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날인과 관련해 그 법해석에서 많은 다툼이 있다.

법과 규칙 그 상호간의 해석에 있어서의 충돌이다. 법의 위임에 의한 규칙의 보완에 있어 그 상호간에 달리되는 방법론에 있어 그 효력의 충돌이다.

그 하나는 규칙이 법의 위임에 의한 정당한 규정이지만은 상호간의 해석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규칙이 법의 위임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된 경우 그 효력의 다툼이다. 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 규칙으로 다시 편의적 방법으로 변형을 시키는 것이다.

이 사안은 규칙이 법의 권한을 월권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한 그러한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규칙에서는 사전투표관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가? 

규칙에서 정한 도장의 ‘인쇄날인’ 규정은 법에 의한 정당한 위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선관위가 신설하였다는데 다툼이 있다. 그러기에 아래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규정에서 다음 ⑨항과 같은 위임규정이 추가되었다면 그나마 좀 더 분란을 해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⑨ 제3항의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의 날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2018.4.6. 시행|법률 제15551호 2018.4.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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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4.3.12. 2005.8.4.>
③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8. 4.>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⑦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2.13.>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2018.3.9. 시행|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8호 2018.3.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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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시·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③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④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개정 2014.1.17.>

제86조(사전투표) ①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법 제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③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 및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⑥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중인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인 때에는 관할 읍·면·동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잠정투표자명부를 인계 받아 전송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⑦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5.8.13. 2017.1.23.>
⑧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사전투표를 발송하는 때에는 해당 사전투표소, 관할 구·시·군위원회 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관할 우체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2018.3.9.>
⑨ 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사전투표함의 봉쇄·봉인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및 제9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⑩ 법 제158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투표지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의 투입구에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고, 둘째 날 해당 사전투표함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개시 전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봉함·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봉인지를 떼어내어 사용한다. <신설 2014.2.13. 2015.8.13.>
⑪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18.1.19.>
⑫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 장비 등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 공직선거법(2018.4.6. 시행|법률 제15551호 2018.4.6. 일부개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⑧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사전투표)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2018.3.9. 시행|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8호 2018.3.9. 일부개정]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 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그렇다면 선관위가 법의 위임 없이 규칙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사전투표관 도장의 ‘인쇄날인’ 투표용지는 무효인가?

법에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규의 투표용지’란 선관위 관인이 날인되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된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를 말한다. 그런데 선관위 규칙에서 비튼다. 도장날인이 누락되어도, 관인이 있고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되면 정규투표용지란 것이다. 다시 비튼다. 투표록에 사유가 없어도 교부수와 투표수가 맞고, 투표록 등에 의해 정당한 교부로 판단이 되면 정규투표용지로 본다는 것이다.

법은 투표용지 ‘투표관리관’칸에 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요하고, 규칙은 인쇄날인의 갈음을 허용하고 있다. 위임의 근거가 모법에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법에 의무규정이 있고, 위임근거 없이 마련된 하위법의 자의적인 규정은 무효라는 것이 핵심 논쟁이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범위와 기준은 명확한 답이 없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① 법 제179조(무효투표)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후 관할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30. 2005.8.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작성·관리록 및 투표록등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인쇄날인으로 다 찍어내도 무방하다. 규칙에 의하면 무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도장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록에 사유가 기재되면 투표용지는 무효가 아니다. 또 도장날인을 하지 않고 그 사유의 기재가 없어도, 교부수가 맞고 교부가 투표록 등에 의해 확인되면 투표용지는 무효가 아니다.

이리저리 비틀어서 다 빠져나가고 그 결과는 이렇게 정리된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또는 도장이 없어도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판명된 투표용지는 모두 유효한 것이 된다. 결국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그의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된다.

이 규칙의 도장 인쇄날인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6.4. 수)를 5개월 앞둔 2014.1.17. 중앙선관위에서 신설한 것이다.

※ 기존 부재자투표제 대신 신설한 사전투표제는 지난 19대 민주당 진선미 의원 외 5인의 법안을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2013.12.19.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또는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은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어느 특정 이념 성향 단체가 독점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상 그 내막을 보면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기에 과연 법의 취지대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또 한편의 중론이 있기도 하다.

❐ 투표용지 관리

1.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인쇄되었는지 검수한 후 읍․면․동선관위에 투표함과 함께 인계하고,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다.
2. 투표용지를 인계하는 과정에는 읍․면․동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며,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순찰경비를 한다.
3,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 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한다.

❐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누락의 유효처리

투표용지 우측 상단에 선관위 청인을 인쇄 날인하며,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투표관리관이 간혹 착오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도 투표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하여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로 처리된다.

❐ 유·무효 투표 처리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등과 관련하여 13가지 무효사유와 9가지 비무효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무효투표로 처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위 규정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투표로 하고 있다.
8.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9.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 선상투표의 경우에도 위 규정 외에 다음의 경우에 무효투표로 하고 있다.
10.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11.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12.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
13.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유효투표로 처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함)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거소투표(선상투표 포함)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 제외)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8.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 법에서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와 관련해서 어떤 제한을 가하거나 무효화시키는 규정이 없다.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더라도 유효로 처리가 된다. 법에 무효화시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절취하지 않고 교부하더라도 모두 유효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아래 모서리 절취선)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그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 인쇄를 하는 것이다.

❍ 사전 투표에서는 유권자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 개인 정보가 컴퓨터에 뜨게 되고 투표용지를 출력하게 되어 있다.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는 발급기를 통해 인쇄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선거권자에게 교부되어진다.

법에서는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바코드에는 일련번호 외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을 담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에 법에 따른 일련번호 등 정보를 담았으나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없다 해도 일련번호를 추적해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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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사전투표, 개표 팩트체크 집중 요약(2022.2.20.)

Q1. 관외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봉투는 배송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일어난다?
“아닙니다.”
※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배송 과정
사전투표 마감 ▶ 우체국 인계(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동행) ▶ 우편물로 분류 ▶ 구·시·군선관위 배송(등기우편)
○ 관할 구·시·군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회송용봉투를 바코드로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
○ 회송용봉투의 개별 등기번호를 통해 배송경로 추적·확인이 가능, 바꿔치기 불가능
※ 회송용봉투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은 개표 전까지 CCTV 및 출입통제·방범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

Q2.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는 조작 가능한 네트워크다?
“아닙니다.”
○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에 사용되는 사전투표통신망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으로 데이터 유출·조작 가능성 없음
○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전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참관하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 조작 불가능

Q3.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으면 조작이다?
“아닙니다.”
○ 관외선거인이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거나, 관내선거인이 투표지를 관외사전투표함에 잘못 넣어 발생하며 조작이 아님
○ 해당 투표지는 사전투표 마감 후 참관인 참관 하에 별도 봉투에 넣어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소에서 개표

Q4. 투표함을 개표 전에 선관위 관계자 등이 몰래 열어볼 수 있다?
“아닙니다.”
○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등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투표함 봉인
○ 특수봉인지는 붙였다 떼면 훼손된 표시가 나타나, 투표함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불가능함

Q5. 개표시 투표자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사례는 조작의 증거다?
“아닙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파주시 진동면 사례
관내사전투표자(114명)와 선거일 투표자(67명)의 합인
총 투표자 수(181명)가 인구 수(159명) 초과
○ 관내사전투표자수에는 파주시을선거구 내 11개 읍면동 지역 선거인 중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들이 모두 포함되므로 투표자 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작이 아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일 사례 : 철원군 근북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Q6. 투표지분류기는 외부통신으로 해킹·조작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 운용장치(노트북)의 랜카드 제거 후 구·시·군 선관위에 배부,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인터넷(네트워크)을 통한 숫자 조작이나 해킹 불가능
○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심사·집계부에서 전량 육안으로 재확인

Q7. 투표지분류기와 개표상황표로 득표수를 조작한다?
“아닙니다.”
○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지분류기 분류 결과와 심사집계부 육안 심사결과 득표수에 차이가 있을 경우 책임사무원이 원인을 규명한 후 진행
○ 개표상황표확인석을 설치하여 개표상황표 적정 여부 별도 검토
※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심사집계부·개표상황표확인·위원검열·공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

Q8. 개표결과 집계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조작한다?
“아닙니다.”
○ 보고·집계시 다른 인터넷 망과 분리된 개표보고 통신망 사용, 외부 해킹 불가능
○ 보고된 결과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각 방송사에 제공됨
○ 개표소 내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여 개표참관인도 개표소에서 확인한 결과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과의 일치 여부 확인 가능
※ 선거 이후에도 선거소송을 통해 투표지실물과 대조하여 투표결과 검증 가능


▋ (사전)투표관리관 사인(도장),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인쇄날인 팩트체크(2022.2.28.)

Q1.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위조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은 해당 투표용지가 선관위가 작성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행위로,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을 날인하더라 (사전)투표관리관 책임 하에 사인이 날인되고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9.9.26. 선고 2017수122 판결*)하였고, 위원회는 규정대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위조가 아닙니다.
※ 참고로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과 투표소명을 병기하여 제작․활용됩니다.

Q2. 사전투표용지 사인날인 칸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아닙니다.”
○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발급기로 인쇄한 모든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사인을 날인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거인의 투표 대기시간 단축 등 투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인쇄날인’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이 아닙니다.
○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9.9.26. 선고 2017수122 판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사전투표관리관인의 인쇄날인 규정)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관위 청인을 인쇄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제151조제4항) 규정을 참고해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역시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대법원 2021.12.10. 선고 2017수61 판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은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의 날인 방법을 구체화하는 해석적·보충적 규정이며, 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칙의 규정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2019.9.26. 선고 2017수122 판결(대통령선거무효)
** 대법원 2021.12.10. 선고 2017수61 판결(대통령선거무효확인)


개표(2022.7.13.)

Q1. 개표시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된 경우 무효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투표사무관계자가 착오로 투표용지 일련번호지를 절취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 투표함 개함시 일련번호지가 발견될 수 있으나, 투표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정규의 투표용지입니다.
* 유·무효투표 예시 리플릿에도 유효투표로 처리하도록 안내

Q2. 개표시 투표지분류기에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투표지가 연속으로 분류되는건 기계 오류나 조작 아닌가요?
아닙니다.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 분류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로 재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표지를 재분류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구분된 투표지묶음을 순차적으로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므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연속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3. 이번 지방선거 일부지역에서 선거일투표 개표 후 사전투표가 개표되어 개표 막판 뒤집기가 일어났는데 이건 조작 아닌가요?
아닙니다.
투표함 개함은 개표소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하며, 투표함별 개표결과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하면 그때마다 공개됩니다.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 거소투표) 개표의 경우 별도 전담부에서 진행하며, 회송용봉투를 개봉기로 개봉하고 봉투안의 투표지를 꺼내 선거·선거구별로 구분·정리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져 개표결과가 나중에 공개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