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안산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이다. 2021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84억7,300만원이다. 집행된 지난 2020년 출연금 수입은 88억5,300만원, 2019년은 94억원. 2018년은 90억5천만원이다.

- 현 안산시의 출연기관은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등 4개, 출자기관은 ㈜ 안산도시개발이 있다.

또 '안산문화재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21.7.1.~2021.12.31.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되었다.

<'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에 관한 설명은 아래 글 참고>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산편성 및 결산 등

○ 안산문화재단 현황

•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 설립일자 : 2004.10.2.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개관되고, 2013.1.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 출범(초대 대표이사 김인숙 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했다. 2013.4.5. 안산문화재단 출범식 및 단원미술관 개관식이 거행되었다.

▪ 조직 : 대표이사 2본부 6부 14팀 - 정원 62명에 현재 사원수 54명(남 37명·여17명)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경

○ 안산문화재단 임원의 임면 등

▪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감사는 2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은 안산시장이 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현 임원 17명 중 이사는 상임이사 1명·비상임이사 14명과 비상임감사 2명이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안산시장과 대표이사, 시 문화예술담당 본부(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등의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 임원의 임기는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이사와 감사 및 기관대표 자격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단, 당연직 이사인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 및 평가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대표이사의 선임절차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5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한 후 1차 서류심사와 개인별 면접시험을 거쳐 후보자 3명 이내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 1명과 시의 감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안산문화재단 대표 김미화

※ 지난 2020.7.10. 안산문화재단은 공고기간 2020.7.10.~7.30, 접수기간 2020.7.23.~7.30로 하는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심사위원회는 공개모집 후 지원자에 대하여 1차 서류심사 후 5명을 선발해 통보하였으나 2명이 불참했다. 심사위원회는 나머지 김미화·이용훈·최영석 3인에 대하여 개인별 면접시험 후 김미화·이용훈 2명을 이사장에게 추천하였고, 2020.8.24. 안산문화재단 윤화섭(안산시장) 이사장이 김미화(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을 최종 임명했다. 당시 채용심사결과 김미화는 총점 623점, 이용훈은 589점, 최영석은 583점을 얻었다.

-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연봉은 재단 보수규정에 의하여 약 8천만원 가량이 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김미화

✔ 김미화는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 지원당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임원인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현재는 이 직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전국 7개 지회(서울·인천, 경기, 강원,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호남·제주) 소속 224개 문화예술회관*(또는 문화재단이 운영)의 회원기관을 거느린 연합체다. 회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으며 단체 자체가 회원이 될 수도 있다.

*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고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의 용도로 건립된 문화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회관을 주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있는 곳도 있고, 문화재단이 운영·관리하는 곳도 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에는 (재)안산문화재단이 그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관련 글>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원자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3. 민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 회원은 ▴연합회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및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정관에 따라 선출 또는 선임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 A그룹(법인, 광역시, 공단, 기업, 기타) : 5백만원
- B그룹(중소도시, 구 단위) : 4백원
- C그룹(군 단위) : 3백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김미화

김미화는 이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지회 이사(선출직)로 있다가 임기 3년(2018.11.8~2021.11.7)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회장은 지회 선출직 이사 중에서 이사장(김미화는 당시 구자흥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지회 선출직 이사는 지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연합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김미화는 이렇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에 위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이 안산문화재단(안산문화예술의전당 운영주체)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지회 소속 회원기관이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회의 설치 및 지원

연합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는바, 해당지역 지회장이 소속된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되 연합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회장은 연합회의 해당지역 선출직 이사가 겸임하며, 연합회의 선출직이사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지회에서 선출한다. 지회 선출직 이사는 지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연합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연합회는 각 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법정법인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단체이다. 1996.3.18.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로 설립되어 2010.5.13.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개칭되었다. 2012.2.17.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신설(시행일은 2012.8.18.)되어 법정법인화 되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1996.3.18.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12.2.17.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신설로 법정법인으로 법인격이 변경되면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사단법인을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하고, 동법에 따른 연합회는 기존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 관계를 승계한다고 규정했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2007.1.19. 제정(시행일은 2007.4.1.)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의해 2007.4.11.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6.2.3. 지정이 해지되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 할 경우 이를 고시(2015년도부터는 기획재정부고시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공익법인 기부금단체이다. 기부금 수익은 2019년도 3억, 202년도 1억5천만 원이다. 2019.3.29.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기부금단체로 재지정했다. 그 지정기간은 2019.1.1.~2024.12.31.까지 6년간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 해산

연합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운영경비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비 또는 특별출연금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 ▴기부금 및 협찬 수입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0년도 사업수익 26,542,387,268원
(총사업수익 30,823,443,885 – 반납액·이월액 차감 4,281,056,617)

▪ 보조금 수익 총 29,386,497,885원
- 국고보조금수입 9,355,000,000원
- 문예진흥기금수입 16,140,000,000원
- 국민체육진흥기금수입 3,691,497,885원
-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수입 200,000,000원

▪ 기부금 수익 150,000,000원

▪ 회비 수익 932,000,000원

▪ 매출액 354,946,000원
- 임대료수입 302,346,000원
- 기타수익사업 52,600,000원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주요사업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 증진 지원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 활동지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임원 현황(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
▪ 이사장(비상임) : 권기찬 웨어펀인터내셔널 회장
▪ 회장(상임) : 이승정(전남 순천生) 한려대(전남 광양 소재)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 부회장(비상임) 2명
- 김미화(경기 용인生) 현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서현석(서울生) 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북 전주시 소재) 대표
이사(비상임) 16명(당연직 이사 1명 포함)
감사(비상임) 2명

※ 참고 : 안산문화재단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화섭(전남 고흥군) 안산시장이다. 2021.6.24.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4단독 조형우 판사는 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선거일 2018.6.13.)를 앞둔 2018.4.경 지지자인 지인에게서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선고 이튿날인 6.26. 항소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 정무직 공무원인 선출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련 죄 또는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관련 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시는 5년, 집행유예 확정시는 10년, 징역형은 집행 종료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피선거권(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출마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