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24)

    • [노무현 일가 뇌물혐의 관련] 노정연의 미국 아파트 구입과정·자금조성 등

    노무현 대통령 퇴임 전후인 2007.5.~2009.1.까지의 기간 동안 박연차(1945.12.27.~2020.1.31. 경남 밀양生)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가족 등에게 건넨 640만 달러의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은 2009.4.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2007.6. 청와대 관저에서 권양숙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이 돈이 딸 노정연의 미국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매도인 경연희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의혹), 두 번째로는 2007.9. 박연차의 홍콩법인 계좌에서 미국에 있는 노정연에게 송금된 40만 달러, 세 번째로는 2008.2.22. 박연차 회장이 홍콩 현지법인(APC) 계좌를 통해 연철호(노무현 친형..

    정치 2020.0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노정연 2012고단4509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사건 2012고단4509 외국환거래법 위반피고인 노정연변호인 변호사 곽상언, 법무법인 부산(담당변호사 정재성)판결선고 2013.1.2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유범죄사실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이고, 경연희는 1985년경 미국 유학을 떠나 1997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이다.피고인은 2007.10.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경연희로부터 동인 소유인 미국 뉴저지 24번가 소재 포트임페리얼 아파트(일명 '허드슨빌라') 435호를 미화 220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2년 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

    정치 2020.07.10
    • 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연과 경연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 노정연(당시 32세)은 2007.10.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당시 38세) 소유의 미국 뉴저지 24번가 소재 포트임페리얼 아파트(일명 '허드슨빌라') 435호를 미화 220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만 달러를 지급한 후 2009.1.10. 경 모친 권양숙이 친척을 시켜 과천시 과천동 소재 지하철역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매도인 경연희의 지인 이달호의 동생 이균호에게 중도금으로 1만원권 현금 7박스로 현금 13억 원을 건네준 후, 이균호는 다시 경연희의 지시를 받은 수입 외제차 딜러 은수태에게, 은수태는 다시 경연희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는바, 노정연은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당국 ..

    정치 2020.07.02
    • [노회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해석] 노회찬은 엄연한 범법자이다. 미화해서는 안된다.

    자살한 노회찬을 정의라고 받들고 있다. 노회찬은 엄연한 법법자이다.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그는 법을 위반하여 부를 축적한 부정축재자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근거와 주장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노회찬은 자살로서 공소권이 배제되어 또 한 범법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 만약 그가 생존하고, 유서내용 대로 4천만 원을 수수했다면 어떻게 될까? 4천만원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직무관련 뇌물죄가 되면 특가법 가중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수뢰금액 2~5배의 벌금도 과한다.*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단기가 5년부터 시작되고 장기가 30년까지라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징역형을 가중하면 최장 50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유..

    정치 2020.06.27
    • 대통령 재직중 내란죄·반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 헌재판례 등

    ▒ 전두환 등의 대통령의 재직중 내란죄·반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 헌재판례 등☞ 공소시효 정지 및 배제 관련 '5.18특별법' 및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하단 설명 참고 ▸전두환의 헌법상 내란죄·반란죄 공소시효와 5.18특별법상 공소시효 관계1. 「94헌마246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1995.1.20.)」 :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직중 소추가 가능하므로 재직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가 아닌 군사반란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추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중 정지된다. ▸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2. 「95헌마221·233·297(병합)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1995.12.15.)」..

    정치 2020.06.26
    • 전두환의 헌법상 내란죄·반란죄 공소시효와 5.18특별법상 공소시효 관계

    ▒ 전두환·노태우 등의 헌법상의 내란죄·반란죄 공소시효와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소시효 배제·정지 관련 내용1979.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등에 의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다 1979.12.6.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무소속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1972.12.27. 제정된 제7차 헌법(유신헌법)의 대통령의 임기 6년의 규정에 의해 그의 임기는 제9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물론 이때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됨)인 1978.12.27.~1984.12.26.까지의 6년의 기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

    정치 2020.06.25
    • 5.18 사건 수사결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문(1995.7.18.)

    ▒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7.18.)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수사경위1. 수사착수경위O 검찰은 5.18사건과 관련하여 1994.5.13. 정동연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김상근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 등 616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군지휘관 35명(헌역 군인 11명 포함)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10.24. 이신범 환경관리공단 이사 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2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군 관계자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10.28. 장기욱 민주당의원 등 민주개혁 정치모임 관계자 29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23명..

    정치 2020.06.24
    • 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 [94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1995.1.20. 선고)◎ 사건 개요정승화 외 21인은 1979.10.26.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야기된 통치권의 공백상태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사령관 정승화 등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군의 주도권을 탈취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장악의 계기가 된 12.12사건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들은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전두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되자(1994.11.10. 항고기각 서울고등검찰청 94불항2952, 1994.11.1..

    정치 2020.06.23
    • 장세동·유학성 등의 5.18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 장세동·유학성 등의 5.18 특별법 제2조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위헌제청·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단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의해 대통령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검사에 의한 기소가 가능하나, 그 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만일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그 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일단 정지되고, 퇴직 후부터 다시 진행이 되며 이때부터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다만 1995.12.21.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

    정치 2020.06.22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성공한 내란의 처벌 여부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인지 여부❶ 12.12 및 5.18 사건(헌재 1995.1.20. 94헌마246, 헌재 1996.2.16. 96헌가2)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가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에(*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앞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상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였고(헌재 1995.1.20. 94헌마246), 12.12 및 5.18 사건의 공소시효를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 동안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인지 여부가..

    정치 2020.06.21
    • 5.18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하에 따른 심판절차 종료여부 확인

    ☞「헌법재판소 95헌마221·233·297 불기소처분취소(1995.12.15.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당사자】○ 청구인 : 1. 강공수 외 302인(95헌마221)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외 14인2. 이신범 외 17인(95헌마233)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2인3. 인재근 외 19인(95헌마297)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주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12.14. 종료되었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95헌마221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4.5.13.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른바 5·18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전두환 외 23명(별지 3-1 피고소인 명단과 같음)을 내란,..

    법률 2020.06.19
    • [94헌마246] 12.12 사건 군사반란죄,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1995.1.20.)

    ▒ 불기소처분취소(1995.1.20. 94헌마246 전원재판부)【판시 사항】1.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2.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3.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성질과 한계4.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참작사항5. 이른바 12·12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결정 요지】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직중 소추가 가능하므로 재직기간중 공소..

    법률 2020.06.15
    •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1996.2.16.] ○ 판시사항 1.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장세동·유학성 등의 5.18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 결정요지 개별..

    법률 2020.06.15
    • 95헌마221·233·297 불기소처분취소(1995.12.15. 결정)

    ☞ 아래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등에 대한 배경 설명은 다음 글 참고▸5.18 고소 불기소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심판취하에 따른 심판절차 종료여부 확인▒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5.12.15. 95헌마221·233·297(병합)【판시 사항】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결정 요지】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종료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

    법률 2020.06.15
    • [4대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산재보험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 임의적용가입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적용제외대상 ∙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

    정보 2020.06.14
    •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고용보험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임의적용가입대상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적용제외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

    정보 2020.06.14
    • [4대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건강보험Ⅰ. 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장 적용대상■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사업장 최초가입 신고■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 사용자■ 신고기한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 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첨부서류 : 없음■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사업장 >사업장성립신고에서 신고■ 유의사항 :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 2020.06.14
    •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국민연금Ⅰ. 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장 적용대상■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사업장 최초가입 신고■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 사용자■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첨부서류 : 사업장 성립 신고 시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으로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 및 공사계약서■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

    정보 202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