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2010년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검사)이 자신을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하였고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태근 검사장이 2015년 등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폭로한 사건.

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 외에도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을 꾸려, 2018년 3월부터 4월 26일까지 조사단이 수사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추가 피해를 준 사건들임. 이를 계기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은폐사건이 폭로되고 이는 곧 #미투 운동으로 이어졌음.

피의자 및 피고발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김 아무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진 아무개,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청 수사관 3인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

단장 조희진(서울동부지검장) – 부단장 황은영(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 주임)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1.29.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 폭로

2018.01.31.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

2018.02.02. 조사단, 활동 개시

2018.02.04. 서지현 검사, 조사단 출석

2018.02.06. 조사단, 임은정 검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2.08. 조사단,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피해사례 신고 공지

2018.02.12. 조사단, 김 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강제추행 혐의) – 조사단 구성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 공지 후 신고된 사건임

2018.02.14.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2018.02.15. 법원, 구속영장 발부

2018.02.13. 조사단, 법무부 검찰과 압수수색 –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확보

2018.02.19.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2차 소환 조사

2018.02.21.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구속 기소 – 2017년 6월에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2018년 1월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2018.02.22. 조사단, 2015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관련 2015년 법무부 검찰국 소속 현직검사 2명(이 모 부장검사와 신 모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2018.02.26.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18.03.05.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2차 소환 조사(비공개), △해외연수차 미국 체류 중이던 진동균 전 검사 1차 출석요구, 진 전 검사 이에 불응, △피해사례 신고접수 비공개 게시판 개설

∙ 서지현 검사, 조사단에 2차 피해 수사 필요 의견서 제출

2018.03.06. 문무일 검찰총장, 조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수사보고 받은 후 보강수사 지시

2018.03.07. 대검찰청 감찰본부, 김 아무개 부장검사(2월 21일 구속 기소)에 대한 해임징계를 법무부에 요청

2018.03.09. 조사단, 검사 2명 충원(검사 10명 등 총 23명 규모)

2018.03.12. 진동균 전 검사, 조사단에 비공개 출석 –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 예고를 받고 3/11 귀국

2018.03.16 조사단, 대한변협 추천 전문수사자문위원 2명 위촉하여 조사단 내 ‘사무감사 조사팀’에 합류

2018.03.24. 서지현 검사, 조사단 두 번째 출석

2018.03.26.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비공개 3차 소환 조사

2018.03.27. 조사단(사무감사 조사팀), 전문수사자문위원 1차 회의 및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 부당성 검토

2018.03.28.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강제추행 등 혐의)

2018.03.30.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으며, 증거인멸 염려 인정하기 어려움)

2018.04.03.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재소환 조사

2018.04.08. 전문수사자문위원, 조사단에 조사결과 제출

2018.04.09.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 양창수 전 대법관)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기소 여부 심의 검토 요청

2018.04.09. 조사단, A 재경 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 2014년에 검찰청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2018.04.10.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2018.04.12.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으며,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음 등 고려)

2018.04.13. 검찰수사심의위,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 권고’ 의결

2018.04.16. 조사단, 안태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5년에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인사권 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0년 10월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 문제로 혐의에서 제외, △2014년 여주지청 근무 시 사무감사를 통한 검찰총장 경고가 내려진 일 혐의에서 제외

2018.04.17. 조사단, 김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및 B 지방 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김 모 전 부장검사, 2015년에 소속 부원인 검사들을 업무상 위력 등 추행한 혐의(회식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4건의 범죄혐의,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아이스크림을 빗댄 성희롱 발언이 물의를 빚어 사직), △B 수사관, 2014년 검찰청 직원에 대한 준유사 강간 혐의(4/10 구속영장 기각)

2018.04.18. 서울중앙지법 하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2018.04.18. 조사단, C 수도권 지청 수사관 불구속 기소 △2017년 및 2018년에 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2018.04.24.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불구속 기소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 2015년 당시 여성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잦은 성희롱 발언을 했던 김 모 전 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의 사례가 적발되면서 진 검사의 행위도 드러남. 당시 피해 수사관들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이 추가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고 대검 감찰1과가 감찰에 착수했음. 하지만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조치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달에 사직하고, 같은 해 말 대기업(CJ) 법무팀 임원으로 취직함. 조사단이 진 전 검사에 대한 2015년 대검의 감찰관련 자료(피해 여검사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포함)를 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진 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함.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현직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함

2018.04.25. 조사단, 안태근 불구속 기소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 2015년 8월 경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지현 검사를 부당전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태근 기소(조사단 내 직권남용 조사팀)

∙ 총 4회 압수수색 및 관계자 등 총88명 조사

∙ 서지현 검사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과거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건의

∙ 2014년 서지현 검사와 관련한 사무감사가 표적감사인지 여부 조사하였으나, 문제점 없음으로 결론(조사단 내 사무감사 조사팀)

◆ 재판 경과 및 결과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3.16. 공판기일 시작(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

2018.03.30.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04.1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2018고단950) 1심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관할기관 신상정보 제출(공개는 면제)

2018.04.18. 피고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검찰측 항소하지 않음)

2018.09.13.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이성복 부장판사, 2018노1070), 항소 기각, 형량 유지(쌍방 상고포기로 종결)

*2018년 8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처분함

<김 아무개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2018.07.2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2018고단2237),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쌍방 항소포기로 확정

<안태근>

2018.12.17.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

2019.01.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2018고단2426),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피고 항소)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1형사부, 2019노424) 진행 중

<진동균>

2019.01.1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문성 부장판사),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