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지방공기업

○ 관련 근거 법규
▸ 지방공기업법 및 동 시행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직영기업의 사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는 지방공기업법이 각 적용된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의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간접 경영방식의 지방공사공단이 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과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무원 신분이다. 이에 반해 지방공사와 공단 종사자는 민간인 신분이다.

1.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그 대상 사업에 대한 설치·운영과 조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주택(공공복리시설을 포함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수탁사업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대사업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의 수도사업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의 공업용수도사업 보유차량 50량 이상의 궤도사업 보유차량 30대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의 지방도로사업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의 하수도사업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사업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의 토지개발사업 등을 직접 설치·경영(이하 지방직영기업)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2. 지방공사의 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주택(공공복리시설을 포함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등의 사업(이하 부대사업 포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지방공단의 설립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지방공사의 설립에서 나열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II. 출자·출연기관

관련 근거 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 고시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장관의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행정안전부고시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참고)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의 신규 지정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등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의(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관련 글 전체 보기>
[TBS 정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관
[2020.2. 서울시 감사] 교통방송(TBS) 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업무 처리부적정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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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공직유관단체 명단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지방공기업 설립기준
티비에스(tbs) 보수규정
티비에스(tbs) 제작비 지급 규정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산편성 및 결산 등
티비에스(TBS) 교통방송 조직·임원·직원 명단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8) - 2021.4.30.기준

지방직영기(2) - 공무원 신분

▸ 서울특별시상수도(설립일 1989.11.2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서울특별시하수도(설립일 2018.1.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지방(4) - 비공무원(민간인)

▸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립일 2017.5.3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SH 서울주택도시공사(설립일 1989.2.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설립일 1984.4.10.)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서울에너지공사(설립일 2016.12.21.)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3.9. 제정)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3.9. 폐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3.9. 폐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2) - 비공무원(민간인)

▸ 서울시설공단(설립일 1999.9.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일 2020.12.16.)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서울물재생시설 본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5.19. 제정)

서울시 출연기관(20) - 2021.4.30.기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2020.4.29.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고시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2019.4.30.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고시
▸ 서울관광재단 - 2018.7.31.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고시
▸ 서울기술연구원 - 2018.4.30.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고시

▸ 120다산콜재단 - 2017.7.31.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고시
▸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 상동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2015.8.28. 행정자치부 출연기관 고시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2016.10.31. 행정자치부 출연기관 고시
▸ 서울디지털재단 - 상동

▸ 서울의료원 - 2015.1.30. 행정자치부 출연기관 고시
▸ 서울연구원 - 상동
▸ 서울산업진흥원(SBA) - 상동
▸ 서울신용보증재단 - 상동
▸ 세종문화회관 - 상동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상동
▸ 서울시복지재단 - 상동
▸ 서울문화재단 - 상동
▸ 서울시립교향악단 - 상동
▸ 서울디자인재단 - 상동
▸ 서울장학재단 - 상동

* 이상 출연기관은 재단법인이며, 종사자는 비공무원(민간인)


. 공직유관단체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이하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6개) 및 서울시 출연기관(20개)은 2021.6.30.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되었다. 그 적용기간은 2021.7.1.~2021.12.31.까지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 매년 상·하반기별로 2회 지정되며, 인사혁신처장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반기 말(6월 말·12월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6개)

○ 공사(4개)
▸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 공단(2개)
서울시설공단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 출연기관(20개)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서울관광재단
▸ 서울기술연구원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세종문화회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