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이명박정부 청와대 및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1년에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요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제공받고, 이 돈을 장석명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제공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2009.09.~2012.01)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단성한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1.12.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18.01.14. 검찰, 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2018.01.17.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1.21. 검찰,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2018.01.22.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2018.01.23.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장물운반 등혐의)

2018.01.25.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2018.01.31.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2018.02.02.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2018.02.04.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구속기소함(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 

∙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요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2011년에 수수한 혐의. 이 돈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됨

∙ 2018.4.11. 진행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2010년 가을에서 2011년 봄 사이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있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안가에서 김진모 당시 비서관을 만나 5천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증언함. 

∙ 김진모 비서관이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기 전, 당시 상급자인 권재진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하거나 민정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김 비서관이 함구하여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음

2018.04.03.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함(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타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

∙ 김진모 비서관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및 2010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미국순방 전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

2018.04.04.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함(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혐의)

∙ 이명박정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장진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통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입막용으로 전달(2011.4)할 것을,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임

◆ 재판 경과 및 결과

<김진모·장석명>

2018.03.14. 공판기일 시작

2018.06.2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2018고합129, 334 병합, 이영훈 부장판사), 김진모 장석명 모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횡령 혐의 유죄, 뇌물 혐의 무죄

2018.07.03. 쌍방상소 

2019.03. 3월 현재2심 진행중 (2018노1936)

<원세훈>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2018고합321, 김상동 부장판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