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종결]

<검찰 처분 연도 2017>

◆ 사건개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음.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정농단으로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시기 해당 협정 체결을 갑작스럽게 다시 추진하여, 시민 14,835명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이영렬 – 부장 박재휘 – 주임 박규형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10.27. 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발표

2016.11.01.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실무 협의 개최

2016.11.09.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 개최

2016.11.14.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 개최

2016.11.14. 한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2016.11.14.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한민구 장관 탄핵 혹은 해임 건의안 공동발의 합의

2016.11.1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 차관회의 통과

2016.11.18. 고발장 접수

2016.11.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 국무회의 통과

2016.11.23. 한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2017.06.09. 검찰, 한민구 고발 건 불기소 처분

◆ 약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함. 해당 협정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함. 이는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이었음. 협정 추진 과정 또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음.

해당 협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협정 체결을 강행했음.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부여받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헌법을 위반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했음. 이는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한 행위였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음. 

검찰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전에 체결된 군사정보호호협정 또는 약정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으나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여타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임. 그러나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