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3. 중앙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며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선관위는 "현재도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과 지원범위의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며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2019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대부분의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상품이고, 현재 국가공무원 30여만명과 지방공무원 10여만명이 가입해 있다"며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임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단독] 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 책임보험 주용 내용
이 보험의 가입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선관위에 임용된 공무원,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등 3,170명이다.
- 이 책임보험은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된다. 소급담보일은 보험가입일(계약체결일)로부터 6년 전인 박근혜 정부의 2015.1.1.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번 책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1.3.1. ~ 12.31. 24시까지로, 이 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 총 보상한도는 3억원이다.
- 피보험자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수행중인 업무의 전임자(퇴직자 포함)와 보험기간 중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맡게 된 후임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고, 전임자의 경우 소급담보일인 2015.1.1. 이후에 수행한 업무를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 한하여 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관련 자세한 보장 내용은 아래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 보장내용」 참고
○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석탄발전사(동서발전·서부발전), 한국전력 등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로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공기업 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임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바 있다. 또 이에 앞서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와 2004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을 비롯한 5개 발전사가 같은 「임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16억7천여만 원의 국고손실을 입힌바가 있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 2005년에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권 탈원전 법적책임 우려 500억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한수원 등 임원
선관위 측의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박근혜 정부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 6년 전인 2015년까지 그 책임까지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황당무계하다.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세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도둑놈 제발에 저린다'는 속담처럼 유독 문재인 정권의 선관위가 무엇이 켕기어, 무엇이 두려워 이제와 이러한 방도를 마련할까? 문재인 정권의 선관위가 보장받겠다는 책임배상의 그 소급담보가 시작되는 2015.1.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선거들이 있었을까?
▌2015 ~ 2020년 선거 경과 ○ 2015년 박근혜 정부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4.29 국회의원(5곳), 지방의원(광역의원 : 1곳·기초의원 : 7곳) 재·보궐선거 - 통합진보당 해산(2013헌다1)으로 소속의원 5명 의원직 박탈(지역구 의원 : 서울 관악을 이상규, 성남 중원 김미희, 광주 서구을 오병윤|비례의원 : 이석기, 김재연)로 인한 3곳 및 새누리당 당선무효로 인한 2곳 및 지방의원 8곳에 대한 재·보궐선거 실시 ○ 2016년 박근혜 정부 ▸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5.9. 제19대 대통령선거(문재인 당선) ○ 2018년 문재인 정부 ▸2018.6.13. 제7회 지방선거(선출정수 총 4,016) 및 국회의원(12곳) 재·보궐선거 ○ 2019년 문재인 정부 ▸4.3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보궐선거(총 5곳) ○ 2020년 문재인 정부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 2021년 문재인 정부 ▸4.7 광역단체장 등을 비롯한 전국 21곳 재·보궐선거 - 광역단체장 2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1곳 재·보궐선거 실시 ○ 2022년 문재인 정부 ▸3.9. 제20대 대통령 선거 |
☗ [나라장터 입찰]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ㆍ공고명 :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 가입
ㆍ입찰공고번호 : 20210313426-00
ㆍ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구매관리번호 : 12-21-8-0619-00
ㆍ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ㆍ계약방법 : 일반경쟁
ㆍ품명 : 단체보험
ㆍ수량 : 1식
ㆍ분할납품 : 불가
ㆍ입찰방법 : 일반(총액)
ㆍ입찰(개찰)일시 : 2021.3.24. 11:00
ㆍ납품기한 : 2021.12.31.
ㆍ사업금액 : 60,000,000원
ㆍ추정가격 : 60,000,000원(* 면세사업)
ㆍ입찰건명 :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 가입
ㆍ입찰방식 : 전자입찰
ㆍ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1.3.22. 10:00
ㆍ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1.3.24. 10:00
ㆍ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1.3.23. 18:00
ㆍ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③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 계약 과업내용서
Ⅰ. 기본 사항
1. 보험명 :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
2. 보험기간 : 2021.3.1. ~ 2021.12.31. 24:00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적격심사낙찰제)
4. 가입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선관위에 임용된 공무원,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등 3,170명
- 피보험자는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보험기간은 입찰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소급해서 적용
5. 보험료 납부 : 보험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Ⅱ. 보험청약사항
1. 보험종류 : 배상책임보험
2. 총 보상한도액 : 3억원
3. 자기부담금 : 없음
4. 구성 : 보통약관(49개 조문)
5. 보장내용 :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형사 방어비용에 대한 위험 보장(아래 덧붙임 참고)
5. 담보지역․재판관할권 : 전 세계‧대한민국
Ⅲ. 기타 사항
1. 보험금 청구 및 정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접수처 및 정산업무 등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보험사로 일원화하며, 정산시기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험기간 중 총 가입인원의 5% 범위내에서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피보험자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2. 피보험자 관리
❍ 피보험자의 신분변동(교체‧추가 등) 통보는 대표보험사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피보험자 변동 인원수가 최초 가입 인원의 5%이내 증감일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한다.
❍ 피보험자가 수행중인 업무의 전임자(퇴직자 포함)도 피보험자에 포함하며, 전임자의 경우 소급담보일(‘15. 1. 1.) 이후에 수행한 업무를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 한하여 보장한다.
❍ 피보험자의 신분변동 및 보장내용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상담 및 보험보장 처리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 보험회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덧붙임】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 보장내용
※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도 보장
○ (1건당 보상한도) 민·형사 구분 없이 3천만원
- 민사 : 변호사 선임비용과 손해배상금 포함 3천만원
- 형사 : 변호사 비용 포함 수사단계 및 1심 각 1천만원, 2심 및 3심 각 5백만원
○ 소급담보일 : 보험가입일(계약체결일)로부터 6년 전(2015.1.1.)으로 규정
○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가 수행중인 업무의 전임자(퇴직자 포함)와 보험기간 중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맡게 된 후임자도 피보험자에 포함
- 전임자의 경우 소급담보일(2015.1.1.) 이후에 수행한 업무를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 한하여 보장 가능
※ 지급 제한사항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보험금의 편취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보험을 이용하려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
3. 피보험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의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해진 원인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위 제 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선 오염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해자의 재물손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10.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11. 직, 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 등의 불완전가동 및 제3자의 침투행위로 기인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국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가. 복무기강 확립과 행정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이 수행한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사 등을 당한 공무원이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나. 피해자인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서 자신에게 행정처분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13. 다음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행위들이 실제로 생기거나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가.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 등의 명예훼손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인격침해
나.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단, 유죄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함
다. 피보험자가 위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얻거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라.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는 접대비 등을 위법적으로 지출한 경우
마. 아래의 사람들에 대한 위법적인 이익 제공
1) 정치단체, 공무원 또는 거래기관의 임원/종업원 등
2)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으로 여겨지는 기타 대상들
바. 각 기관이 시행하는 기부 또는 보조업무 중 관련 기준 및 법률에 위반하여 시행하는 기부·보조활동
사.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14.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기인하는 소송 등. 단,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이러한 사유 또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소송 등
가.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송 등
나. 전쟁, 노동쟁의, 방사선오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소송 등
다. 채용, 고용, 해고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행위로 기인한 소송 등
15. 벌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와 제3자 간의 계약 상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17.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이하 의무보험이라 한)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에 한함)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보상
19. 피보험자가 공무원으로서 제3조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거나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피보험자 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인 경우 직간접을 불문하고 당선 전의 선거 공약에 기인한 소송 등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사항 이행 또는 불이행에 의해 발생된 배상책임
21. 전력공급 중단과 관련된 배상책임
22. 소음, 티끌, 먼지, 분진, 석면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책임
23. 전염병(가축 전염병 포함) 예방·관리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새로운 정책의 수립·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수정·변경·개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정소송 청구행위. 다만, 상기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민사상 배상책임 청구는 그러하지 않다.
25. 피보험자가 의료행위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배상책임
가.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다.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라.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마.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동승하여 환자의 긴급수송도중 수행한 의료행위의 과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간염(HEPATATIS)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 각 목의 죄 및 그와 유사한 죄(특별법을 포함)로 피고인이 된 경우 또는 국가기관이 고소·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보상지 않는다.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
3. 형법 제2편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4. 형법 제2편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5. 형법 제2편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6. 형법 제2편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7. 형법 제2편 제9장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중 제145조 및 제146조의 범죄. 이 경우 제145조, 제146조의 범죄는 미수범을 포함한다.
8. 형법 제2편 제11장 무고의 죄
9. 형법 제2편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중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범죄
10. 형법 제2편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 제172조부터 제175조까지의 범죄
11. 형법 제2편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중 제177조부터 제179조까지, 제182조, 제183조의 범죄
12. 형법 제2편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3. 형법 제2편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중 제198조, 제199조, 제201조부터 제206조까지의 범죄
14. 형법 제2편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5. 형법 제2편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6.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17. 형법 제2편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8.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19. 형법 제2편 제27장 낙태의 죄 중 제269조의 범죄
20.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제2항·제4항, 제272조, 제273조 제2항 및 제274조의 범죄. 이 경우 제271조제2항·제4항, 제273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도 포함한다.
21.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0조부터 제305조의2까지의 범죄
23.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범죄
24.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25. 형법 제2편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2조, 제363조의 범죄
2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범죄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범죄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유죄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보상하지 않는다.
④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할 때 그 일부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단,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할 때 그 일부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죄수(罪數) 대비 면책되지 않는 죄수(罪數)의 비율에 보상한도액을 곱한 만큼을 보상한도액으로 한다.
✔ 입찰참가자격은 손해보험업 허가(책임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본사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보험회사이어 한다.
위 설시한바와 같이 선관위 직원들의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입찰에 부쳤으나, 위 보험회사들의 입찰이 없어 유찰되어 다시 아래와 같이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또 다시 유찰되었다.
○ 입찰진행현황
☞ [제1차] 입찰개시일시 : 2021.3.22.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1.3.24. 10:00
- 입찰 마감일인 2021.3.24. 개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었다.
☞ [재공고] 입찰개시일시 : 2021.3.31.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1.4.2. 10:00
- 재공고 입찰 마감일인 2021.4.2. 개찰 결과 무응찰로 다시 유찰되었다.
▪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①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 왜 유찰이 될까? 보험의 실익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후일 정치적 분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가히 짐작할만 하다.
☗ [나라장터 재공고 입찰]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재공고)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ㆍ공고명 :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 가입(재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10347265-00
ㆍ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구매관리번호 : 12-21-8-0619-01
ㆍ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ㆍ계약방법 : 일반경쟁
ㆍ품명 : 단체보험
ㆍ수량 : 1식
ㆍ분할납품 : 불가
ㆍ입찰방법 : 일반(총액)
ㆍ입찰(개찰)일시 : 2021.4.2. 11:00
ㆍ납품기한 : 2021.12.31.
ㆍ사업금액 : 60,000,000원
ㆍ추정가격 : 60,000,000원(* 면세사업)
ㆍ입찰건명 :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 가입
ㆍ입찰방식 : 전자입찰
ㆍ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1.3.31. 10:00
ㆍ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1.4.2. 10:00
ㆍ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1.4.1. 18:00
ㆍ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2. 입찰참가자격
- 위 상동
▉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책임보험 계약 과업내용서
- 위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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