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수사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1)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국방부 장관), 박재민(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전윤일(국방부 환경팀장),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형사 고발 (이하 ‘한민구 등 고발’) 사건

국방부는 2017년 2월 28일 롯데와의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한 직후, 3월 6일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 체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하며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했음. 

이에 헌법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한 행위(직권남용),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사업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직무유기) 등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환경영향평가, 시설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한 사건. 고발인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임.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드 배치 결정은 그 형식이 어떠했든 내용상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함.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의 일환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넘어서는 것임. 이에 당시 국회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음. 

그러나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부여받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헌법을 위반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했음.

또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해 직무를 유기했음.

그러나 검찰은 1차례 고발인 조사 후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특히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2017년 6월 청와대 조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국방부 장관), 윤병세(외교부 장관) 형사 고발 (이하 ‘김관진 등 고발’) 사건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대통령 선거 직전 레이더, 발사대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사드 부지에 반입하게 했음. 이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한 사건. 고발인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임.

피고발인들은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했음.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음.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비용 부담 원칙에 합의했고,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힘. 이어 한 언론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2016년 12월경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음.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은닉한 채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음.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손실죄에 해당함. 

또한 피고발인들은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2017년 3월 6일,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했고, 대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기습 반입하게 했음. 이는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2017년 10월 드러나기도 했음. 

또한 피고발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도,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도 없이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를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미군에 사드 부지를 공여했음.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그러나 검찰은 1차례 고발인 조사 후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위법 행위들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한민구 등 고발건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홍승욱 – 주임 엄재상

<김관진 등 고발건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진재선 – 주임 홍희영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7.08. 한‧미 정부,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2016.07.13. 국방부, 성주 성산포대 ‘사드 배치 최적지’ 발표, 사드 반대 성주 촛불 시작

2016.07.13.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2016.08.04. 박근혜 대통령, ‘성주 내 다른 지역 사드 배치 검토’ 발언

2016.08.20. 사드 반대 김천 촛불 시작

2016.09.22. 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

2016.09.30. 국방부,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지역 변경 발표

2017.02.28. 국방부,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 체결

2017.03.01. 국방부, 성주 골프장 경계 철조망 작업 완료

2017.03.06. 미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등 장비 일부 반입

2017.03.08. 한민구 등 고발 건 고발장 접수

2017.04.20. 한국 정부, 주한미군에 성주 골프장 부지 공여

2017.04.26. 한‧미 정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핵심 장비 일부 성주 골프장 반입 강행

2017.05.01.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발표

2017.05.11. 김관진 등 고발 건 고발장 접수

2017.05.16. 한민구 등 고발 건 고발인 조사 (성주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진행

2017.06.05. 청와대,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 배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 드러남. 

2017.06.08. 김관진 등 고발 건 고발인 조사 (성주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진행

2017.09.04. 대구지방환경청,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발표

2017.09.07. 한‧미 정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행

2017.10.11.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이 드러남

2017.11.21. 국방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 강행

2018.04.23. 국방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 강행. 사드 기지 공사 시작

2018.12. 12월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