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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등 탄생의 법률개정 그 경과와 참여 국회의원들
■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내용국회 본회의(2018.2.28)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그간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여 왔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연평균 근로시간 : 한국(2,069시간), 멕시코(2,255시간), 일본(1,713시간), OECD 평균(1,763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