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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8.11.12.○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 서삼석, 송옥주, 박홍근, 송갑석, 송기헌, 제윤경, 김영진, 윤후덕, 표창원, 신창현, 강병원, 박범계, 박영선, 박주민, 이종걸, 윤준호, 이춘석, 위성곤 의원(19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