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여부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공무원(국가·지방 공무원)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의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정당법 제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항 제1호 단서).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고등교육법 제14'교직원의 구분' 1·2)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정당법 제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항 제1호 단서).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 여부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이북5도지사 등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교직원의 구분) 1·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요약정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