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청와대의 의중과 다르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자, 검찰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나서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사생활(혼외자 의혹)에 관해 뒷조사를 벌였음. 이로 인해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를 하였는데, 그 후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하였으나 국정원 직원 송 모와 서초구청 직원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그쳤음.

그러나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당시 국정원 간부들이 송 모의 정보수집 활동 전에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첩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드러나 국정원 등의 조직적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하게 된 사건임.

피의자 및 피고발인

임 아무개, 서초구청 전 감사담당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청와대 관계자 등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진재선(공안2부장) – 주임 비공개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23. 국정원 개혁위, 국정원 정보관 송 아무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정보 수집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 공범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함

∙ 지난 2014년에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았던 국정원 직원 송 모씨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사찰활동을 하기 전에 국정원 지휘부가 이미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TF가 밝힘

2017.10.31. 국정원,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찰)사건 수사의뢰함

2018.03.29. 검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이 수용된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및 서천호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3월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사찰 혐의  

2018.04.03. 검찰, 임 아무개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전 서초구청 감사당담관) 소환조사

∙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음(당시 검찰에 파견근무함). 그리고 채 전 총장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중희 전 비서관과 통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음.

2018.04.27. 검찰, 임 아무개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전 서초구청 감사당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 전화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8.05.01.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5.14. 검찰,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에 파견근무중이던 김 모 총경(현 제주경찰청 소속)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함. 김 모 총경은 당시 채동욱 전 청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로, 경찰 내부 전산망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조회 시도함. 

2018.05.18. 검찰, 임 모 서초구청 과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위증혐의로 구속 기소

2018.06.15.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문정국 전 국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기소. 불법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

◆ 재판 경과 및 결과

<임 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

2018.07.05.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8.07.2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징역 1년 선고.

2018.11.23.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한정훈 부장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상고 진행중으로 추정

<남재준, 서천호, 문모 국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2019.01.0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 선고

– 남재준 무죄. 남재준이 혼외자 첩보를 보고받았을때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했다는 서천호의 진술을 무죄판단 근거로 제시, 사후 보고받은것으로 공모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서천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문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송모 정보관 벌금 500만원

– 김모 서초구청 팀장 벌금 100만원

– 조모 행정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검찰 항소

2019.03. 3월 현재 2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