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박근혜정부 기간 내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제공받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예산을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를 비롯해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개입을 위한 불법활동(이른바 ‘진박감별사’)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ㆍ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도 매월 별도의 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았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도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정원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남.

피의자 및 피고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2013.03.~2016.10.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2013.03.~2015.01. 제2부속비서관, 2015.01.~2016.10.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2013.03.~2015.01. 제1부속비서관, 2015.01.~2016.10. 부속비서관)

이원종, 전 비서실장(2016.05.~2016.10.)

조윤선, 전 정무수석(2014.06.~2015.05.)

현기환, 전 정무수석(2015.07.~2016.06.)

김재원, 전 정무수석(2016.06.~2016.10.)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2014.07.~2016.01.)

남재준, 전 국정원장(2013.03.~2014.05.)

이병기, 전 국정원장(2014.07.~2015.03.)

이병호, 전 국정원장(2015.03.~2017.06.)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2013.04.~2017.)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양석조 – 주임 배성훈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31. 검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긴급체포(뇌물수수 혐의)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국정원개혁발전위 및 적폐청산TF 조사와 무관하게 박근혜정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 중 단서 파악.

2017.11.01. 검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 11.03.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만‧안봉근 구속영장 발부

2017.11.13.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 국정원장 재직시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협의

2017.11.04. 검찰,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 남재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특가법상의 국고손실, 뇌물공여) 및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국정원현안TF 구성 등)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 이병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에게 상납한 혐의 등(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등)

∙ 11.17.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재준 구속영장 발부, 이병호 구속영장 기각

∙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

∙ 전날 소환되어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함

2017.11.15.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때보다 5천만원이 더 많은 1억원을 매월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 11.17.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병기 구속영장 발부

2017.11.19. 검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 조사

∙ 청와대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2017.11.20. 검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33억원(남재준 원장 시설 6억원, 이병기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원장 시절 19억원)을 받고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 안봉근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모두 135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별도 혐의 추가

∙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의원회관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 2014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정원 예산 축소 저지 로비 명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혐의

2017.11.21. 검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조사

∙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 특활비로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 및 전임 조윤석 정무수석에 이어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 검찰에 출석은 했으나, 변호인 선임 시간을 요청하여, 실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 2017.11.24검찰,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재소환조사

∙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 재가를 받아 청와대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도 1억원을 전달한 혐의

2017.11.27. 검찰, 김재원 전 정무수석 소환조사

∙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

2017.11.28.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에게 11월 29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함

∙ 최경환 의원이 28일 소환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즉각 재통보하고, 최경환측과 검찰측이 출석일자 12월 5일로 협의조정함

2017.12.05.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이 소환에 불응하여, 12월 6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함

2017.12.06.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소환 조사함

∙ 최경환 의원 겸 전 경제부총리, 4번째 출석요구에 응함

2017.12.10. 검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조사

∙ 대기업 압박 후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으로 조사

2017.12.11.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 12.12. 법무부, 국회에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임시국회 종료로 표결 무산

∙ 2018.01.04.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영장 발부함

2017.12.22. 검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재직 시,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5천만원 상납받은 혐의 및 2015년에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압박해 31개 보수단체들에게 약 35억원을 지원한 혐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관제데모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 12.28.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 검찰,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2018.01.02. 검찰, 김재원 전 정무수석 재소환 조사

2018.01.0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

∙ 2013년 5월~2014년 4월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해 총 6억원을, △ 2014년 7월~2015년 2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 2015년 3월~2016년 7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발생하자 특수활동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같은 해 9월 안봉근 및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월~8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 상납된 특수활동비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리함. 이재만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33억원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는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함. △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하던 33억원중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봉근 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되어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중 일부가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3인방에게 매월 300만~800만원 등 총 4억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또 이들 3인방에게 휴가비와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 등 4억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되는데 사용됨, 

2018.01.05.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소환 조사함

2018.01.10. 검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추가 기소(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이미 구속 수감 중) 및 정호성 비서관 기소(특가법상 뇌물, 이미 구속 수감 중)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 상납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 추가 기소

2018.01.17.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추가 소환 조사함

2018.01.22.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구속 기소 및 추징보전 청구

∙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2014년에 국정원 예산의 증액 등 예산 편성 및 심의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현금 1억원을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뇌물로 수수한 혐의(뇌물)

∙ 01.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추징보전 인용함(재산동결)

2018.02.01.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원종 전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기소

∙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관련해 추가 기소(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255조 위반,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 

∙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 관련해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뇌물, 국고등손실 혐의)

∙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이 전 비서실장 2016년 6월부터 3개월간 매월 5천만원씩 총1억5천만원, 조 전 정무수석 2014년 9월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4500만원, 현 전 정무수석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받은 것 관련해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뇌물 혐의)

∙ 이병기 전 국장원장,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2014년 10월에 1억원,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4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뇌물공여 혐의,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 

∙ 이병호 전 국정원장,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박 대통령에게 21억원,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 현기환·김재원 정무수석에게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뇌물공여 혐의) 

∙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41억원을 대통령 등에게 전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2013년 10월 현대차그룹에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25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뇌물공여 혐의 등)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조윤선·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네는데 관여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업무상 횡령 등 혐의)

◆ 재판 경과 및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2018.02.12.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24. 공판기일 시작

2018.07.2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20),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징역 6년 선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검찰 항소함. 

2019.03. 3월 현재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2018노2150) 진행 중

<박근혜 전 대통령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02.28.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19. 공판기일 시작

2018.07.2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119), 징역 2년 선고. 검찰 항소

2018.11.2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 2018노2151), 검찰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확정)

<안봉근·이재만·정호성>

2017.12.19. 공판준비기일 시작(종결)

2018.01.09. 공판기일 시작

2018.07.1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2017고합1173, 2018고합43 병합, 이영훈 부장판사) 선고

: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벌금 2,700만원

: 이재만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 정호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8.07.16. 검찰 항소

2018.07.17. 이재만 항소

2018.07.18. 안봉근, 정호성 항소

2019.01.0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2073) 선고

: 1심과 달리 국정원 특활비 상납액 중 일부 2억원에 대하여 직무상 대가성을 인정하여 뇌물 혐의 인정, 처벌 가중. 

: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

: 이재만 징역 1년 6개월

: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집유3년, 벌금 1억원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1056) 진행 중

<최경환>

2018.02.27.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02. 3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8.04.16. 공판기일 시작

2018.06.2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18고합81, 조의연 부장판사),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 1억원 선고.

2018.07.04. 쌍방 항소

2019.01.17.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8노2040) 선고(항소기각, 형량 유지), 피고 상고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3부, 2019도1440)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2017.12.21.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3.15. 공판기일 시작 

2018.06.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7고합1233, 2018고합118 병합, 성창호 부장판사) 선고

: 남재준, 특활비 박근혜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 뇌물죄 무죄, 현대차에게 경우회 지원 압박한 행위에 대해 강요혐의 유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무죄. 징역 3년.

: 이병기, 특활비 박근혜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 유죄, 뇌물죄 무죄. 최경환과 조윤선 등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선 대가성을 인정하여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모두 유죄.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법정구속. 

: 이병호, 특활비 박근혜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 유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행위 위반 유죄, 뇌물죄 무죄.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법정구속.

: 이헌수, 특활비를 전달하고 안봉근에게는 개인적으로 뇌물건넨 혐의 유죄. 징역 3년, 법정구속. 

: 이원종, 뇌물혐의 무죄

2018.06.20. 쌍방 항소

2018.12.1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8노1729)

: 남재준 징역 2년으로 감형(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국고손실죄 부정, 횡령 혐의만 인정)

: 이병기, 이병호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국고손실죄 부정, 횡령 혐의만 인정), 자격정지 2년 유지

: 이헌수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이원종 무죄 유지

2018.12.13. 쌍방 상소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1부, 2018도20832) 진행 중

<조윤선․현기환․김재원․허현준․김기춘․박준우․신동철․정관주․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7.11.27.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1.24. 공판기일 시작

2018.02.07. 허현준 보석신청 기각

2018.04.23. 허현준 보석신청 허가(구속만료시점 05.04.를 고려한 결정)

2018.04.25. 조윤선, 김기춘 등 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부 재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조계선 부장판사)에서 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으로 재배당함.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된 것을 고려한 결정

2018.10.0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최병철 부장판사, 2017고합1114·2018고합116 병합) 선고

: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재수감)

: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현기환 징역 3년

: 허현준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법정구속)

: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김재원 무죄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2018노2856)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