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24)

    • 의사상자의 내용·보상금·지원금 안내(타인의 생명·신체 구조로 인한 사망·부상자 등의 보상지원)

    ☞ 관련 법률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한다.●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의사상자'란 아래의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유족'이..

    사회 2019.02.26
    • [의상자 부상등급]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1]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아래 [별표1]의 부상정도에 따른 제1~9급의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에서 정하는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1급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제2급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2..

    사회 2019.02.26
    • 5.18유공자 자격 박탈과 가짜 유공자 처벌 및 거짓 보조금·지원금 등 환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 유공자 유족·가족의 범위▶1순위: 배우자 (* 사실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5.18 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2순위: 자녀 (* 양자는 5.18 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자 1명만 적용)▶3순위: 부모 (* 생부·생모 외에 5.18 유공자를 사실상 양육 부양한 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 양육 부양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또는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봄)▶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

    지방 2019.02.25
    • 문재인 정부의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 조사 및 동백림사건 서훈자 취소 추진

    ■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 조사국가보훈처(피우진 보훈처장)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를 계기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이 다음과 같은 보훈 계획을 밝혔다.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별도의 공적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2019년에는 1977년 독립유공자 포상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이관되기 이전에 서훈한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지난해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실무 TF도 구성을 했다. 이에 실질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연구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고 올 2019년 1월 중에 채용을 완료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

    정치 2019.02.25
    • 국가보훈처 산하기관 및 관련 사이트, 지방보훈청 관할구역, 국립묘지 등 안내

    ▋국가보훈처 안내 ○ 주소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대표전화 1577-0606 ● 층별안내 ▶ 7층 ∙ 복지운영과, 보훈의료과, 생활안정과 ▶ 6층 ∙ 보상정책국장, 보상정책과, 등록관리과 ∙ 복지증진국장, 복지정책과, 정보화담당관 ▶ 5층 ∙ 처장, 차장, 정책보좌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층 ∙ 보훈선양국장, 선양정책과, 기념사업과, 현충시설과 ∙ 제대군인국장,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지원과 ∙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 공훈관리과, 보훈상담센터 ▶ 3층 ∙ 보훈예우국장, 예우정책과, 국립묘지정책과,..

    정보 2019.02.23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여론조사] 공개 58.2% VS 비공개 30.9%(2019.2.15. 조사)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58.2% 비공개 30.9%PenN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업체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019.2.15. 실시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2018.2.19. 발표되었다.'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8.2%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30.9%는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고 대답해 공개 찬성 비율이 27.3%포인트나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1.0%로 나왔다.❶ 국민의 58.2%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찬성 비율은 남성(63.5%), 여성(52.9%)로 나왔다.▸연령별 찬성은 50대(66..

    지방 2019.02.23
    • [헌법재판소 결정 2013헌바322 등] 집시법의 국회 경계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는 헌법불합치

    ※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주변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펼치며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와 전교조 조합원 등이 집시법 제11조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3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이 결정에 의해 국회는 2019.12.31까지 국회 부근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을 도과하는 2020.1.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12.31.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

    국회 2019.02.23
    • [서울남부지법 2010노156] 강기갑의 국회 점거·농성 등에 대한 강제처분·국회의장 경호권·질서유지권 등('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 ② 제2심 판결

    이 사건은 2009년 1월 당시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제18대 강기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벌인 난동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2.3심 재판까지 이어졌다.■ 심급 내용 ▶제1심 서울남부지법 단독 2010.1.14. 선고, 2009고단215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 이 제1심 판결에서는 무죄▶제2심 서울남부지법 합의부(항소심 법원) 2010.9.17. 선고, 2010노156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 제2심 판결에서는 유죄 (벌금 3백만원)▶제3심 대법원(상고심 법원) 2010도13435 (* 접수일 2010.10.11. 종국결과 2011.12.22 ☜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판결 (벌금 3백만원 확정)○ 형제번호 2009형제2175▲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 2009.1..

    법률 2019.02.22
    • [서울남부지법 2009고단215] 강기갑의 국회 점거·농성 등에 대한 강제처분·국회의장 경호권·질서유지권 등('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 ① 제1심 판결

    이 사건은 2009년 1월 당시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제18대 강기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벌인 난동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2.3심 재판까지 이어졌다.■ 심급 내용▶제1심 서울남부지법 단독 2010.1.14. 선고, 2009고단215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 이 제1심 판결에서는 무죄▶제2심 서울남부지법 합의부(항소심 법원) 2010.9.17. 선고, 2010노156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판결 ☜ 제2심 판결에서는 유죄 (벌금 3백만원)▶제3심 대법원(상고심 법원) 2010도13435 (* 접수일 2010.10.11. 종국결과 2011.12.22 ☜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판결 (벌금 3백만원 확정)○ 형제번호 2009형제2175▲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 2009.1...

    법률 2019.02.22
    • [국회 집회] 국회청사의 출입·집회 등의 제한 근거(국회경위·방호 공무원·국회경비대의 통제 관련)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아래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경위, 의회방호담당관실 소속 방호공무원, 국회 내 상주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있다.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직속기관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회의 외곽 경비는 ‘국회경비대’가, 국회 내 건물 출입통제 및 경비 임무는 국회 ‘방호공무원’이, 본회의장 및 각 위원회 회의장 내 경호임무는 ‘국회 경위’가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호·경비를 위해 1951년 창설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기관(직할대)이다.국회경비대는 국회 테러, 불법 집회시위, 국회방문 주요인사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회경비대장의 계급은 총경(서장급)이다. 총경 이상은..

    국회 2019.02.22
    • [문재인 정부] 헌법재판관 9인의 선임·선출·지명권자, 프로필, 성향, 좌우비율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된다. ○ 재판관의 임명 절차(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법 제6조∙제7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선임 -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 - 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1. 행정부의 몫으로 대통령은 3인의 재판관 후보자를 선임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임명하게 된다. 2. 입법부의 몫으로 국회는 3인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여·야가 각 1명씩 2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들 3인의 추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

    정치 2019.02.21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2018.5.29,)

    ■ 법원조직법[시행 2018.6.13] [법률 제15152호, 2017.12.12, 일부개정]제4편 법관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4.12.30.]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선임대법관2. ..

    법률 2019.02.21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2018.4.16.)

    [제정 2018.4.16. 내규 제495호, 시행 2018.4.18.]1. 제정이유○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관하여 각계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대법원에 신설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위원장의 임명, 권한,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추천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대법원장의 회의 출석 및 의견개진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위원을 포함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법원장에 대한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 등에 관하..

    법률 2019.02.21
    • [여성가족부 성평등 가이드라인 논란 내용] 방송·제작·출연자 준수사항, 획일적 과도한 외모, 외모지상주의 등 자제 권고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지난 2019년 2월 12일 방송을 기획 제작, 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담아 내 놓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외모 규제와 검열 논란 등으로 확장되었다.문재인 정부의 인터넷과 방송 통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연예인 외모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이 왜,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까? 방송은 우리 일상의 삶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 ‘TV가 아기를 돌보고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송의 위력과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의 자산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생각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므..

    사회 2019.02.20
    • 5.18진상규명 특별법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이력(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는 지난해 2018.02.28 본회의에서 5·18진상규명법을 의결했다. 5·18진상규명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019.02.11.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임명 거부 이유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하 ‘5·18진상규명법’)이 정한 자격 요건 미달이다. 문 대통령은 3명 중 차기환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재추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 2019.02.19
    •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적격 5.18 조사위원 추천과 임명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2019.02.11.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의 후보가운데 차기환 변호사를 제외하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그러나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성춘 송원대 교수,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등 범여권 6인의 후보는 모두 적격으로 판단하고 임명을 했다.이들 다수는 기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인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정(1955년 전남 함평生) 오월민주여성회 회장과..

    지방 2019.02.18
    • [국가보훈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8.9.21. 국가보훈처고시 제2018-12호, 2018.9.21.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요양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5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활조정수당·교육지원·요양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법률 2019.02.16
    • 대북 경제제재의 유형과 현황(대북 제재조치)

    1.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유형•무역, 투자, 금융거래의 금지 조치- 유엔안보리 결의 및 미국 등의 법률 또는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교역이나 투자, 금융거래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로 엠바고(embargo)라고도 호칭•전략물자의 금수 조치- 전략물자의 금수조치: 미국정부가 「수출관리법」의 시행령인 「수출관리령(EAR)」을 북한에 적용하여 각종 기계설비를 북한에 반입하여 생산활동을 벌일 수 없도록 규제※ 미국의 EAR를 기초로 전용폼목별로 바세나르 협약(Wassenar Arrangement, 일반적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 Group, 원자력 관련 물품 및 기술 수출 통제), 호주그룹(Australia Group, 생화학물질 수출..

    정치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