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제20조의2제1항*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2조의2제1·2항*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59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 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직명으로 특명전권대사를 사용할 수 없음),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여한다. 대외직명은 아래 별표2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