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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9.4.24.○ 발의자(17인)심상정(대표발의, 정의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김관영(바른미래당), 김동철(바른미래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김성식(바른미래당),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장병완(민주평화당), 천정배(민주평화당), 최인호(더불어민주당), 홍영표(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