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당시 대통령 및 청와대 대응의 부실함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한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점,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보고받은 횟수와 시각 등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무단 변경하는 등 각종 문서를 조작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2013.08.~2015.02.)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03.~2014.05.)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4.06.~2017.05.)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현역 육군 소장, 군검찰로 사건 이송)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2014.02.~2015.10. 김장수 사임 이후 국가안보실 지휘)

윤전추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검사 신자용 – 주임 엄희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진재선(공안2부장)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13. 청와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시점 조작 등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

2017.12.15.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통령기록관(세종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세월호 관련 자료 열람 및 분석 중이라고 밝힘

2017.12.20. 검찰, 최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윤전추 전 제2부속실 행정관, 이영선 전 경호관 등 소환조사했음을 밝힘

2018.02.14. 검찰,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현역 육군 장성) 사무실 압수수색

∙ 검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및 비서관과 경호관 등을 조사했다고 밝힘

2018.02.23.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및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2018.02.26.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최초보고 시각 조작 관련 혐의 등

2018.02.27.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및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소환 조사

∙ 세월호 참사 관련 최초보고 시점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임의 변경 혐의

2018.03.02.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및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2014년 7월에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임의수정(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부분 삭제)한 혐의 및 대통령 첫 보고 시점 기록 조작(참사 당일 2014년 4월 16일 작성 최초 보고문건의 보고시각기재 시각 ‘오전 9시30분’을 2014년 10월 23일에 ‘오전 10시’로 변경) 등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직권남용 혐의 등)외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 방해 의혹(직권남용 혐의 등)

2018.03.06.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8.03.28.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무산됨

2018.03.28. 검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불구속 기소.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기소중지 및 인터폴 적색수배(미국 체류중) 요청.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군검찰로 사건이송.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 기소

∙ 김장수·김기춘·김규현·신인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시점(오전 10시 19분~20분경)을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것으로 조작,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전화)지시 시점 10시 22분을 ‘골든타임’ 이전인 10시 15분이라고 조작,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고한 시간을 조작(최초 보고 이후 오후 및 저녁 시간 2회 보고한 것이 전부임에도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총 11회 서면보고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2014년 6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및 답변서, 상황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 김관진,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해당 부분 삭제하도록 무단 변경 지시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

∙ 윤전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참사 당일 오전 10시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전달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2018.07.05. 검찰, 귀국한 김규현을 현장에서 체포. 2일간 조사 후 7일 오후 석방

2018.07.25. 군검찰,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불구속 기소 

∙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조작한 혐의

∙ 대통령이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게 구조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수정하고 이후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보관중인 본래 지침을 삭제 및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 재판 경과 및 결과

<김장수, 김기춘, 김관진>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권희 부장판사) 진행중

:재판부는 5월 중으로 재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신인호>

2019.03. 3월 현재 군사재판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