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02.17.
개정 2020.05.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과 방송법 및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은 tbs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마포구 매봉산로 31(상암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등 방송사항 전반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3.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4.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6.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 협찬 등 수익 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고시할 사항은 당해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1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이사 2인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2인
③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단, 재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언론방송계 인사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자
4.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5. 공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 후보의 추천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 공개정책 설명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추천 순위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하고 안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재단과 상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노동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 채용을 위해 경력경쟁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재단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직원 중에서 재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2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⑤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시청자위원회

제29조(설치 및 구성․운영) ① 재단은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도록 구성하며 시청자 권익 및 시민참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기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역할)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불만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불만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시청자권익업무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8. 편성위원회가 심의 또는 중재를 요청한 사항
9.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재단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요청사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재단이 제1항에 대한 이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청자위원회는 재단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이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1>과 같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6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자문기구

제37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38조(운영)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최초임원의 임기) 재단 설립 후 최초 임원의 임기는 재단 설립 등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조례 또는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9조의 당연직 이사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5.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본재산 목록 <신설 2020.05.07.>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