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여 전국적 관할권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그 설치와 직무범위는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으로 정한다. 문재인정부 2021.7. 현재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아래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정부조직법' 및 아래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정부조직법 제2조).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 문재인 정부의 18518247위원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자문회의(현 문재인 정부에서 아래 4개의 자문회의 운영)

1. 국가안전보장회의(헌법 제91조에 근거해 설치되며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해 운영. 위임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 운영됨)
3. 국민경제자문회의(헌법 제93조에 근거해 설치되며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해 운영됨)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헌법 제127조제3항에 근거해 설치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해 운영됨)

※ 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에서 의무적 설치로 명시되어 있으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제9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게 됨. 노태우 정부의 1995.10.까지 잠시 운영이 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 됨|노태우 정부 1989.3.29.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는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에 달림

18(대통령의 통할) ☞ 18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행정각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으로 행정각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부장관은 소관사무통할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각부 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범위는 부처별 훈령 등 부처별로 구체화하게 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55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아래 4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처의 장은 소관사무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이 아닌 처는 의안제출권이 없으므로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가진다.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다.

1. 국가보훈처(국무총리 소속) 2. 인사혁신처(국무총리 소속) 3. 법제처(국무총리 소속) 4. 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총리 소속) 5. 대통령경호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2017.7.26. '정부조직법' 16조의 대통령경호실(실장 직급 : 정무직 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로 개정하고, 동시에 2017.7.26.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했다. 이 개편에 따라 격하된 경호처 처장의 직급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대통령 경호의 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구 대통령경호실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고 있다.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2020.1.14.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가 있다.

○ 공수처의 소속기관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처가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20헌마264·681). 관련 헌법 제66조제4항, 제86조제2항

<관련 글>
[2020헌마264·681] 공수처법 위헌확인 판결내용과 그 찬반 재판관 및 성향
공수처의 척결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될까?

1818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청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진다.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할 수 있다.

1. 국세청(기획재정부장관 소속) 2. 관세청(기획재정부장관 소속) 3. 조달청(기획재정부장관 소속) 4. 통계청(기획재정부장관 소속) 5. 검찰청(법무부장관 소속검찰청법) 6. 병무청(국방부장관 소속) 7. 방위사업청(국방부장관 소속) 8. 경찰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경찰법을 2020.12.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9. 소방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 10.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11.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12.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13. 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14.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장관 소속) 15. 기상청(환경부장관 소속) 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교통부장관 소속) 17. 새만금개발청*(국토교통부장관 소속) 18.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장관 소속)

* 질병관리청 :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경무국 소속 세균검사소가 1945년 해방 직후 조선방역연구소로 개칭되었다. 이 외에도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가 존재했다. 1945.10.27. 미군정법령 제18호에 의해 위생국을 보건후생국으로 개칭하면서 조선방역연구소는 1946년 국립방역연구소로 개칭했다. 이후 1963.12.16.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 소속 국립보건원이 발족했다. 1994.12.23. 국립보건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 SARS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유행을 계기로, 사스(SARS), 에이즈, 홍역, 말라리아 등 신종전염병 및 재출현 전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12.18. 국립보건원(원장 당시 1)의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그 명칭을 질병관리본부(KCDC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본부장 당시 1)로 하고 국가 질병관리의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 소속(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정)으로 변경되고, 2010.3.19.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16.1.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격상했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 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0.8.11.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외청인 질병관리청(KDCA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으로 승격해 9.12.부터 시행(초대 청장은 정은경 본부장으로 현 청장으로 재직 중이고, 직급은 정무직 차관급)했다. 기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소속(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하에 두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23)으로 남겨두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근거 법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새만금개발청(근거 법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 개별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2

1. 감사원(대통령 직속이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 2. 국가정보원(대통령 직속운영법률 : 국가정보원법)

4

1. 대통령비서실(대통령 직무 보좌) 2. 국가안보실(국가안보 관련 대통령 직무 보좌)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보좌) 4. 국무총리비서실(국무총리 직무 보좌)

7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설치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아래 6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2.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 직속|설치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3.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직속|설치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4. 금융위원회(국무총리 직속|설치 근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직속|설치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무총리 직속|설치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7. 원자력안전위원회(국무총리 직속|설치 근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