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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협약·ILO 제105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음.3.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강제근로 협약(1930년)- 효력발생:1932년 5월 1일(174개국 비준/미비준: 미국, 중국, 한국,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마샬군도, 팔라우, 트발루)◯ 주요내용-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국제노동기구 총회는,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