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2018.3.30. ~ 2018.4.16.)은 제19대 의원 임기 말에 ‘더 좋은 미래’를 통해 정치자금 5천만원을 ‘셀프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의원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들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3077만원), 우리은행(480만원), 한국거래소(457만원)의 예산 지원 여비로 국외출장을 다녀온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여러 혐의에 휩싸였다.
2018.3.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 제청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금융감독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의원 당시 금융위·금감원을 담당하는 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던 김기식은 2016년 이후에는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그러나 제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수차례의 회유성 출장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취임 16일 만인 2018.4.16. 금융감독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제19대 비례대표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의 창립멤버였던 김기식은 국회 임기 만료인 2016.5.29. 열흘 전인 5.19일 '더 좋은 미래'에 후원금 잔여재산 5,000만원을 기부했다. '더 좋은 미래'는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에 이 5,000만원을 귀속시켰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4.11. (수) -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4년 (2012.5.30. ~ 2016.5.29.)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04.13. (수) -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 (2016.5.30. ~ 2020.5.29.)
2016년 4.13(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김기식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끝나는 해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낙선을 하게 되면, 기존 국회의원 후원회는 임기만료일에 자동해산을 하게 된다.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비례대표 김기식의 '국회의원 김기식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인 5.29 자동해산이 된다.
해산 시에 그 후원회에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국회의원이 당원인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그 재산을 인계하고,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한다.
김기식의 2016.5.19. '더 좋은 미래' 정치자금 기부는 후원회 해산일(임기만료일)인 5.29일 이전이 되기에 정치자금법의 '후원회 해산' 및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규정과 관련된 벌칙과는 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 아래 조문 참고)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위반이 된다. 즉,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이와 관련 '더 좋은 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2018.4.17 “김기식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였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입후보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더 좋은 미래 연구소는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와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 위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 제9항 제1호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전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할 시는 제외한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국회의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요구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2018.4.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에 대한 ❶ 국회의원 임기종료에 임박해 자신이 소속한 정치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기부한 셀프 후원금 ❷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 ❸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 ❹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 등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는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4.16.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❶공직선거법 위반 ❷ 정치자금법 위반되지 않음 ❸ 정치자금법 저촉 소지 있음 ❹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음의 각 결정을 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8.4.16.
❍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거쳐 대통령비서실 질의에 회신
정관 또는 규약에 부담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4. 6.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❶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됨.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❷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❹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다만,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김기식의 관련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김기식이 자신의 소속 의원 정치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기부행위 위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 좋은 미래’에 기부한 5천만원은 추징할 수 있으며, 기부 받은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부 받은 ‘더 좋은 미래’는 단체에 해당하고, 5천만원이 귀속된 '더미래연구소'는 재단법인(공익법인)이다. 법인·단체일 때에는 벌금형을 과할 수 있고, 이에 ‘더 좋은 미래’ 등은 500만원 이하 벌금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60조 양벌규정 제1항). 공직선거법상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하게 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김기식의 기부행위 위반 처벌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공직선거법 제268조 공소시효). ‘더 좋은 미래’에 대한 기부행위는 2016.5.19.로서 2016.11.19.에 6개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이 혐의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
허나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이고, 그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법에 별도로 지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위 공무원 공소시효 10년 적용 대상이 아닌 6개월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268조 공소시효 제3항). 이에 김기식은 국가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이 아닌 일반의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어 이 시효는 만료되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 홍종학의 혐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2016.5.26 남은 후원금 잔액 422만1830원을 '더 좋은 미래'에 후원하며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홍종학의 혐의도 마찬가지로 위 설명한 김기식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석과 같다. 홍종학의 ‘더 좋은 미래’에 대한 기부행위는 2016.5.26.로서 2016.11.26.에 6개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김기식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더 이상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홍종학은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4번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10.2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였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2017.11.21. 임명을 강행했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4.11. (수) -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4년 (2012.5.30. ~ 2016.5.29.)
❍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김기식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들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3077만원, 우리은행으로부터 480만원, 한국거래소로부터 457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가 받은 금품수수는 정치자금법에 정한 후원금 회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후원금은 국내·외의 법인,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고,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정치자금법 제31조). 개인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만 허용되고,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들 피감기관의 금품 지급은 법인의 기부금지 위반으로 사실상 회계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 피감기관도 정치자금법 불법기부 부정수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인일 때에는 벌금형을 과할 수 있고, 이에 이들 법인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선출직공무원)이다.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1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단기가 1개월 이상 장기가 5년 이하라는 것이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소액이 5만원 이상 다액이 1천만원 이하라는 것이다.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공직자(국회의원 포함)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형법상의 뇌물죄는 직무관련 대가 입증이 어렵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으면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다.
❍ 형법의 뇌물죄와 특가법 가중처벌 관련
김기식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가공무원(정무직) 신분인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들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3077만원), 우리은행(480만원), 한국거래소(457만원)의 예산지원 여비로 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형법상의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고,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의 뇌물죄(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 뇌물공여자(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7년이다. 특가법상 가중 처벌되는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
이외에도 형법상 직권남용(형법 제123조)·강요(형법 제324조)·제삼자뇌물(형법 제130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윤리(제2조의2) 등 위반혐의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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