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한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이들을 국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사건(2017년 4월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청문회 불출석 고발 사건 제외).

피의자 및 피고발인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전 청와대 행정관)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장자(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정매주(박 전 대통령 미용사)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전 국가정보원 국장)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심우정 – 주임 이영남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7.12. 검찰,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전 청와대 비서관),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전 청와대 행정관), 김장자(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정매주(박 전 대통령 미용사),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전 국가정보원 국장) 총 12명 불구속 기소(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 2016년~2017년에 열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

◆ 재판 경과 및 결과

<윤전추>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018.04.20.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2018노151) 선고

∙ 벌금 1000만원

2018.07.20.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선고

∙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김장자>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벌금 1000만원

2018.04.20.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2018노151) 선고

∙ 벌금 500만원

쌍방 상고 포기, 확정

<이성한·한일·박재홍>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모두 벌금 500만원

2018.04.20.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선고

∙ 모두 벌금 500만원(원심 유지)

이성한 상고 포기

2018.07.20.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한일과 박재홍의 상고 기각,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선고

∙ 무죄(2017년 1월 19일 청문회 불출석의 경우, 증인출석 요구 자체가 국회 특위위원들의 의결없이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만으로 결정된 돼 위법한 요구였다고 판단함)

2018.04.20.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 무죄(원심 유지), 검찰 상고

2018.07.20.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혐의를 재판하던 33부로 재배당됨(2017고합732). 이후 다시 2017고합365에 병합됨

2018.02.22. 1심(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2017고합365, 2017고합732를 병합) 선고

– 위증혐의는 특위의 활동기간 종료 뒤에 고발이 이루어저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 

2018.02.26. 쌍방 항소함

2019.03. 3월 현재 3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8노826) 진행중

<안봉근, 이재만>

2017.12.11. 재판부 재배당. 2017고단4704에서 2017고합1247로.

2018.07.12.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17고합1247, 2017고합1173으로 병합됨) 선고

: 청문회 불출석하여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 유죄인정, 타 죄목(박근혜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인한 국고손실 및 횡령을 방조한 죄, 뇌물죄 등[*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항목 참고])과 경합되어 형량 선고됨.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벌금 2,700만원, 추징 1,350만원, 이재만 징역1년 6개월 선고. 

2018.07.18. 쌍방 항소

2019.01.0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2018노20731, 김문석 부장판사) 선고

: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쌍방 상고)

: 이재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쌍방 상고)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1056)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