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들어가기에 앞서 :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라는 명칭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 인권센터,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하며, 공익을 내세우며 활동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좌파 정부나 좌파정치인 등 좌파 기득권 세력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대다수가 주야장천 오로지 기업과 우파 정부, 우파 정치인 등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편향성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파의 티끌도 불려서 범죄로 가공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등의 짓만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그들의 정적인 우파를 공격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단체라 해도 과히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한쪽에만 경도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코 정의롭지도 공익적이지도 않는 오로지 좌파의 좌파에 의한 좌파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 좌파 파시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유일한 곳이라, 그들의 치밀하고 집요함에는 감탄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물론 수십 년을 거쳐 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각 분야로 분화된 그 면면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면 그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마땅하고 또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나 회비와 후원금 등이 막대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핵심이 될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7>

◆ 사건개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와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벌그룹에 자금출연을 요구하고 그 댓가로 재벌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데 대통령이 나섰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이 동원된 것을 비롯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공개되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되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겼고,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승계하여 2017년 4월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임.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국기문란이라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한 바 있었던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자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진행함. 2016년 9월 중순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 및 출연금 모금 과정의 불법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한 시민단체가 최초 보도 후 10일 뒤쯤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그로부터 또 1주일 지나서야 일반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함. 그 후 보름이 지나서야 문체부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 첫 번째 검찰의 조치였음. 그 사이에 증거자료의 폐기 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검찰은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진척시키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던 중 2016년 10월 24일에 JTBC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기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전달되고 최 씨가 이를 검토하여 다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가 드러나고, 다음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일부의 사실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하며 수사에 좀 더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기기로 일단 합의하는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구성하고 재단 설립 관련 불법행위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수사에 나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혹이 제기되자 독일로 도망갔다가 입국한 최순실을 31시간이나 지나서야 소환조사하는 등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음. 검찰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나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고 그마저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여러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음에도 수사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게된 박영수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12월 10일경까지 검찰은,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벌총수를 소환하는 등 요란하게 수사했지만 최순실 등 11명을 기소하는데 그친 채,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넘겼음.

이후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이 2017년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박 특검이 다 처리하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그룹을 제외한 SK그룹, 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 등을 다시 인계받아 진행함. 

탄핵이 인용된 후, 검찰 제2기 특수본은 박근혜를 피의자신분으로 입건하여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함.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한웅재(주임검사)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팀장 한웅재(형사8부장) – 김민형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부장

<특별수사본부 1기>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 특수1부), 손영배(첨단범죄수사1부)

※ 언론에 공개된 검사들 : 고형곤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 특수2부 부부장, 김태은 검사, 최재순 검사, 조상원 검사 서울남부지검), 배문기 검사(인천지검), 강백신 검사(울산지검), 김영철(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2기(2017.3.6.)>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본부장·공보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 부공보관 정순신 형사7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특수1부), 이근수(첨단범죄수사2부)

◆ 수사 경과 및 결과

◆ 재판 경과 및 결과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1. 김영재, 박채윤, 김상만

2017.05.1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태업 부장판사, 2017고합147) 선고

– 김영재 전 김영재의원 원장, 청문회 위증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검찰 구형은 2년6개월, 쌍방 항소 포기로 형 확정)

–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검찰 구형은 1년6개월, 항소함)

–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검찰 구형은 징역 1년 집유2년, 쌍방 항소 포기로 형 확정)

2017.08.3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1651), 박채윤 항소기각, 형량 유지 선고.

2017.10.31.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7도15066), 박채윤 상고 기각, 형량 유지 선고. 확정.

2.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청문회 위증 혐의)

2017.05.1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2017고합187), 징역 1년(검찰 구형 동일) 선고, 법정구속. 피고측 항소함.

2017.07.1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 2017노1528),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정구속 해제.

2018.06.28.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7도11632), 공소기각. 국회 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특검의 공소 제기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3. 이임순 전 대통령 자문의(청문회 위증 혐의)

2017.05.1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2017고합188), 징역 10개월 집유2년 선고(검찰 구형 동일, 피고 항소함) 

2017.08.3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1617), 공소 기각. 국회 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특검의 공소 제기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2018.05.17.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김재형, 2017도14749), 공소 기각한 원심 확정. 

4.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료법 위반 방조 및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차명폰 개통해 제공한 혐의 등)

2017.06.28.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김선일 부장판사, 2017고합197)징역 1년, 법정구속(검찰 구형은 징역 3년, 항소함)

2017.11.30.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윤준 부장판사, 2017노196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정구속 해제. 쌍방 상고 포기, 확정.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압력 사건>

2017.06.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2017고합34) 선고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 청문화에서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검찰 구형은 7년, 항소함)

–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해 국민연금 독립성을 훼손한 혐의(그러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가법상 배임혐의가 아닌 형법 상 업무 배임 혐의 적용)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검찰 구형은 징역 7년, 항소함)

2017.11.1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이재영 부장판사, 2017노1886), 1심과 동일한 형량 유지. 쌍방 상소.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2부, 2017도19635) 재판 진행 중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2017.06.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 2017고합76) 선고

– 최순실, 학사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 및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검찰 구형은 7년, 항소함)

–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검찰 구형은 5년, 항소함)

– 남궁곤 전 입학처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검찰 구형은 4년, 항소함)

– 이원준 교수 징역 10개월, 집유2년(검찰 구형은 징역1년 집유2년, 항소함)

– 이경옥 교수 벌금800만원(쌍방 항소 포기, 확정)

–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벌금 500만원

–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검찰 구형은 5년, 항소함)

–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징역 1년, 집유 2년(검찰 구형은 2년)

– 이인성 교수 징역 1년, 집유 2년(검찰 구형은 3년, 항소함)

– 딸 정유라까지 공모 관계로 인정

2017.11.1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1980) 선고

– 최순실 1심 형량 유지

– 최경희, 김경숙 징역 2년

–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 류철균 ,이인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원준 항소기각, 형량 유지

– 하정희 항소기각, 쌍방 상고 포기로 확정

2018.05.15.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7도19499) 선고

– 최순실 상고기각, 형량 유지

– 남궁곤 상고기각, 형량 유지

– 최경희, 이원준 상고 기각, 형량 유지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포스코 장악과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및 횡령 사건>

2017.04.12. 검찰 특별수사본부, 2015년 포스코가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형함

– 차은택 징역 5년

–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징역 5년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징역 3년

–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징역 2년

–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징역 1년 6개월

2017.05.10. 재판부, 선고기일을 공범인 박근혜의 사건 심리 뒤로 연기

2017.11.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27) 선고

– 차은택 징역 3년

–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김홍탁 무죄

– 김경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쌍방 항소 포기, 확정)

2018.05.18.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7노3557) 선고

– 차은택, 송성각 항소 기각, 형량 유지

– 김홍탁 항소 기각, 형량 유지(쌍방 상고 포기, 확정)

– 김영수 형량 유지(항소 취하 17.12.26, 확정)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1부, 2018도8808) 재판 진행 중(차은택, 송성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2017.04.21. 검찰 특수본, 재판부에 박근혜를 공범으로 추가하고 영재센터 설립 주체를 장시호에서 최순실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

2017.04.28. 1심, 공소장 변경 허가. 박근혜가 공범인 만큼 박근혜 사건 선고와 함께 선고하겠다며 결심 연기. 피고는 최순실, 장시호, 김종

2017.12.0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82) 선고

–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 김종 징역 3년

– 최순실은 2016고합1202로 병합

2018.06.0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7노3802) 선고

– 장시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 김종 형량 그대로 유지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1부, 2018도9809) 재판 진행 중

* 최순실

2018.02.13.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02) 선고

– 총 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하였으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혐의는 불인정

2018.08.2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723) 선고

– 총 형량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선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혐의 인정함.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3부, 2018도13792) 재판 진행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피고는 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대표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안종범, 정호성 등만 이곳에 기록하며 삼성 뇌물은 하단에 별도 기록함. 

1. 박근혜

2018.04.06.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7고합184, 2017고합364를 병합함) 선고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2018.08.2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1087)

–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1심에서 인정된 혐의에 더하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2부, 2018도14303) 재판 진행 중

2. 최순실 · 안종범

2018.02.13.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02), 최순실 신동빈 안종범 선고

– 최순실 총 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신동빈은 이후 롯데가 관련 재판으로 병합됨)

–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2018.08.2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723), 최순실 안종범 선고

– 최순실 총 형량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선고

–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3부 2018도13792) 재판 진행 중

3. 신동빈(병합 후)

2018.10.0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2018노723에서 2018노93으로 병합됨), 신동빈 선고

–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석방. 뇌물 공여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봄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3부 2018도16652) 진행 중

4. 정호성

2017.11.1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02) 선고

– 징역 1년 6개월

2018.02.0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 2017노3551) 선고

– 항소기각, 형량 유지

2018.04.26.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선고

– 상고기각, 확정

<삼성 수뇌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뇌물 제공 및 제공 약속 사건>

*삼성그룹이 213억원을 들여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800만원 등을 뇌물성격으로 출연한 혐의

2017.08.07. 박영수특검 1심 결심공판 구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구형

– 최지성,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장충기,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박상진,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황성수,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2017.08.2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7고합194) 선고

– 이재용 징역 5년

–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 박상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황성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0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7노2556) 선고

– 증거부족을 이유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피고인들 전원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킴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년 선고(석방)

– 최지성 장충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박상진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 황성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8.02.08. 쌍방 항소

2018.03.02. 이재용, 전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를 변호인에 추가 선임

2018.03.07. 법무법인 태평양, 차한성 변호사 선임 지정 취소 

2019.03. 3월 현재 5인 전원 3심(대법원 제3부 2018도2738) 재판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