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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8.11.12.○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 서삼석, 송옥주, 박홍근, 송갑석, 송기헌, 제윤경, 김영진, 윤후덕, 표창원, 신창현, 강병원, 박범계, 박주민, 박영선, 이종걸, 윤준호, 이춘석, 위성곤 의원(19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