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tbs 교통방송국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추진 경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과정 개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관선으로 임명된 고건 서울시장(1988.12.5.~1990.12.26.)이 재직하던 1990.6.11. 서울시 사업소의 하나인 교통 FM 라디오 방송국인 tbs FM(FM95.1MHz)이 개국했다. tbs FM 신설시 지자체 산하 사업소의 교통 및 기상정보의 제공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않았고 협찬방송만 실시되었다. 2003. 인터넷 교통방송 itbs를 개국하였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2005.1. 지상파 DMB 라디오와 2005.3.3. 케이블TV 채널인 TV 서울을 개국하고, 2006년 tbs TV서울로 명칭변경, 2008년 IPTV 등으로 진출하면서 tbs TV로 다시 명칭을 변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008.12.1. 한국 최초 영어 전문 FM 라디오 방송국 tbs eFM(FM101.3MHz)을 개국하여 이 3개의 플랫폼이 주요 운영되어 왔다. 2013.10.14. eFM 중국어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방송사업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현황

○ TBS 청사
2016.7.2. TBS 청사가 서울 중구 예장동에서 마포구 상암동 S플렉스센터(S-PLEXCENTER|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로 이전(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1~7층, 12~14층, 지하 1,5,6층 창고 사용)되었다.
▪ S플렉스센터 규모 : 22,155㎡(6,700평)
▪ 스마티움 규모 : 8,348.13㎡(2,525평)

TBS 교통방송 사옥

※ 주요 사업내용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 협찬 등 수익 사업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방송국명 및 주요 프로그램(2021.2. 현재)

1. 방송국명 : 교통FM방송국 TBS FM(호출부호 HLST-FM|주파수 95.1Mhz)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재허가 : 4년 : 2021.1.1.~2024.12.31.
-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 콘텐츠 : 시사·뉴스|교통·기상·생활·자치정보
▪ 권역(주 청취층) : 서울·수도권 시민 및 운전자
- 일원 : 서울특별시, 부천, 고양, 성남, 안양, 과천, 의정부, 광명, 안산, 의왕, 군포, 시흥, 파주, 하남, 오산, 구리, 김포, 화성시 
- 일부 : 인천광역시, 동두천, 남양주, 수원, 안성, 평택, 용인, 광주시, 포천, 양주군

※ TBS FM(95.1MHz) 광고․협찬 등 판매 현황
- 상업 광고방송 제외한 협찬광고나 공익캠페인만  가능
① 상업광고 : 상업광고방송 제외
② 협찬광고 : 대행 및 직접계약

◯ 주요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동차의 모든 것 으랏차차 김필수입니다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
▸아닌밤중에 주진우입니다

2. 방송국명 : 영어FM방송국 TBS eFM(호출부호 HLSW-FM|주파수 101.3Mhz)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재허가 : 4년 : 2021.1.1.~2024.12.31.
- 영어를 주된 언어로 하는 다국어방송 전반 및 광고방송
▪ 콘텐츠 : 외국인을 위한 종합 정보 : 금융·의료|국내외 정치·외교|관광·문화|다문화 등
▪ 권역(주 청취층) : 서울 및 수도권 거주·방문 외국인
- 일원 : 서울특별시 
- 일부 : 인천광역시, 경기도

※ TBS eFM(101.3Mhz) 광고․협찬 등 판매 현황
- 상업·협찬광고 방송 및 공익캠페인 가능
① 상업광고 : KOBACO 판매
② 협찬광고 : 대행 및 직접계약

◯ 주요 프로그램
▸Henry Shinn의 This Morning
▸나승연의 Life: Abroad
▸Aancod의 Uncoded
▸Punita의 한국어 천재(Korean Gennius)
▸천러의 乐动首尔(악동서울)
▸무전의 天涯万里情(천애만리정)

3. TBS TV
TBS TV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CATV: cable television)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이다(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 2005.1.7.(운용 개시일 : 2005.3.3.)
- 방송분야 : 지방자치정보
▪ 콘텐츠 : 서울․수도권 시민 공공정보
▪ 권역(주 시청층) : 서울․수도권 시민

※ TBS TV 광고․협찬 등 판매 현황
- 상업·협찬광고 방송 및 공익캠페인 가능
① 상업광고 : 대행 및 직접계약
② 협찬광고 : 대행 및 직접계약

◯ 주요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LIVE(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와 동시 생방송)
▸정준희의 해시태그
▸최지은의 TBS 특보 코로나19
▸이정미·김진현의 민생연구소시즌 2
▸김남훈의 시민영상 특이점
▸노영희·최영일의 더 룸
▸공서영의 신박한 벙커
▸유재환의 팩트iN스타
▸최지은의 TBS 특보 코로나19

TBS TV 방송 플랫폼 현황

1. 방송매체
▪ IPTV 체널명 채널번호 : KT 올레TV(216번), SK B TV(167번), LG U+ TV(245번)
▪ 케이블TV : 8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 지역) 자세히 보기

2. 인터넷 매체
▪ 유튜브, TBS 앱, 카카오TV, 네이버TV : 실시간 방송 및 VOD
▪ 페이스북 : 실시간 방송, VOD 및 카드뉴스
▪ 팟빵(팟캐스트) : AOD
▪ 웨이브(Wavve) : 실시간 방송

3. TBS IPTV 및 기타
▪ 역사 내 TV : 지하철 1~4호선(125대), 9호선(31대), 지하철 6호선 DMC역(1대)
▪ 로비․민원실 TV : 서울시 산하기관 7개소(10대)
※ 사회적 재난, 기상이변, 대형사고 발생 시 수도권 재난 주관방송 역할도 수행


◎ 방송광고와 협찬광고

○ 방송광고(방송법 제2조제21호, 방송법 제73조,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방송광고의 종류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
- 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 본 방송 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

▪ 허용기준
- 대상 : 지상파 텔레비전·라디오(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제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 포함) 의 10/100 초과 금지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 허용기준
- 지상파 텔레비전, 지상파 라디오는 허용되지 않음.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 없음
- 대상 : SO, PP, 위성방송

▪ 방송프로그램 시간(중간광고를 포함)에 따른 허용횟수
▴시간 45~60분 : 횟수 1회 이내
▴시간 60~90분 : 횟수 2회 이내
▴시간 90~120분 : 횟수 3회 이내
▴시간 120~150분 : 횟수 4회 이내 
▴시간 150~180분 : 횟수 5회 이내
▴시간 180분 이상 : 횟수 6회 이내
*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 허용기준
- 지상파 TV :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1회 광고시간은 1분 30초 이내
- 지상파 라디오 : 횟수는 매시간 4회, 총 광고시간 5분 이하, 매시간 광고시간은 1분 20초 이내
- SO, PP, 위성방송 :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1회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
- 지상파 DMB : 횟수는 매시간 4회 총 광고시간 3분 20초 이하, 1회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 허용기준 :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 고지 시에 한함
- 지상파 텔레비전 : 매시간 4회 이내, 1회 광고시간은 10초 이내, 자막크기 화면의 1/4이내
- SO, PP, 위성방송 : 매시간 6회 이내, 1회 광고시간은 10초 이내, 자막크기 화면의 1/4이내
- 지상파 DMB : 매시간 10회 이내, 1회 광고시간은 10초 이내, 자막크기 화면의 1/3이내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허용기준
- 대상 : 지상파 텔레비전, 지상파 라디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1회 광고시간은 10초 이내
- 다만 지상파 텔레비전의 경우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 허용기준
-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 함
-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 노출 금지
-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
-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초과 금지
* 단,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의 가상광고는 시간제한 받지 않음
- 노출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초과 금지
* 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화면의 3분의 1 초과 금지
-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허용기준
-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분야에 한함
-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 금지
-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상표, 로고 등)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초과 금지
-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초과 금지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 초과 금지
- 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


○ 협찬고지(방송법 제2조제22호, 제74조,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하고, '협찬주'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3호).

<관련 글 전체 보기>
[TBS 정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관
[2020.2. 서울시 감사] 교통방송(TBS) 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업무 처리부적정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3.) ①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6.) ②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공직유관단체 명단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지방공기업 설립기준
티비에스(tbs) 보수규정
티비에스(tbs) 제작비 지급 규정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산편성 및 결산 등
티비에스(TBS) 교통방송 조직·임원·직원 명단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탄생 경과

✔ 기존 서울시 산하 사업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 →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전환하기까지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의 독립된 재단법인 추진 계획

2015.3.13.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tbs 교통방송의 재단법인 설립 검토가 시작되고, 2017.7.3. 가칭 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하여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또한 동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를 거친 후 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8.7.3.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구성)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2018.12.21. 행정안전부장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설립을 협의해 그 결과를 2018.1.8.~23까지 15일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어 2018.12.31. 방송통신위원회에 tbs 방송의 독립법인화 계획안을 제출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는 가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시장이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2.14.~3.6.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어 2019.3.22. 서울시장 소속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회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는 2019.4.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거쳐 2019.6.28.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2019.7.18. 공포(제정)되었다(그 시행일은 재단의 설립등기일인 2020.2.17.부터이다).

이어 2019.4.5. 가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여 2019.4.~9.까지 재단법인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을 추진했다.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의 법인분할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이어 2019.10.31. 서울시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해 기존 서울시 소속 시 사업소이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을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법인 분할하는 내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tbs FM 상업광고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11.28. 의견제출 기간 2019.12.4.∼12.11.까지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 변경허가 청취자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방송법 제10조제2항(제15조 변경허가의 제9조 준용을 포함한 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등록)과 제17조제4항(제10조제2항·제3항의 재허가·재승인의 준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등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9.12.26. 방송통신위원회(당시 변경허가 심사위원장은 허욱 상임위원)는 제65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을 최종 심의해 다음과 같은 변경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tbs 1년 예산 440억원 중 서울시로부터 약 37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점, 재단법인으로 나선다고 해도 당분간 이 수준의 예산이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방송되는 TBS FM 채널의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았다. TBS FM은 협찬광고만을 하게 되어 있다. 다만 방송광고 시장상황과 tbs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 중 736점을 획득했다.

1. 변경허가 조건
-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허가사항(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허가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심사 받을 것

2. 권고사항
-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 재정운영심의위원회 기구를 설치할 것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등의 방송국 재허가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 전파법 제3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중 허가유효기간이 2020.12.31.로 만료되는 미디어재단 tbs를 비롯한 총 22개사 163개 방송국에 대해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34조에 의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했다.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0.6.30.까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8.3. 의견제출 기간 2020.8.3.∼9.2. 한 달간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청취자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방송법 제10조제2항(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등록)과 제17조제4항(제10조제2항·제3항의 재허가·재승인의 준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등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에 따라 2020.12.31.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사업자 162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하고, 2020.12.18 지상파방송사업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2개 라디오 방송국 ▴교통FM방송국 ▴영어FM방송국에게도 다음과 같은 조건 등으로 허가 유효기간 4년(2021.1.1.∼2024.12.31.)의 재허가를 의결(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하고, 2020.12.24. 공표(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46호)했다.

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은 2018.1.1.~2020.12.31.까지 3년간 방송국 재허가를 받았다.

▎재허가 조건 및 권고안

1. 재허가 조건

(1) 전체
▸재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이에 따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독립법인 출범 관련 2019년 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2020.6월 제출한 변경허가 조건이행계획을 준수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실적(미개최시 사유 포함)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2) TBS
▸독립법인 출범 관련 2019년 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2020.6. 제출한 변경허가 조건이행계획을 준수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2. 권고
▸협찬 운영 시 매출액 대비 적정 비율 수준을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019년 변경허가 시 권고사항 이행계획으로 제출한 재정투명성위원회를 신속히 구성 운영하여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룰 경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 TBS에 대한 심사의견
▸2019년 법인 독립을 위한 변경허가 시 부가한 조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계획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노력과 합의가 필요해보임
- TBS가 추구하는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될 필요
▸방송의 공정성, 방송 제작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편성규약 개정, 심의절차 및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제작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내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직원 윤리 교육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예산,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선할 필요
- 또한 편성규약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이외에 방송의 공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운영 필요
▸라디오 방송 운영을 위한 재원의 경우 상당 부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의 매출은 협찬 수익 정도인 것으로 보임
-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 뉴미디어 사업(유튜브, 팟캐스트 등)확대 등 재정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되,
- 서울시 교통정보 제공 및 대중교통 정책 관련 프로그램 기획(교통FM),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eFM)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또한 매출액 대비 협찬 비중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방송 편성의 독립을 위해 협찬 수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아울러 2019년 변경허가 시 권고사항 이행계획으로 제출한 재정투명성위원회를 신속히 구성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적정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시청자 의견청취 주요 내용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이 취지와 달리 정치적 선동방송이 되었다. 교통관련 내용은 타 방송 라디오와 차이가 없이 10분정도 간단히 방송하고 좌파 사상가들로 채워진 디제이의 정치선동발언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면서 왜 제재가 없는지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됨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정치선동을 하고 있는 교통방송은 당연히 폐지사유가 된다.

※ 재허가 여부 등 결정

1. 재허가 여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음.
- 단,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2. 허가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시 3년을 부여함.
- 예외적으로 한 방송사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서로 달라 방송국 간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경우, 동일한 허가 유효기간 부여함.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점수
▪ TBS FM(교통FM방송국) : 693.98
▪ TBS eFM(영어FM방송국) : 681.05


▌신설 예정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임원후보 공개모집

서울시는 2019.10.~12.까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준비위원회 운영 재단 정관, 정원 및 조직, 그 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서류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2019.10.30.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임원추천위원회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임원후보에 대한 공개 모집을 했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출자·출연 기관 관련해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 7명으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19.7.18.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일은 재단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2020.2.17. 이날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임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하여 재단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2020.2.17.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관' 제9조에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단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당연직 이사)되는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2인 등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이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관 제11조에서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단 재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재단에 두도록 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재단에는 ▴이사장 1인 ▴대표이사 1인 ▴이사 11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이사 2인을 포함) ▴감사 1인 등의 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2조에서는 재단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대표이사 후보의 추천의 경우에는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 공개정책 설명회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 2배수 이상을 추천 순위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서울시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상근임원 대표이사 1명, 비상근임원 이사장 1명·이사 3명·감사 1명 등 총 6명 임원을 공개모집하고, 출연기관 최초로 성별, 연령, 주거지 등 대표성을 고려해 표본추출한 서울시민 100명이 '시민평가단'이 참여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대표이사 후보자 대상 '공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민평가단 평가점수(40%)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60%)을 합산해 복수의 후보자가 추천되면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임원을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 미디어재단 tbs 대표 후보자 공개모집에는 당시 현 tbs교통방송 대표 이강택 1명뿐이었다.

2020.2.5. 박원순(1955.2.11. 경남 창녕군 출생|2020.7.9. 사망) 서울시장은 2020.2.17. 공식출범 예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초대 대표이사에 당시 이강택 현 tbs교통방송 대표를 선임했다. 결국 박원순 라인 이강택은 tbs교통방송 대표에서 미디어재단 tbs 대표로 이동해 다시 또 그 자리를 꿰찬 것이다.

현 연속 집권하고 있는 이강택(1962.2.15. 인천 출생)은 KBS PD로 활동하던 2006.10.29.(일) 밤 8시 KBS 1TV에서 방영된 KBS 스페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미국 쇠고기 보고서)'편의 연출을 맡아 선동을 하기도 했으며, 2011년부터 2년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공영방송 총파업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대표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2018.10.6.부터 교통방송 대표(2018.10.6.~2020.2.4.)를 맡았다.

재단법인 tbs 비상근 이사장에는 김영신 전 중앙미디어큐채널 대표이사, 위촉직 비상근이사에 방현주 전 MBC 아나운서, 차윤주 전 tbs 프리랜서 기자,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감사에는 박성구 법무법인 태청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대표의 재산등록 및 공개 관련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상근임원인 이강택 현 미디어재단 tbs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을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출연(재출연 포함)을 받는(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 기관에 대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출연을 받는 미디어재단 TBS는 공직자윤리법 3조의2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적용 기간 : 2021.7.1.~12.31.)되어, 인사혁신처장은 2021.6.30. 미디어재단 TBS를 포함한 2021년 하반기 적용 1,334개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만약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1호)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2021.6.30. 재산공개 대상인 미디어재단 TBS를 포함한 2021년 하반기 적용 재산공개 대상 466개 공직유관단체 임원(적용 기간 : 2021.7.1.~12.31.)을 고시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받은 출연액 200억원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장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또는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각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소속 감독기관에 등록(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미디어재단 TBS 임직원은 서울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 포함)은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재산이 포함된다.
** 등록의무자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등록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0.12.31. 기준 서울시 출연·출자 공직유관단체장 16명(아래)에 대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021.3.25. 서울시보에 공개한바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특별시 (재)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서울특별시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원장 송관영
▸서울특별시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
▸서울특별시 (재)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김성규
▸서울특별시 (재)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서울특별시 (재)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서울특별시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성

다시 한번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미디어재단 TBS' 임원에 대한 재산등록과 그 공개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보면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동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제3호).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인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의 임원이란 이사·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제1·2호)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서울시로부터 연간 3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받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이사는 서울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관' 제9조에서 임원은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규정했다.

당시 tbs교통방송 대표를 맡아 법인으로 전환된 미디어재단 tbs 초대 대표이사에 다시 선임된 이강택은 위 공직자윤리법의 각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이다.

또한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서울시장에 의해 선임되는 서울시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장이며 또한 출연금 200억원 이상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장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아닌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이기도 하다. 

위 적시한바와 같이 미디어재단 tbs 이사들 중 이강택 대표이사만 상근이고 그 외에는 모두 비상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등록 대상자는 대표에게만 해당된다.

2021.6.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6.30. 제정된 인사혁신처고시 제2021-4호 '2021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를 통해 2021.7.1.~12.31.까지 적용되는 미디어재단 TBS를 비롯한 1,334개 공직유관단체 명단과 인사혁신처고시 제2021-5호 '2021년 하반기 적용 재산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를 통해 2021.7.1.~12.31.까지 적용되는 미디어재단 TBS 대표를 비롯한 466개 재산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명단을 각 고시했다.

이강택 대표의 재산공개 시기는 이 대표의 재산등록 기간 만료 후 1개월이 되는 금년 9월경에 서울시보와 관보에 첫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허가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의 허가 받아야 한다. 가칭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주무관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이에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설립허가 신청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0.2.13.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2020.2.17. 서울특별시교통방송(tbs)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해 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이날 재단이 정식 출범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기관 고시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해 지정과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20.3.11.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재단설립 사실 통보 및 지정고시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광역·기초단체장,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행정안전부고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의 신규 지정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4.29.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고시인 '2020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5개의 출자기관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티비에스를 비롯한 12개의 출연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 신규지정 17(출자기관 5|출연기관 12)
▪ 출자기관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주식회사, 충주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 음성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남공주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창원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티비에스,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위 법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금 등 예산

▎교통방송 TBS
○ 조직 : 2실 4국(기획조정실, 미디어정책실, 라디오국, 텔레비전국, 보도국, 기술국)
○ 인력 : 176명(개방형3호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13명, 임기제 148명, 청경 6명, 공무직 6명)
※ tbs미디어재단  출범(2020.2.17.)과  동시에  기존  교통방송  조직·인력  폐지
○ 기관임무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교통정보·자치정보·생활정보 등을 전달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서울시 2020년 예산과 교통방송 및 미디어재단의 예산 편성
지난 2019.11.1.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반회계 26,902,031백만 원, 특별회계 12,626,205백만 원 합계 39,528,236백만 원으로 하는 2020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제출했다. 서울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9.12.16.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26,893,391백만 원, 특별회계 12,642,522백만 원 합계 39,535,913백만 원(7,677백만 원 증액)의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을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과정이 진행되던 중 2019년에 재단설립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점을 2020년 4월로 예상하여, 교통방송의 운영방식을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지방출연기관'으로 변경하고 당시 2020년 본예산 편성시 아래와 같이 1분기는 교통방송(TBS) 예산으로 2~4분기는 재단법인으로 추진 중이던 미디어재단(TBS) 출연금으로 각 편성했다.

❚ 2020년도 서울시 사업소 교통방송(tbs) + 서울시 미디어재단(tbs)의 세입·세출예산

■ 세입예산액(505억1천300백만원)
• 사업수입(자체수입) : 총 117억원(전체 23.2%)
- 영어FM·tbsTV 방송광고료 및 교통FM 협찬수입금 : 110억원
- 2019년도 수입 : 7억원
• 사업외수입(의존수입) : 388억1천3백만원(전체 76.8%)
- 일반회계 : 97억3백만원*
* 일반회계 97억3백원은 내부거래로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게 됨
- 출연금 : 291억 1천만원

■ 세출예산액(602억1천6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된 일반회계 97억3백원이 중복 반영된 수치로 이를 제하면 순계는 505억1천3백만원이 됨.
• 사업비 : 209억8천7백만원
• 인력운영비 : 241억5천9백만원
• 기본경비 : 52억6천7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 97억3백원

▎주요 세출내역
• 방송제작(FM, eFM, TV, 보도) 운영 : 128억9천5백만원
- FM 방송제작․운영 : 39억 3,465만원
- eFM 방송제작 운영 : 25억 2,868만원
- TV 방송제작․운영 : 50억 9,095만원
- 보도방송 제작 : 13억 4,112만원
• 방송시설 및 장비(송신소, 방송장비, 정보화시스템)의 확보·관리 : 65억5천1백만원
• 방송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 및 홍보예산 : 15억4천1백만원

❚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의 각 편성 예산
- 예산액 합계 : 총 505억1천3백만원

1. 서울시 교통방송(TBS) 소관 세입․세출예산액(교통방송 대표 이강택)
※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 본 예산안은 2019.1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됨.

■ 세입·세출 예산안(223억3,200만원)
- 서울시 사업소인 교통방송(TBS)의 2020년 1분기(1~3월) 3개월분 소요예산 223억3,200만원 편성 요청
• 일반회계 97억3백만원(이 금액은 내부거래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순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를 제외한 126억2천8백만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 126억2천8백만원(2019년도 506억1백만원 대비 80.1%인 379억 7천3백만원이 감액)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7억3백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126억2천8백만원을 합한 223억3,200만원이 됨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구성 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7억3백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6억2천8백만원으로 방송 제작, 방송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관리, 방송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한「사업비」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됨.

◎ 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 조직 현황
○ 조직 : 2실 4국(기획조정실, 미디어정책실, 라디오국, 텔레비전국, 보도국, 기술국) 19부 42팀
○ 인력 : 176명(개방형3호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13명, 임기제 148명, 청경 6명, 공무직 6명)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의 지도·감독을 받던 교통방송(TBS)은 재단법인 독립법인화를 앞두고 방송과 미디어라는 콘텐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9.7.1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방송소통팀으로 이관되었고, 2020.2.17. tbs미디어재단  출범과  동시에  기존  교통방송  조직·인력이 폐지되었다.

2.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액(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세입․세출 본 예산안은 2019.1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됨.

■ 세입·세출 예산안(291억1천만원)
- 당시 추진 중이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의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부사업인 tbs 미디어재단 출연금 2020년 2~3분기(4~12월) 9개월분 소요예산 291억1천만원 편성 요청

◎ 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조직 현황(2020.12.31. 기준)

○ 조직 : 2실 5본부(감사실, 전략기획실, 라디오제작본부, TV제작본부, 보도본부, 방송기술본부, 경영지원본부) 28팀

○ 정원 398명|현원 360명(대표1명, 정규직 359명)

※ 별도 인력(13명) : 계약직 8명, 파견사원 5명
- 계약직 현황 : 일반계약직 5명(초단시간 3명 포함), 대체계약직 3명
- 파견사원 현황 : 서울시 행정직군 공무원 5명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노동조합 현황(2021.4.21. 기준)
○ 종사자 349명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노동조합(설립일자 2020.2.18.) : 위원장 이영준
- 조합원수 202명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설립일자 2018.1.19.) : 현 3대 지부장(2021.2.8.) 조정훈
- 조합원수 105명

▋ 서울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교통방송 잔여재원의 미디어재단으로의 전환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기존 서울시 사업소 조직으로 있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이 2020.2.17. 설립 등기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전환하여 출범함에 따라 1분기 잔여기간(2.18~3,31.)까지 미집행된 교통방송 예산 56억5천2백만원이 설립된 재단법인 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5.25.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2020.2.17. 이후부터 1분기 3월까지의 미집행된 교통방송(TBS) 예산을 전환된 재단 출연금으로 변경·증액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의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서도 서울시장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안에는 ▴출자·출연 사무명 ▴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출자·출연 사무 내용 ▴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이사회 회의록 ▴ 결산 보고서 ▴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0.6.5.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년도 제3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지방자치법 제130조)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이때 이 출연금 증액도 편성되었다. 그러기에 동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이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 서울시 제3차 추경예산(단위 : 백만원)

이 동의안은 2020.6.16.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되어 심사 후 가결되고, 2020.6.30. 개최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2020년 2~4분기 기정예산 재단법인 출연금 29,110,058천원에서 5,652,489천원이 증액된 34,762,547천원의 재단출연금이 최종 확정되었다.

※ TBS FM 상업광고 허가 지속 추진
기존 교통방송 TBS가 미디어재단 TBS로 법인화 되면서도 여전히 전체 재원의 7~80%를 서울시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재원의 독립성 확보 없이 시 출연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바, 이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TBS FM 상업광고 허가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2020년도 예산 및 집행 내역(2020.2.17.~2020.12.31.)

○ 2020년 세입·세출결산(단위 : 원)

○ 2020년 인건비 예산 및 집행현황(단위 : 원)

◎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2021년도 예산 및 출연금 예산

○ 미디어재단 TBS 2021년도 예산

2021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인 광고협찬수입 10,5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3,500,000천원과 의존재원인 서울시 출연금 37,517,981천원, 도합 51,517,981천원이다.

2021년도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51,517,981천원으로 한다. 보조금 등 수입이 확정된 경우 본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나, 이사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발생된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경우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야, 부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단위사업 이하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세부사업내 목 간 예산은 실·본부장 책임 하에 결정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세입 : 51,517,981천원(단위 : 천원)

▪ 세출 : 51,517,981천원(단위 : 천원)

○ 미디어재단 TBS 2021년도 출연금 내역 및 추진일정
▪ 출연금 37,517,981천원
• 인건비 : 25,927,051천원
• 운영경비 : 5,124,265천원
• 정책사업비 : 6,366,665천원
• 예비비 : 100,000천원

▪ 출연금 추진일정(단위 : 천원)


▌결어

○ 좌파들을 위한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서울시 소속 사업소 중 하나이던 교통방송을 출연기관인 독립된 미디어재단으로 재편한 것은 그들이 전면으로 내세우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독립적인 법인화 요구, 교통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직구조·조직문화의 혁신 등을 위한 담론이 아니라 그들의 방송집권의 연속을 위한 일종의 알박기였다. 좌파들의, 좌파들에 의한, 좌파들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이었던 것이다. 같은 패거리 지들끼리 작당해서 설계하고 추진해 방송을 독점한 것이다.

※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그 임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서울시로부터 그 재정의 7~80%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고 있으며, 그 임원도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공직유관단체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임명하는 기관·단체 등에 관해서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편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2조의 뇌물수수 및 제삼자뇌물죄 등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적의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 중함이 있는 것이다. 

이 TBS 조직은 아래 일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파들이 모두 다 장악하고 있다. 소위 우파 인물들은 없다. 또한 TBS 종사자 현원 360명(정원 398명)들 거의가 '티비에스 노동조합' 또는 민노총 가맹조직인 '언론노조 TBS 지부'에 가입되어 있다. 좌파 소굴이고 좌파들만을 위한 정치 선동방송국인 셈이다.

<TBS 임직원 및 노조 등 관련 글> 티비에스(TBS) 교통방송 조직·임원·직원 명단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 더한 노골적인 선동질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아니라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정말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뻔뻔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설시한 바와 같이 현 TBS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모두 좌파와 좌편향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방송프로그램에는 친 정권 인사 및 좌파 연예인들로 전면 배치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모든 부(富)가 독식되고 있다. 더욱 웃기는 것은 우파 국민들의 세금이 이들 좌파 선동질 방송에 고스란히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일부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고, 설명한 이 자들이 진행하는 몇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TBS FM 프로그램

김어준(경남 진해) 시사평론가(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말특근')
○ 김어준(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LIVE')
-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FM과 TBS TV이 함께 방송

○ 주진우(전북 고창) 기자(TBS 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 PD : 이신영|작가 : Meenmoony, 한종윤

○ 배칠수(본명 이형민|전남 무안)(TBS FM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개그우먼 박희진과 함께 진행)
- PD : 황정호, 조은영|작가 : 이소영, 박경향

○ 이은미 발라드 가수(TBS FM '이은미와 함께라면'|조국 집회 참가)
- PD : 차현나, 구예진|작가 : 조아름, 정미선

○ 황현희 개그맨(충남 천안시|TBS FM '천만의말씀 황현희입니다')
- PD : 이현주, 정혜인|작가 : 김성자, 김은미

○ 최일구(경기도 안성) 앵커(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 PD : 김경래, 김희원|작가 : 김영지, 박수지, 조아영

○ 정연주(서울) 아나운서(TBS FM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 PD : 정수선|작가 : 김숙이

○ 송현주(남)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TBS FM 'tbs 아고라')
-  PD : 이상연|작가 : 최윤희, 김수미

○ 웅산(본명 김은영|경북 문경) 여가수(TBS FM '스윗멜로디')
- PD : 이영준|작가 : 김영경

○ 이숙이(여) 시사인 편집국장(TBS FM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PD : 오유진, 노소정|작가 : 권행란, 이병욱, 송현정

○ 김종배(충남 대천|미디어오늘 편집국장(종영된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PD : 이현주|작가 : 권진숙, 최윤희, 김지혜

○ 김규리(경기 안양|개명 전 김민선) 배우(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 - 청산가리 발언
- PD : 김별희, 이현경|작가 : 유진희


◎ TBS TV 프로그램

○ 노영희(여 서울) 변호사(TBS TV '더 룸'|시사평론가 최영일과 함께 진행)
- 금요일 스페셜 MC 고현준 평론가

○ 정준희(남 서울) 언론인(TBS TV '정준희의 해시태그')
- PD : 문진명, 김기범, 정안모, 윤지우, 전혜인, 김소진|작가 : 정유미, 송현정, 장소라, 배소윤, 송다정, 김신라, 이봉우

○ 양지열(전남 순천) 변호사(TBS TV '골방 라이브')
- CP : 이동진|PD : 김옥랑|AD : 김재영|작가 : 전윤희

○ 심용환(서울)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TBS TV '역사 스테이 흔적')
- PD : 박은주|AD : 김예림|작가 : 정유미, 최정윤

○ 장윤선(여) 기자(TBS TV '장윤선의 품격시대')
-  PD : 김도형, 한선정|AD : 한상희, 김성현|작가 : 박인영, 오경화, 소재영, 진솔, 전보영
※ 장윤선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아래 '정봉주의 품격시대' 패널로 활동하다가 2017.11.10.부터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를 금요일마다 진행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가 종영하면서 2018.1.8.부터 장윤선의 이슈파이터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확대 편성되었고, 다시 '장윤선의 품격시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종영 프로그램>

정봉주(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전 의원(종영된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이정렬(서울) 전 판사(종영된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 - 2018.3.26. 첫 방송, 그러나 이후 특정 정치인 폄훼발언 등이 계속되면서 2019.2. 결국 하차)

안진걸(전남 화순) 민생경제연구소장(종영된 TBS TV 'TV민생연구소') - 민생연구소 시즌 1 진행

○ 이정미(부산) 전 정의당 의원(종영된 TBS TV '민생연구소'에서 김진현 아나운서와 진행) - 민생연구소 시즌 2 진행
- PD : 문진명, 윤지우, 성명주, 김선휘, 이성백, 김소진, 김진완

○ 김미화(경기 용인) 코미디언(종영된 TBS FM '김미화 나선홍의 유쾌한 만남 눈보라' - 나선홍 아나운서와 진행)
-  CP : 송범수|PD : 정주희|AD : 김윤정
- 김미화는 2020.8.24. 임기 2년의 안산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선임되어 9.1. 취임했다.


[참고] 연예인 진행 프로그램

○ 개그맨 박성호(부산)가 현재 진행하는 TBS FM '박성호의 사육의 이십사’
-  PD : 차현나, 구예진|작가 : 강새로미, 김현명

○ 개그맨 이승윤(서울)과 김보빈 아나운서가 현재 진행하는 TBS TV '시민영상 특이점’
- CP : 김학재|PD : 정승, 김수인, 신대철|작가 : 소효정, 김효정, 김주형

○ 정준하(서울) 방송인, 허영지(고양|걸그룹 카라 멤버로 가수 겸 배우), 모델 정혁. 광고 전문가 손형보 등 4인 등이 진행한 종영된 TBS TV '홍보가 기가 막혀 스튜디오'
- PD : 김진희


▌김미화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

김미화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겸직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