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서울도서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2019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교통방송과 서울도서관의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교통방송․서울도서관
○ 감사기간: 2019.2.27.(수) ~ 4.3.(수) 기간 중 25일
○ 감사인원: 감사1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2016.1월부터 처리한 업무
3. 감사중점
○ 조직 및 인사관리 적정성 여부
○ 예산․회계․수입금 및 물품 등 자산관리 실태 적정성 여부 등
이번 감사는 ‘2019년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서울도서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6.1.1.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점검결과, 교통방송은 1989.7.13. 방송국 허가 이후 1990.6.11. FM라디오 개국, 2005.3.3. TV 개국, 2008.12.1. eFM 개국, 2013.10.14. eFM 중국어 개시 등 여러 채널을 아우르는 종합방송사로 성장함. 또한 첨단화를 통한 ‘서울․수도권’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특화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특히,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으로 더 ‘진화하고 도약’하기 위한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음.
다만, 기간제근로자 채용,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 일반 행정 등에서 일부 잘못된 업무처리를 관행적으로 답습하거나 업무태만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으며, 시비보조금 관련 이자 정산 등에 대하여는185,365천 원의 환수 요구가 있었음.
총 43건의 지적사항(현지시정 4건 미포함) 및 6명에게 신분상 조치가있었으며, 이 중 경력직 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1명을 감사결과통보 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였음.
지적사항은 조치사항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2020.2.7. 제출받아 43건 중 36건에 대해 이행 확인하였으며, 미완료 7건에 대하여는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 제목 :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 관계기관 : 교통방송
◎ 내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된 행정기구로서 라디오(95.1MHz)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제작비는 방송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3)에게 [별표1]과 [별표2]4)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교통방송의 대표는 「tbs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한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과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외부 제작인력은 교통방송 내부 직원이 아니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용역계약을 통해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4) 방송채널 사용 사업[tbs TV]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그리고 [별표1]에서 라디오 방송 사업[95.1MHz, 101.3MHz]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을 규정하면서 출연자에 대한 제작비를 [표1]과 같이 하였다.
[표1] 라디오 방송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5) 가급 : 제작에 참여한 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급 : 5년 이상인 자, 다급 : 5년 미만인 자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후 제작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 부합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프로그램 편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급하면서 일부에 대하여「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과 다르게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방송의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① 프로그램 정기개편6) 또는 수시 개편을 통해 프로그램별로 제작비 확정 ② 프로그램별로 제작담당PD가 제작기획서 작성하고 결재과정을 거쳐 확정 ③ 제작담당 PD가 제작기획서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제작비 청구 결재 ④ 제작담당 PD가 결재를 득한 주 단위청구서를 편성담당 PD가 취합하여 재무팀에 지급 요청 ⑤ 재무팀 제작비 지급 단계로이루어지고 있다.
6) 춘․하계 개편(상반기), 추․동계 개편(하반기) 각 1회씩 비록 출연료 과다 지급으로 프로그램 총 제작비가 초과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게 지급한 것이다.
[그림]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절차 흐름도
그리고 교통방송에서는 2018.11.5.~11.11. 기간에 25가지의 프로그램에 대한 교통FM 주간 제작비를 총 62,891,300원 지급하였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2018.11.6.(화) ‘A’프로그램에 출연한 ‘갑’의 경우 1일 출연하였음에도 2일 출연한 것으로 제작비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1.7.(수) ‘B’프로그램에 출연한 ‘을’ 등 5명에 대하여는 청구서 작성 시 1회 출연한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2회 출연한 것으로 하여 [표2]와 같이 총 520천 원의 출연료가 지급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표2] 출연료 과 지급 내역(2018.11.5.~11.11.)
(단위 : 천 원)
이와 관련하여 ‘B’프로그램에 대하여 2017년~2019년 2월까지 지급된 출연료를 추가 확인 한 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비 청구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표3]와 같이 총 13,900천 원의 출연료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었다.
[표3] ‘B’프로그램 출연료 과 지급 내역(2017년~2019년 2월)
(단위 : 천 원)
○ 관계기관 의견
교통방송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모든 프로그램PD에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앞으로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을 할 때에는 「교통방송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행위자 ‘신’은 현재 tbs 취업규칙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을 검토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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