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TBS'의 법인 설립 등 관련 요지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민법 제32조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방송법 제15조·제17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지난 2020.2.17.자로 기존 서울시 사업소 조직의 하나였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에서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또는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기존 교통방송 TBS 사업소 소관 사무는 ▴교통방송을 통한 교통정보·교통지식의 제공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편성 및 운영 ▴광고방송의 편성·조정 ▴그 밖에 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은 ▴방송프로그램의 판매▴방송프로그램 이외의 콘텐츠 판매 ▴방송프로그램의 수탁 제작 ▴방송시설의 임대 등이 그 영역이었다.

○ 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7조~제109조(2020.5.19. 삭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2조~제95조(2020.6.4.. 삭제)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2019.7.18. 폐지)

재편된 TBS는 ①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이면서 ② 비영리재단법인이면서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 우선 출연기관이 되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출연기관 대상사업에 맞는 요건이 되어야 한다.
- 두 번째는 법인설립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민법 제32조에 의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얻어 2020.2.17.자 설립등기를 완료했다.   
- 세 번째는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존 교통방송에서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법인분할에 대한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9.12.26.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또 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그 임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서울시로부터 그 재정의 7~80%를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그 임원도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동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등에 관해서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2021.6.30.자 적용기간 2021.7.1.~2021.12.31.까지로 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되었다. 공직유관단체는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 매년 상·하반기별로 2회 지정되며, 인사혁신처장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6월 말·12월 말에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인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의 임원이란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현 TBS 대표이사는 상근, 그 외 임원은 비상근)을 말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출자·출연·보조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기관·단체의 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현 미디어재단 TBS 이강택 대표는 재산의 등록과 아울러 등록재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2조의 뇌물수수 및 제삼자뇌물죄 등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통사항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출자·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지방출자출연법'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함)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함)으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 ① 설립 목적 ② 주요 업무와 사업 ③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④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적용 제외 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기관이 신설되면 신규 지정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애는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 행정안전부장관의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광역·기초단체장,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의 신규 지정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명 이내

*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서울시장은 위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 임원 
-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 임직원의 겸직 제한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직원의 채용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 임직원의 보수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에 감사 의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사기관 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의결기구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인사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인사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예산과 회계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출자·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출자·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출자·출연 기관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렴서약서의 제출
출자·출연 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렴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출자·출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예산의 편성 등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아래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동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등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기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출연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수익금액(운영성과표의 사업수익이나 매출액 또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말함)이 10억원 이상일 것

◎ 재정 지원과 해산

○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설립허가 취소, 설립 목적 달성 불능 등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 위의 해산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또는 자금의 차입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또는 자금의 차입시기
3. 사채의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여러 종류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券種)별 발행총액을 말한다] 또는 자금의 차입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사채의 모집 및 인수방법(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

- 출자기관은 해당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승인 신청일 기준 순자산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발행한 사채의 잔액(이자비용은 제외)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1.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검사·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의 운영지침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 경영실적의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아래 ㉠에 따른 지원금이 ㉡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 지원금 : ㉡에 따른 총 수입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나.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 총 수입액 :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위에 따른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위 설시한 결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영진단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 경영진단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위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 위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경영공시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경영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아래로 정하는 사항
①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註釋을 포함)
② 전년도의 출자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현황
③ 전년도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④  전년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전년도의 결산서 :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5.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6.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통합공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화한 출자·출연 기관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통합하여 공시(통합공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통합공시기준)을 정하고, 이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경영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의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 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관련 글 전체 보기>
[TBS 정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관
[2020.2. 서울시 감사] 교통방송(TBS) 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업무 처리부적정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3.) ①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6.) ②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공직유관단체 명단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지방공기업 설립기준
티비에스(tbs) 보수규정
티비에스(tbs) 제작비 지급 규정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산편성 및 결산 등
티비에스(TBS) 교통방송 조직·임원·직원 명단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제반사항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관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티비에스(tbs)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재단법인 TBS의 사업
- 재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3.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4.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6.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TBS 임원

1. 임원의 정수
- 재단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대표이사 1인
③ 이사 11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이사 2인을 포함)
④ 감사 1인
* 현재 TBS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9명(당연직 이사 4명, 노동이사 2명 포함), 감사 등 12명의 임원을 두고 있다.

2. 임원의 임면과 임기 및 해임

○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의 임면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성별(性別)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원(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각각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임원(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은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서울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재단과 상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⑥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노동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

♣ 상임이사 - 대표이사의 겸직제한
- 대표이사(현 이강택)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이사장, 이사, 감사)으로 한다.
- 대표이사는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비상임이사·감사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사장·이사·감사)은 비상임
-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아래 당연직 이사 1.2호 해당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당연직 이사
당연직 이사는 아래 각 해당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2인
- 서울특별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노동이사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노동이사'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의 소속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노동이사의 정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에는 노동자이사 2명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에는 노동자이사 1명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각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임원인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에 공사 및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단 재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① 공개모집(후보등록) → ② 노동자 투표 → ③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 ④ 후보 추천(2배수) → 노동자이사 임명(서울시장)순으로 임원을 뽑게 된다.

* 여기서의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노동이사로 임명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및 동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의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노동이사는 노동자와 이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직책 등으로 임명하는 상임이사 또는 당연직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로 임명한다.
- 상임이사 : 상근임원으로서 본부장 등 직책에 있는 자를 임명
- 비상임이사 :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장 등이 임명
- 당연직이사 : 재정기획관 등 공무원의 특정 직책으로 임명

3.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임원의 보수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5. 임원의 결원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6. 직원의 임면과 보수 및 겸직제한
-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 채용을 위해 경력경쟁시험으로 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재단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의 임면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각각 서울시장이 임명하며, 이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의 임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으로 정한다.

-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재단의 이사회

1) 설치 및 구성
재단은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재단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3)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단의 운영재원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서울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재단의 재산 및 회계
-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 재산
-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래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1>과 같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별표1> 기본재산 목록(단위 : 원)

-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손익금의 처리
-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 재단의 기금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② 중앙정부의 지원금
③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④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예산편성 및 결산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 공무원의 파견
서울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재단의 정관 및 변경
재단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본금 또는 출연금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운영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시청자 보호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예산과 회계 ▴정관의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시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TBS 소관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재단법인 TBS의 주무관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단법인의 해산

○ 재단의 해산사유 발생에 따른 서울시장의 해산요청
서울시장은 출연기관인 재단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설립허가 취소, 설립 목적 달성 불능 등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서울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TBS 시청자위원회
- 재단은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두되 특정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도록 구성하며 시청자 권익 및 시민참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불만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불만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시청자권익업무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8. 편성위원회가 심의 또는 중재를 요청한 사항
9.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재단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재단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요청사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재단이 이에 대한 이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위원회는 재단이사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시청자위원회는 재단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이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출연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체감사

○ 근거규정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감사원의 검사

○ 필요적 검사사항(감사원법 제22조)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 선택적 검사사항(감사원법 제23조)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 감사원의 직무감찰(감사원법 제24조)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①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자체검사

◎ 자체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함)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 감사기구 장의 임용 및 임기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그 임기는 개방형 직위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하여 자체감사활동의 심사결과 및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자체감사활동

○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 자료 제출 요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함)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 위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위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 일상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기준 등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감사원규칙(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원은 심사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원은 위에 따른 심사사무의 일부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 행정안전부장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 : 교육부장관
3. 시·군 및 자치구 : 행정안전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 공공기관 : 주무기관의 장

- 감사원은 심사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위의 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현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 과태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 이 과태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서울시 행정감사('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1. 서울특별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 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

▸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직 : 4담당관 23팀(2021.2.1. 기준 정원 130명·현원 129명)

○ 감사의 종류

▸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감사의 방법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감사계획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31.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서울시 2021년 출연기관 등에 대한 월별 감사계획
❙ 수시 특정감사(위원회 공공감사1팀)
- 25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현안사항 등 주요이슈 사항 점검
❙ 2월~3월 특정감사(위원회 공공감사1·2·3팀)
- 투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채용실태감사
❙ 7월 특정감사(공공감사1팀)
- 25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비위행위 처리실태

○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

☞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공단(5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시 출연법인(20개)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관광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미디어재단T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