그램별 제작비 총액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안 주셨어요. 거기에 개인정보 들어가나요? 제작비 총액에도 개인정보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 김소영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법을 계속 언급하면서 안 주셨고, 또 하나는 영업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변명 내용이 뭐냐 하면 제작진 간의 불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것이 다른 방송사에서도 주지 않는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 제작진 간의 불화라는 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민간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영업비밀이라서 안 줄 수 있지만 여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감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입장을 바꿔 놓고 대표님, 만약에 서울시의회가 제작비를 대폭 깎아 가지고 제작을 못 하게 만들면 저희가 방송이 해야 되는 책임을 다 못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그렇게 뒤바뀐 것 아닌가요? 제가 봐야 되는 자료를 아예 그렇게 계속 변명으로 안 주신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용 위원님께서 저를 화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 볼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만,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그것을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대외비면 저한테 따로 와서 보고하고 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도 사실 안 주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고요.
그리고 좀 살펴볼게요. 재단화 되면서 제작비 규정이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 규정이었는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제작비 규정이 여기 보면 4월 2일로 제정된 게 나와요. 사회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 출연의 경우는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김어준 씨 경우는 어느 쪽에 들어가나요? 출연인가요, 사회인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사회지요.
○ 김소영 위원 사회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기 제작비 규정 4조에도 제작비의 가산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한액보다 더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찌 됐든 방송시장에서 조금 더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제작비 규정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여기 제작비 지급규정에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별표1과 별표2에 상한액을 초과해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뒀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방침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지급하는지, 어떤 기준이지요? 그냥 대표님 맘대로인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른바 시장에서의 위치 또는 발전가능성 또는 기여도 뭐 여러 가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수치나 등급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소영 위원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지요. 이것을 그러면 그때 그때 대표이사님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아니,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어차피 추상적으로 표현돼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용의 문제를 어떻게 다시 규정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 김소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규정은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다시 예외규정을 하나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외규정에서 다시 예외규정을 뭘 또 만들라고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지요.
○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 별도 방침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상한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것도 지금 기준 돼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 마음대로 상한액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은 이후에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 그분의 어떤 출연가치 이런 부분은 그 시점을 전후해 가지고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대표이사 방침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류가 없잖아요, 방침서류가.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지금 방침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 김소영 위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 아주 미미한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소영 위원 그야말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여러 해당부서 제작진들의 판단과 그 당시에 제가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함께 결정한다는 뜻이지 이게 무슨 자의적으로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맘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소영 위원 일단 대표이사 방침에 따랐는데 대표이사 방침서가 없고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방침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소영 위원 일단 그게 문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미디어재단 감사결과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출연자의 출연일수 및 횟수에 맞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출연료 상한액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급토록 함’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급한 것에 지적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도 보면 뭐라고 해 놨냐면 제작비 지급규정에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때, 여기에 해당 경우에는 매체별 편성위원회 개최 및 대표이사 별도 방침에 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작비 규정에는 편성위원회가 없어요. 그냥 대표이사 방침만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도 지금 편성위원회를 거치는 내용은 없고, 여기에는 지적을 또 그렇게 받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규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하고…….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게 케이스가 좀 다른 건데요 편성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고정해서 출연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회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편성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출연자들은 매회 변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편성위원회가 10명 정도 직원들 인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각자 다 다른 일을 하고 일정이 있는데 못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케이스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 김소영 위원 아니, 그런 케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고정출연은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 김소영 위원 그러면 제작비 규정에도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상한액 초과지급에 대표이사 방침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침서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 상한액은 있는데 상한액을 초과하는 그것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되고, 이것이 그냥 대표이사 방침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은 있지만 명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방침서도 없고 편성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것도 지급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계속 제작비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제출 요구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국감 때 EBS의 펭수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에서 모 의원께서 출연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EBS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뭐냐면 제대로 출연료를 받고 있는지 충분히 합당한 출연료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별 협찬내역을 다 프로그램별로 제출하라고 공영방송인 KBS하고 EBS에서 어떻게 그렇게 상업적인 협찬들을 받을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별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 부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들은 이런 겁니다. 출연료 관련해서 제작진 간에 싸움이 난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MC들 같은 경우 서로 간에 프리랜서들은 출연료에 진짜 민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를 준다고 하면 저쪽에서 거기에 얼마를 더 얹어가지고 뺏어갑니다.
○ 김소영 위원 대표님, 그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들었고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실제로 저희가 많이 뺏겼습니다.
○ 김소영 위원 그것은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위원장 황규복 대표님, 김소영 위원님 질의 듣고 대답해 주세요.
○ 김소영 위원 제가 개인별 출연료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프로그램별로 달라고 했고요. 물론 라디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몇 개 안 되어서 그것도 식별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TV 같은 경우도 안 주셨어요. TV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다 안 주셨어요. 아예 싸그리 다 안 주셨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 계속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출연계약서 쓸 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도 안 주셨고 출연계약서가 있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하거든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저희들 다 기본적으로 구두계약을 합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남기질 않습니다.
○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출연계약서도 없어요. 다 구두로 한다고 하는데…….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관행이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관행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업계의 관행이면 다른 데가 그러면 TBS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면 그러면 우리도 해도 되는 건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것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는 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 김소영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해서 업계의 관행, 영업기밀 이런 이유로 안 주시는데 그러면 저희는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나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이 말씀은 꼭 한 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백그라운드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김어준씨 출연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 김소영 위원 대표님,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김어준씨의 출연료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 받는지 저는 상관없어요. 미디어재단에서 더 주고 싶어서 더 주시는 것은 오케이, 그것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게 전체 TV하고 라디오 그냥 총액으로만 주시면 이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 프로그램에서 출연료가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는요 사실은 이것은 정말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 첫째, 두 번째는 비용 사이드만 보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나 기타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 김소영 위원 아니,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비용 대비 효과를 알 수가 있지요. 그냥 성과만 보라고 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게 개별 출연료로 굳이 판정이 되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 하나가…….
○ 김소영 위원 그러면 도대체 출연료를 그렇게 숨겨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지금 현재 거기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 수익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 총 수입에서 기여하는 돈은 그 10배 이상이 됩니다, 사실은.
○ 김소영 위원 서울시출연금이 훨씬 더 많아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런데 여기서 효율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 김소영 위원 지금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총 예산이 내년에도 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 400억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자체 충당하시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뭐 하러 합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권리시지요. 다만 그 부분이 그렇게…….
○ 김소영 위원 그런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셔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의 출연료가 궁금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국감에는 자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고 서울시출연료를 받는 재단으로서 이것을 계속 거부하시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시 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강택 대표님,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는 것 중에 방침서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출연료 상한액 이상을 단서조항에서 더 줄 수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면 그 방침서라는 게 그때그때 이렇게 작성 안 합니까? 왜 이 사람은 사회적인지도가 높고 출연해서 우리 미디어재단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연료를 더 준다, 이런 것을 백데이터로 작성을 안 해줘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작성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그것은 왜 작성 안 하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저희가 그것을 하나 작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케이스마다 그것을 작성하기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금액이 명기된 것들은 이게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 위원장 황규복 금액은 안 써도 돼요. 만약에 그 출연료 이상을 줄 때는 왜 출연료 이상을 줬는지는 뒤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야. 만약에 진짜 사회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30만 원 줄 거를 50만 원 준다든가, 그런데 금액은 쓰지 않아도 되잖아. 왜 50만 원을 줬는지 그런 자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한번 그것도 생각 좀 해주시고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미디어재단에 출연금을 주면서 예산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김소영 위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와서 이해를 시키시든지 이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위원 대표님,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엊그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점 한 두 가지 정도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미디어재단은 서울시출연금 없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보면은 서울시출연금이 한 380억 그리고 광고ㆍ협찬이 110억 정도로 잡혔는데 그 광고ㆍ협찬 수입 지금까지 얼마 받아왔습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올해 말씀입니까?
○ 최영주 위원 네, 올해.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올해 현재는 한 1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98억 정도.
○ 최영주 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계획을 117억을 잡았는데 22.9%로 나왔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22.9%라는 게…….
○ 최영주 위원 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서울시출연금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광고ㆍ협찬 수입을 계획해 놨어요, 117억. 올해 얼마 수입이 잡혔습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비율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 최영주 위원 비율이 아니고 지금 117억으로 잡아놨잖아요, 예산현액을. 그러면 광고ㆍ협찬 수입으로 얼마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현재까지는 한 97억 내지 9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주 위원 97억 정도 들어왔습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97억 9,000입니다.
○ 최영주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117억 목표 달성을 하겠네요, 계획대로?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것보다는 조금 미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광고 재원이 조금 소진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속도는 그렇게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최영주 위원 계획도 잡아놨으니까 최대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 최영주 위원 방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재단은 정말로 서울시출연금, 서울시민의 혈세가 아니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ㆍ협찬 수입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시고요. 매체별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FM에는 한 71억 그리고 TV광고 콘텐츠 수신료는 한 7억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10분의 1 정도? 대표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결국은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선 채널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킬러 콘텐츠가 있고요, 반면에 TV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나쁘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아직 킬러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고영업 인력이 사실 그동안에 라디오만 죽 해봐서 TV쪽에 제대로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것들을 확산하고 구축해나가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 최영주 위원 그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강택 대표이사님께서 오시고 나서 라디오 청취율하고 TV 시청률 현황을 보니까 라디오는 계속해서 14.8%에서 많게는 18%, 아니면 15% 정도로 청취율이 계속 가는데, 지금 TV는 보니까 2017년도에 173위에서 200위까지 떨어졌다가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한 57위로 지금 올랐어요. 시청률하고 청취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니, 시청률이 저조한데 누가 광고를 넣으려고 하겠어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최영주 위원 그래서 시청률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예산도 보면 전체 미디어재단 500억 중에 TV 방송제작ㆍ운영에 약 10%, 51억이 들어가요. 그만큼 큰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청률이 저조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TV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FM만 운영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우리 대표님 임기 얼마 남았지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한 2년여 남았습니다.
○ 최영주 위원 2년 남았지요. 2년이면 충분한 시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시청률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잠깐 감사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죽 보다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수의계약 금액을 상회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재공고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유가 달려요. 그러면 그 업체밖에 없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두 번…….
○ 위원장 황규복 유찰되면…….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재입찰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인데요. 첫째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 특정한 기능을 가진 것이, 그러니까 규격이나 기능에 있어서 그 회사밖에 단독으로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기술 심사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영권, 프로그램 방영권 같은 경우에 외국의 프로그램을 살 때에 국내에 딱 특정한 에이전트한테만 그 권리를 주는 겁니다,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찰되면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부분 같은 경우 IT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몇몇 작은 기업들이 다 연합을 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한 팀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응찰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하면 대기업의 기술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할 수가 없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그건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소프트웨어진흥법에는 중소기업만 우리한테 참여할 수 있다…….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게 계속 밀리는 것 아니에요? 기술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은.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래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예를 들면 서버 관련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이미 대세는 다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또 진흥하는 법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진흥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막 서로 상충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이랑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심하고 클라우드 쪽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 위원장 황규복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규복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강택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직원 여러분들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대표이사 이강택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 텔레비전제작본부장 최기석
- 보도본부장 장행석
- 방송기술본부장 봉우종
- 경영지원본부장 장청락
- 감사실장 김성규
○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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