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03.19.
개정 2021.02.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보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연봉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일반직, 전문직, 관리운영직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의 총액을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은 <별표 1>의 직급별 연봉한계액표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12분할 한 것을 “기본급”이라 한다.
4. “임금인상률”이라 함은 전년도 기본연봉 대비 인상되는 요율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성과·직무난이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내부평가급’과 기관·부서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말한다.
6. “부가급여”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별도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법정수당”과 “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7.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의 총인상액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을 의미한다.
9.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직원이 취업한 후 3개월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4조(연봉계약의 체결) 대표이사는 직원과 연봉계약을 한 후 그 사본을 직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전년도근로성적, 해당년도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연봉이 책정되는 직원은 별도 연봉계약서 체결 없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실제근로일수,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익월 10일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보수의 계산) ①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기본연봉은 12회 균등 분할하여 기본급으로 지급한다.

제8조(임금피크제) ① 재단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② 임금피크제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신분 변동 시 보수의 계산) 재직 중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1. 신규채용, 승진, 휴직, 전보, 직위해제, 정직, 감봉, 복직 등의 신분 변동 시, 발령 당월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월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를 전액 지급한다.
3. 가연차를 부여받은 직원이 법정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법정 기준을초과한 부분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02.25>

제10조(휴직자 등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기본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21.02.2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병가사용을 포함한다)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분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1.02.25.>
2.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는 최초 1년은 월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고, 1년 이상 2년 이하는 월 기본급의 40%를 지급한다.
3. 재단의 명에 의해 일정한 기간 재단외의 직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을 할 때에는 월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다.
4. 직원의 귀책사유 없이 재단의 명에 의해 휴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직무대행 및 겸직 등의 보수) ① 직무대행에 따른 직책수당이 중복될 경우, 상위직에 해당하는 직책수당만 지급한다.
②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해 직무를 겸하는 자에 대하여 직책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직무대리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점부터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처분자의 보수)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처분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정직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기본연봉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감봉의 경우에는 1회의 감봉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총액이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제13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의 직위해제자에게는 기본급의 80퍼센트, 그 외에는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직위해제자의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1.02.25>
② 직위해제 기간 중에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징계가 취소된 자의 보수)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 이후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결근자의 보수)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 등을 초과하여 결근한 직원에게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만큼 기본급 및 직책수당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6조(수습기간 중의 보수) 신규직원의 수습기간 중 보수는 정식 임용된 당해 직급 직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17조(파견직원 및 파견공무원 등의 보수) ① 재단의 직원이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관련 업체 등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의 보수는 파견 전 부서에서 근로하는 것에 준하여 재단이 지급한다.
②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타 기관 직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원소속기관과 재단 간 합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재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 공무원 및 타 기관 직원에게 보수 이외에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수당은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보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로시 지급받을 보수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3장 연봉의 구성

제19조(기본연봉) ① 재단 직원의 직급별 기본연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초임 기본연봉은 대표이사가 정한 임용 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자격)보유 직원 채용 시에는 경력, 자격, 기술수준, 이전 직장의 보수 수준 등에 따라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의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등 관련 규정에서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조정 시기는 매년 인건비 변동 추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기본연봉의 인상) 기본연봉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등 관련 규정에 의해 확정된 임금인상률을 인사평가 결과 및 관련 지침 등을 반영하여 인상한다.

제21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지급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성과연봉은 관련 지침 및 평가에 따라 월지급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성과연봉은 총액 재원 내에서 직원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성과연봉은 그 성과평가의 대상기간 중 1월 이상을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 병가(연속되지 않는 경우 포함),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별도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개인성과평가가 곤란한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비율 등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복리후생 및 부가급여

제22조(복리후생 및 부가급여의 지급) ① 재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체육, 문화 활동, 자기계발, 자기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도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3조(연장근로수당) 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은 야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을 근무한 직원에게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 휴일에 실제 근로한 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연차휴가수당) ① 연차휴가수당은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차휴가수당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말일에 정산한다.
③ 업무상 질병, 부상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④ 연차유급휴가는 연 8일까지 보상하며, 그 이상의 연차휴가는 사용 촉진한다.

제25조(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6조(직책수당) ① 직책수당은 직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책수당을 받는 자는 제23조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5장 퇴직금

제27조(퇴직금 지급대상) ① 재단은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 단,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까지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② 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한다.

제28조(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제29조(퇴직금 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달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 직원의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연수로 산정한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휴직기간(군입대 기간 등),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불분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30조(퇴직금 지급방법) ①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본인에게 지급하며,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31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근속기간 1년 이상의 직원의 경우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한다.
③ 전항의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32조~제36조

제6장 보칙

제37조(연봉재심청구) ①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단수처리) 보수 및 퇴직금 계산시의 임금항목별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39조(비밀유지) 직원은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재단은 직원의 연봉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2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기본연봉에 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직원의 최초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였을 때의 연봉을 적용하고, 복리후생비 및 선택적 복지 포인트 감소분은 기본연봉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② 교통방송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개방형 제한경쟁 채용 직원의 최초 기본연봉은 근무 당시 기본급과 동일직급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과 직급별 연봉 하한액과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전수당’을 받았던 직원의 경우, 최초기본연봉 산정방식과 기간제 고정급여 중 높은 것을 최초기본연봉으로 한다.
③ 조례에 의한 특별채용 직원 및 교통방송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개방형 제한경쟁 채용 직원의 최초연봉 상한액의 경우, <별표 1>의 직급별 연봉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특례) 위 조례에 의한 특별채용 직원 중 재단법인 전환으로 인해 육아휴직수당 및 유보금의 미지급 분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단위 : 천원)

※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변동되며, 전문직, 관리운영직의 하한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결정

〈별표 2〉 파견수당 지급기준(단위 : 원)

※ 단,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에게는 지급기준 상한액보다 20만원 추가하여 지급한다.

〈별표 3〉 부가급여 지급기준표(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