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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정치인 부대 방문 제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기간 부대 방문 제한 규정
■ 부대관리훈령 [시행 2020.10.15.] [국방부훈령 제2468호, 2020.10.15. 일부개정] 제3편 복무 제5장 정치적 중립 준수 제1절 개요 제138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군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 「군형법」 제9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정당법」 제22조, 제53조, 「정치자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