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24)

    • 주휴일과 주휴수당 및 기타 법정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 관련

    ■ 근로자의 법정휴일과 유급보장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52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최장 52시간까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 52시간). ① '주휴일'의 유급 보장(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할 경우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주휴일).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또 하루분의 급여를 제공받게 된다(주휴수당). ☞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시는 통상임금에 더한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 설명 참조). 근로형태(장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사회 2019.06.26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구성] 조세특례세율·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감면 대상들

    □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을 1998.12.28. 명칭변경) ▷ 바로가기[시행 1966.1.1.] [법률 제1723호, 1965.12.20. 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직접국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

    사회 2019.06.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구성] 각종 지방세 세율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 대상들

    □ 지방세특례제한법 (바로가기) [시행 2011.1.1.] [법률 제10220호, 2010.3.31. 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을 말한다. ■ 감면 ▶ 농어업을 위한 지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한국농어촌..

    사회 2019.06.24
    • [12.12 및 5.18사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한 제1·2·3심 재판결과

    12·12 사건과 5·18 사건과 관련하여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하여, 군형법상의 반란죄 등에 대한 공소장(형제번호: 1995형제129453호)은 1995.12.21.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5고합1280호)되었고,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장(형제번호 : 1995형제144116호)은 1996.01.24.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6고합38호)되어, 이후 동년 2.27. 96고합38호 사건은 95고합1280 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후 관련한 각 사건들이 병합심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제1심 서울지방법원은 1996.8.26. 반란,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초병살해, 내란, 내란목적살인 등을 이유로 16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2..

    정치 2019.06.22
    • 문재인 정부 2019년도 재정(중앙정부의 예산과 기금)

    □ 재정의 의미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ㆍ지출활동을 의미한다.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ㆍ부담금ㆍ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국방ㆍ외교ㆍ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다.○ 재정의 기능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효..

    사회 2019.06.21
    • 국가보훈처 연혁(1961~현재)

    □ 국가보훈처 연혁☞ 현재~2010년대■ 2018▷ 08.28 국제협력관 신설 ▴제대군인국 국제보훈과를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개편▷ 05.01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신설■ 2017▷ 12.15 제대군인취업과 → 제대군인일자리과로 명칭변경▷ 07.26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에 따라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처장: 차관급 → 장관급, 차장: 일반직 → 차관급) ▴하부조직 개편(1관4국23과 → 1실5국3관24과) * 정책보좌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신설▷ 02.28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경기동부보훈지청, 충남동부보훈지청 신설■ 2016 01.01 지청(15개) 명칭변경(소재지 명칭 → 포괄권역 명칭) 예) 수원지청 → 경기남부지청, 의정부지청 → 경기북부지청..

    사회 2019.06.21
    • 2019년 5월 고용현황(경제활동인구·연령계층별 고용률·산업별 취업자 등)

    □ 경제활동인구 구조■ 15세 이상 인구 : 4,446만명(+31만 9천명)▸ 2019년 5월 15세 이상 인구는 4,44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1만 9천명(0.7%) 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 : 2,846만 8천명(+28만 3천명)▸ 경제활동인구는 2,846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8만 3천명(1.0%)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22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만 9천명(0.5%) 증가하였고, 여자는 1,224만 3천명으로 20만 4천명(1.7%) 증가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 : 1,599만 2천명(+3만 6천명)▸ 2019년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 6천명(0.2%)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3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 ..

    사회 2019.06.20
    • 상소(항소·상고·비약적 상고), 항고(보통항고·즉시항고·재항고·특별항고·준항고) 개설

    법원의 재판·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判決)·결정(決定)·명령(命令)으로 나뉜다. 판결은 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원의 의사표시이며, 결정이나 명령은 주로 그 중요성이 경미한 사건에 관련된다. □ 상소(上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상고가 있고, 판결 이외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있다. -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다. 1. 항소(抗訴)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으로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형사소송), 2주일(민사소송) 내에 제1심..

    법률 2019.06.20
    •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지침 갱신

    [미국 국무부·재무부·해안경비대]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발행일 : 2019년 3월 21일)제목: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지침 갱신미 재무부의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미 국무부 및 미국 해안 경비대와 함께 2018년 2월 23일에 발행한 권고사항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 권고사항은 북한의 기만적인 선적행위에 관한 새로운 정보, 이러한 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추가 지침, 특정 기항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그래픽 및 세 개의 새로운 부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운업과 그 관련 사업의 모든 당사자, 즉, 선주, 관리자 및 운영자, 중개자, 국기 등록기관, 정유회사, 항구운영자, 해운회사, 등급분류서비스 기관, 보험 회사 및 금융 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업체와 기관은 북..

    국외 2019.06.19
    • 미 국무부, 북한 불법 활동 신고에 5백만 달러 포상금을 걸다

    미 국무부의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RFJ)은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재정 운영 —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 범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 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최대 500만 달러(≒ 60여억 원)의 보상금을 제안합니다.국무부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우선 다음과 같은 정보를 구합니다.• 북한에서 유래하는 석탄, 북한으로 수송되는 원유나 석유 제품, 북한 선박으로 향하거나 북한 선박에서 시작되는 기타 화물 등의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이전.• 북한 밖에서 일하면서 북한정부나 노동당을 위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북한인.•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금지되는 북한 거래에 관여하는 사업체나 개인.• 북한 ..

    국외 2019.06.19
    • 대통령의 해외순방 절차

    □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대통령 해외순방행사는 그 자체가 갖는 외교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상대국가의 초청 여부, 과거 우리 대통령의 방문 전례, 우리나라와의 관계, 대통령 방문에 따른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행사는 보통 1년 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외교부 간 업무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추진한다.◆ 방문기간과 일자가 확정되면 재외공관은 외교부에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 방문대상국에서의 대통령 일정(필수일정 및 선택일정)∙ 체재비 부담조건 및 숙소∙ 훈장 교환 여부∙ 선물(자서존영 포함) 교환 여부, 선물대상자 및 품목∙ 방문대상국 출입국절차(경호용품 포함)∙ 방문대상국 접견인사 등 주요인사 명단 및 약력∙ 기상 개황, 기온에 적절한 복장∙ 방문..

    정치 2019.06.19
    • [대통령 전용기 휘장 관련]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大統領 標章에 관한 件)

    ■ 대통령표장에관한건(1967.1.31 대통령공고 제7호)대통령의 표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구 분표장은 대통령기와 대통령휘장으로 구분한다.2. 규 격표장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확대 또는 축소할 때에는 길이와 너비를 3과 2의 비로 한다.3. 사 용표장은 대통령관저․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한다.4. 기 타 대통령표장은 우리나라 국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국기를 최우선의 위치로 하고, 기타의 경우 대통령표장의 사용위치는 사용물 또는 시설물의 형상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별표 1) 대통령 표장도1. 기의 표준..

    법률 2019.06.18
    •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19.6.1. 실질 국내총생산과 지출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감소○ 경제활동별▪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3.3% 감소▪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줄어 1.0% 감소▪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 지출항목별▪ 민간소비는 서비스(의료 등)는 줄었으나 내구재(가전제품 등)가 늘어나면서 0.1% 증가▪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 0.4% 증가▪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0.8%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9.1% 감소▪ 수출은 반도체, LCD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3.2%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사회 2019.06.18
    • [청와대 예산] 박근혜 정부 2016 청와대 예산 및 문재인 정부 청와대 예산·업무추진비 내역

    ■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19년도 1분기(2019.1.1.∼3.3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9년도 1분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71억 9,432만원의 26.9%인 19억 3,436만원 소요됨.◆ 유형별 업무추진비 집행액1.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 8억 1,471만원(42.1%)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발생 시 관계기관(단체)과 정책 협의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8억 1,471만원(3,526회)으로 1분기집행총액의 42.1%에 해당함.1) 전문가 자문․간담회비 등 : 7,151만원(449회)▸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에 대한 전문가 자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정치 2019.06.18
    •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1993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호 공포∙ 1999년 12월 20일부터 실시∙ 최종 비준일 2012년 6월 30일서 언타이파섬과 뤼환섬를 포함하는 마카오는 예전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나 16세기 중엽부터 포르투갈에 점차적으로 점령되기 시작했다. 1987년 4월 13일, 중국-포르투갈 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1999년 12월 20일에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마카오문제에 대한 연합성명에 서명했고 이로써 마카오를 수복하고자 하는 중국인민의 공동의 바램이 실현되었다.국가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마카오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국외 2019.06.17
    • 중국·포르투갈 마카오 반환 공동성명 전문

    ■ 마카오 문제에 관한 중국과 포르투갈의 연합성명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 정부와 인민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족스럽게 회고하고, 역사가 남겨 놓은 마카오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카오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유리하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단은 회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동의하였다. 1987년 4월 13일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마카오지구(마카오 반도, 감자도와 노환도 포함, 이하 “마카오”라 칭한다)는 중국영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

    국외 2019.06.17
    • (중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6조 공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6호(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第二十六號)《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첨부문서 1《홍콩특별행정구행정장관의 선출방법》, 첨부문서 2《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조직방법과의결절차》, 첨부문건 3《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및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 특별행정구 구장(區徽) 도안을 포함하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1990년 4월 4일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199..

    국외 2019.06.16
    • 홍콩방환협정(중영공동성명) 전문

    홍콩반환협정 또는 중영공동성명【정식명칭 : 『홍콩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의 공동 성명』】●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 중영공동선언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양국 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홍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상과 ..

    국외 201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