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UAE비밀군사협정 체결 은폐 수사 [종결]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2017년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2009년에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김태영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하였음.

하지만 이런 군사협정에 대해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비밀로 감춘 것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참여연대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됨.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2009.09.~2010.11.)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홍승욱 – 주임 이만흠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1.18.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

2018.02.2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

∙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한 것은 헌법상 탄핵이나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로 보고 각하하고, 김태영 전 장관의 경우 공소시효(직무유기죄) 만료로 각하한다고 검찰은 밝힘

∙ 비밀협정의 체결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방부에 검찰이 문의하였으나, 군사상 및 외교상 기밀을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힘

2018.02.24. 참여연대, 재정신청 접수

2018.04.25. 재정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