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그의 가족들이 연루된 개인비리 의혹과, 이에 대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2016년 9월 경 국정농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민정수석으로서 조사해야할 직무를 유기하고 묵인했다는 의혹,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의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방해 의혹 등이 2016년에 불거져 문제가 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민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김장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2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영렬(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부본부장 노승권(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주임 이근수(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4.09.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2차 청구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의 기각 이후 2차 청구에 해당함

∙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불출석) 등 혐의

2017.04.12.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7.04.17.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우 수석의 부인과 장모, 불구속 기소

∙ 2016년 5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대 K스포츠클럽을 감사해 최순실씨의 사익추구를 지원하는데 직권을 남용한 혐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 좌천성 인사조치 및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로 하여금 CJ E&M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혐의

∙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감찰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해주는 등 직무유기 혐의

∙ 2016년 7월부터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 2016년 12월 22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수사외압(해경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관련)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 2016년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 우병우 부인, 주식회사 ‘정강’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및 어머니 김장자씨와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

∙ 우병우 장모,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우병우 부인과 공모하여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

◆ 재판 경과 및 결과

<우병우>

2018.01.29. 결심공판(33회 공판기일), 검찰 징역 8년 구형

2018.02.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 2017고합365),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관련(특별감찰관법 위반) 유죄

∙ 안종범과 최순실 비리 의혹 감찰 포기 관련(직무유기) 유죄

∙ 2016.10.2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관련(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

∙ 공정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CJ E&M 고발 의견제시 관련 강요죄 무죄, 직권남용죄 유죄

∙ 문체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조치 관련(직권남용, 강요) 무죄

∙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 현장점검 준비 관련(직권남용) 무죄

∙ 국회 국정농단특위 불출석 관련(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무죄

∙ 국회 국정농단특위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공소기각

2018.02.26. 쌍방 항소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018노826) 진행중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하게 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한 혐의 재판의 항소심(2018노3573)을 병합함

<이민정(우병우 부인)> 

2018.11.2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8부 변성환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선고(피고 항소)

2019.03. 5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진행 중

<김장자(우병우 장모)>

2017.05.04.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2017고약7508, 이은상 판사), 약식명령재판 벌금 2,000만원 선고

2017.05.12. 김장자, 정식재판 청구

2019.02.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3부 공성봉 판사, 2017고정1486), 벌금 200만원 선고

: 농지법 위반혐의 2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 나머지 혐의는 무죄판결

: 쌍방 항소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2019노691)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