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1948724일 출범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비서관실이 효시이다.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비서제도는 194916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재가된 대통령비서관직제가 효시이다.

* 이승만 대통령1948.7.24.~1960.4.26

* 1대 비서관장 이기붕(1948.4.01.~1949.6.1) · 2대 비서관장 고재봉(1949.6.01~1960.1.1)

대통령비서실이란 명칭은 윤보선 대통령 취임 후 1960825일 재정된 대통령비서실직제(국무원령 제66)에 의해 대통령비서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윤보선 대통령 1960.8.12.~1962.3.22.(2공화국 17개월 10일 재직)

17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비서실 직제는 폐지되어 대통령비서실은 폐기되고 대신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직제가 제정되어 대통령실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조정되었다.

* 이명박 대통령 2008.2.25.~2013.2.24

이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2013323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직제가 폐지되고 다시 대통령비서실 직제가 제정되면서 대통령비서실로 그 명칭이 회복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 2013.2.25~2017.3.10

※ 대통령비서실은 여민1, 2, 3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민 1관은 2004년에 완공되었으며, 2(구 신관) 3(구 동별관)은 각각 1969, 1972년에 건립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정원(총계 443)

↘ 대통령비서실 직제 10(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항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

특수경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12)

장관급 2 : 비서실장 노영민(전임 임종석)·정책실장 김상조

차관급 10 (2보좌관 8수석비서관

경제보좌관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 주형

과학기술보좌관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 이공주(* 문미옥 더민주 비례의원이 역임)

정무수석비서관 : 강기정(전임 한병도)

민정수석비서관 : 김조원(전임 조국)

시민사회수석비서관(구 사회혁신수석) : 김거성(전임 이용선)

국민소통수석비서관(구 홍보수석) : 윤도한(전임 윤영찬)

인사수석비서관 김외숙

일자리수석비서관 : 황덕순(전임 정태호)

경제수석비서관 : 이호승

사회수석비서관 : 김연명

경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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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7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3급 상당, 4급 상당 10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기록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급 상당 89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세무주사행정주사보행정서기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6

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운전주사위생주사조리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3

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6

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20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 27

기계운영주사열관리운영주사농림운영주사 또는 사무운영주사 2

기계운영주사보열관리운영주사보농림운영주사보 또는 사무운영주사보 6

기계운영서기열관리운영서기농림운영서기 또는 사무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보열관리운영서기보농림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3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계급 및 직급)

1(관리관) · 2(이사관) · 3(부이사관) · 4(서기관) · 5(사무관) · 6(주사) · 7(주사보) · 8(서기) · 9(서기보)

<2017.10월 현재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현원 인력 현황>

문재인 정부 청와대 조직(대통령 비서실 직제) <2018. 12. 27. 현재>

▶ 제1: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

 2: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 (2018.07.26. ~ 현재)

↘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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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대통령

11(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국무회의)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14(대통령비서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5(국가안보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6(대통령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7(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정보원법

2(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4(조직)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5(직원)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7(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8(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 비서실 조직

비서실 조직: 2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 장관급) 8수석(차관급) 2보좌관(차관급) 41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상당)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노영민(1957.11.25. 충북 청주)

2019.1.8.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5.10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1966.4.24. 전남 장흥)을 내정했다.

임종석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열린우리당 대변인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수석부대표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노태우 정부 시절 한양대학(당시 24한양대 무기재료4) 총학생회장을 지내던 1989년 전대협 의장 맡았고, 1989 2 15일 여의도 농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지명 수배되어 1989 3 12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임종석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동년 6 30일 평양축전 파견 임수경의 밀입북을 몰래 도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1989 12 18 경희대학교에서 검거해 구속을 집행했다1990 5 24 서울형사지법 징역10자격정지10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지령수수·잠입·탈출 등)집시법화염병사용처벌법 등 8개 죄목이 적용됐으며 검찰에 의해 징역12자격정지12이 구형됐다. 1990 9 17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임종석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을 선고했다.1990 12 26 대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한 임종석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종석의 경력 자세히 보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경력·범죄경력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비서관·상황실장·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기획관·비서관·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대통령비서실 직속기관

- 8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총무비서관 이정도

의전비서관 박상훈 *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2018.11.23.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표제출하였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였고,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홍상우가 대행하고 있다가 2019.3.7. 박상훈이 임명됨.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탁현민(1973년 서울(고위공무원단 나급·2급 상당)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 2018.6.30 처음으로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 이라도 일을 해 달라며,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말로 사표를 반려했다지난 2019.1.7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다가 2019.1.29. 정식 수리되었다.

-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홍상우 

1부속비서관 2019.8.23. 신지연이 제2부속비서관에서 이곳 제1부속비서관으로 자리 이동(전임 조한기1부속비서관은 2020년 총선 출마로 사임)

▲ 1부속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대통령 관련 사무와 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부속비서관 최상영으로 교체 2019.1.9. 제2부속비서관에 임명된 신지연(전 해외언론비서관)은 제1부속비서관으로 자리 이동(2019.8.23.) 2부속비서관 유송화

2부속비서관은 청와대 영부인 관련 사무와 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비서관(기존 연설기획비서관이 2020.1.6. 기획비서관으로 개편 ) 최우규에서 2019.1.31. 오종식이 임명됨(오종식은 2020.1.6. 개편된 이 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됨)

연설비서관 신동호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국정상황실장(이전 명칭은 '국정기획상황실장') 이진석(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이곳 국정상황실장으로 오게됨)으로 교체   전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4.15 총선 출마를 위해  2020.1.6. 사퇴) ※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비서관 중 유일하게 실장이란 명칭이 붙음 2020.1.6. 국정기획상황실국정상황실로 개편

▲ 전임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정무수석실(정무수석비서관 강기정 1964.12.3. 전남 고흥)

2019.1.8. 강기정 전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

▼  정무수석비서관 한병도(1967년 전북 익산)

- 1수석(차관급) 2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정무비서관 2019.8.23. 김광진(전남 순천)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명(전임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은 2020년 총선 출마로 사임) ※ 복기왕(전 아산시장)은 2019.1.9. 이곳 정무비서관에 임명되었음 정무비서관 송인배(2020년 총선 출마로 사임)

김광진 전 비례국회의원

자치발전비서관(前 균형발전비서관)

 2019.8.23. 유대영 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곳자치발전비서관에 임명(전임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은 2020년 총선 출마로 사임) ※ 2019.1.21.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이 이곳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이동되었음(전임 민형배)

국민소통수석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 윤도한 1961년 서울)

 2019.1.8. 윤도한 MBC 논설위원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임명

▼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윤영찬(1964년 전북 전주)

* 2017.5.11. 국민소통수석비서관(홍보수석)으로 임명됨. 1990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였고, 2008년 네이버로 이직한 뒤 미디어서비스 실장(미디어 담당 이사)을 맡아 뉴스편집과 홍보 등을 담당하였고, 2017.1월 네이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의 19대 대선캠프에 합류한 후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기획하기도 함. 노무현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서울대 윤영관 명예교수의 친동생이기도 함.

- 1수석(차관급) 6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국정홍보비서관 여현호(전 한겨레 논설위원) 임명(2019.1.9.)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 20187월 신설했으나 인선이 늦어져 공석인 상태에서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이 국정홍보비서관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가 2019.1.9 여현호 전 한겨레 논설위원을 임명함.

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전임 유민영)

대변인(1급 비서관) 강민석(2020.1.7. 전 중앙일보 부국장 임명) ← 4.15 총선 출마를 위해  2020.1.15. 고민정(1급 비서관) 사퇴  이전 대변인 김의겸(1급 비서관)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상가 건물 구입 투기의혹으로 2019.3.29. 사퇴하고, 기존 선임행정관(2) 직급인 부대변인 고민정 대변인을 2019.2.21.자로 비서관(1)으로 승진 임명하고, 2019.4.25. 문재인이 대변인으로 본격 승진 기용했다.

강민석 대변인서울 경성고 연세대 행정학과 1992년 경향신문 기자 2000년 중앙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정치에디터·제작총괄 콘텐트제작에디터

▲ 전임 대변인 고민정

부대(2) 한정우 2019.2.1. 임명

해외언론비서관 김애경(전 전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임명(2019.1.9.) 해외언론비서관 신지연

춘추관장(1급 비서관) 공석 ← 4.15 총선 출마를 위해 2020.1.15. 유송화(전 제2부속비서관 유송화가 2019.1.9. 춘추관장에 임명됨) 사퇴 춘추관장 권혁기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1급 비서관) * 2018.7.26. 뉴미디어비서관실'디지털소통센터'로 명칭 변경

▲ 전임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카카오 부사장 출신)

민정수석실(민정수석비서관 김조원 1957.6.22. 경남 진주)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2019.7.26.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 1수석(차관급) 4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전임 민정수석 조국(1965.4.6. 부산)

민정비서관 2019.8.23. 이광철(전남 함평선임행정관(아래)이 민정비서관으로 승진(전임 김영배 민정비서관은 2020년 총선 출마로 사임).  전 김영배 전임은 백원우(2019.1.21. 2020년 총선출마로 사임 → 2019.9.17. 총선 불출마 선언)

-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광철(1971.08.28. 전남 함평법무법인 동안 변호사(2017.5.26. 임명)

 이광철 선임행정관

· 서울 보성고등학교 졸업(79)

· 한림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0~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사무차장

· 2010~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팀장

· 201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교육팀장

· 2010~ 서울시 성북구청 지방세심의위원

· 2007 변호사 개업

· 2007 사법연수원 수료(36)

· 2004 46회 사법시험 합격

반부패비서관 이명신(1969.12.13. 경남 김해) * 박형철 후임으로 2019.12.16. 임명

▲ 박형철  반부패비서관(2019.12.16. 사임)

- 감찰반(이인걸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2018.12.20. 사의를 밝혔고 사표가 수리됨)

▲ 인걸  선임행정관

 * 감찰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 감찰반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7(감찰반)

▲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2019.05.17.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명(전 김형연 비서관)

전남 함평 출신인 김영식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92월 명예퇴직 후 로펌 지평 변호사가 된 지 석 달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그는 지난 201812월 돌연 인천지법에 사표를 낸 직후 법무비서관 내정설이 제기되자 인권법연구회 게시판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올렸다. 판사로 있다가 바로 청와대로 갈 경우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먼저 사표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결국 법무비서관에 임명되고 그 거짓말은 탄로되었고, 판사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거성 1959년 전북 익산)

△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2019.7.26. 문대통령이 임명)

- 1수석(차관급) 3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전임 시민시회수석 이용선(1958년 전남 순천)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제도개혁비서관 신상엽(2019.1.31.임명) ☞ 전임 김우영

인사수석실(인사수석비서관 김외숙 1967.8.10. 경북 포항)

문재인 대통령이 2019.5.28. 김외숙(법무법인 부산 변호사현 법제처장을 임명함(전임 인사수석비서관 조현옥)

- 1수석(차관급) 2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 전임 인사수석비서관 조현옥(1956년 서울)

인사비서관 권용일(전임 김봉준)

균형인사비서관 공석 ←  4.15 총선 출마를 위해 2020.1.15. 권향엽(2019.5.17.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4.14. 사표수리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인 권향엽을 임명함) 사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정책실장(장관급) 김상조 경북 선산군生(현 구미시)]

※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학력 :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경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문 대통령이 김수현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2019.6.21.에 정책실장으로 임명.

전임 정책실장 김수현(1962년 경북 영덕)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조직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직속기관

<기존 2비서관 → 1비서관>

재정기획관(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비서관박종규

정책조정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2020.1.6. 정책조정비서관을 페지하고, 이곳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2020.1.6. 국정상황실장에 임명(2019.1.21.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던 이진석이 이곳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전보됨 ☞ 전임 김영배)

<2보좌관>

경제보좌관(차관급) 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  주형철 * 김현철 보좌관이 2019.1.28. CEO조찬 간담회에서 5,60대는 할 일 없이 산에 가거나, SNS에 험한 댓글 달지말고 동남아로 가라는 말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1.29.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주형철2018.3.18. 경제보좌관에 임명됨

  신남방·신북방비서관(2020.1.6. 신설) 박진규 2020.1.6.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신설해 아래 경제수석실의 박진규 현 통상비서관을 기용함

과학기술보좌관(차관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 이공주() * 2017.6.20.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첫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임명함

  디지털혁신비서관(2020.1.6. 신설) 조경식

일자리수석실(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 1965서울)

△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기획관을 승진 임명(2019.7.26. 문대통령이 임명)

▲ 전임 일자리수석비서관 정태호(1963년 경남 사천生)

▲ 전임 일자리수석비서관 반장식

전임 일자리수석비서관은 반장식(1956년 경북 상주)으로 2017.7.3.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2018.6.26.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개편을 통해 퇴임함.

덕수상고 국제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행정학 석사 고려대 행정학 박사 재정경제원 지역경제과장, 기술정보과장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장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사회재정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 1수석(차관급) 4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이전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준협 전임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일자리수석으로 승진 임명(2019.7.26.) 전임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임명(2018.12.14.)

※ 기존 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직속기관인 정책조정비서관을 없애 이곳 일자리수석실의 기존 일자리기획비서관을 하나로 묶어 2020.1.6.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편. 

고용노동비서관 조성재 * 전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이 2018.12.28.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이동됨.

중소벤처비서관 2019.5.17.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임명(전 주현 비서관)

자영업비서관 인태연(1963년 인천* 2018.07.26. 자영업비서관 신설. 2018.8.6.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함.

* 경성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역임

경제수석실(경제수석비서관 이호승 1965년 전남 광양)

  문 대통령이 윤종원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2019.6.21.에 경제수석으로 임명

학력 :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중앙대 경제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

경력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행시 32

▲ 전임 경제수석비서관 윤종(1960년 경남 밀양)

▲ 전임 경제수석비서관 홍장표(1960년 대구)

전임 경제수석비서관 홍장표2017.7.3.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2018.6.26.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개편을 통해 퇴임한 후, 문재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2018.9.6. 출범) 위원장에 9.6 임명됨. 홍장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임금주도성장론 賃金主導成長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주창한 학자이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기업 등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된다는 적하효과 滴下效果)와 대비되는 이론이다.

대구 달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박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현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부경대는 부산 남구 대연동과 용당동에 위치한 국립대학임)

- 1수석(차관급) 5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경제정책비서관 도규상(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임명(2018.12.28.)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이 차영환(1964년 서울) 현 경제정책비서관을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임명함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 2017.6.9.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내정함.

산업정책비서관(2020.1.6. 폐지강성천 현 산업정책비서관은 아래의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이동

∙ 산업통상비서관(이전 '통상비서관') 강성천 (전임 박진규는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자리 이동) ※ 2020.1.6. 기존 통상비서관을 산업정책 업무와 통상 업무를 합친 '업통상비서관'으로 개편하고 현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을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발령함

∙ 농해수비서관(전 농어업비서관) 2019.5.17.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임명(전 최재관 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사회수석실(사회수석비서관 김연명 1961년 충남 예산군)

- 1수석(차관급) 6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사회정책비서관 2019.8.23. 정동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명(전임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은 2020년 총선 출마로 사임) ※ 2019.1.21.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가 이곳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전보되고, 이곳 사회정책비서관 이진석이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전보되었음.

교육비서관 이광호

문화비서관 양현미(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임명(2019.1.9.) 문화비서관 남요원(* 총선 출마 예상)

주택도시비서관 윤성원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여성가족비서관 2019.5.17. 홍승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을 임명(전 엄규숙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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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3(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조의2(정책실)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4(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5(기획관·비서관·상황실장·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비서관·상황실장·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기획관·비서관·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6(인사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7(감찰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8(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9(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10(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별표와 같다.  별표는 위 적시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정원과 같음.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 조직(8)

역대 특별감찰관

박근혜 정부 : 초대 이(2013.12.2. ~ 2016.9.23.) * 2018.8.30. 문재인 정권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됨

문재인 정부 : 박근혜 정부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이 직무대행(2017.2.17. ~ 2018.4.27. 임기종료)

 특별감찰관(차관급) 1 *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석

특별감찰관보(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 *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특별감찰과장(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 1 *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감찰담당관(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 5

 특별감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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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6.19. 2014.3.18. 제정]

5(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2장 임명과 신분보장

7(특별감찰관의 임명)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8(특별감찰관의 임기)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9(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10(공무원 파견요청 등)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파견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

11(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감독한다.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보수와 대우 등)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고발 등)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20(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시행 2014.6.19. 2014.6.17. 제정]

6(감찰개시) 감찰담당자는 법 제5에 따른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제보 또는 진정을 받은 정보

2.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정보

특별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및 공개된 자료의 내용, 신고자·제보자 또는 진정인과의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청취한 진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특별감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해당 정보 내용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2. 신고등이 실명으로 제기된 것인지 여부

3. 해당 정보의 출처

4. 정보제공자와 감찰대상자의 관계

5. 정보제공자 진술의 일관성

6. 해당 정보의 발생 시기

7. 정보제공자가 동일한 신고등을 다른 기관에 하였는지 여부

특별감찰관은 감찰개시 후 5(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감찰대상자, 감찰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감찰착수 경위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7(감찰종료) 특별감찰관은 제6조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찰조사를 진행하여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신고등으로 접수된 사안이 법 제2조의 비위행위나 법 제5의 감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등을 이첩하여 종료한다.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찰을 즉시 종료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 종료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여 종료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8(감찰기간 연장 허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찰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기간 만료 3(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실 조직

국가안보실 조직: 1실장(국가안보실장: 장관급) 1국가위기관리센터장(고위공무원단 가급·1) 2차장(차관급) 6비서관(1)

 국가안보실장(장관급) 정의용(1946.4.14 서울[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상임위원회 위원장 겸직

가안보실 직속기관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고위공무원단 가급·1) 강건작 육군소장

 1차장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처장 김유근]

- 1차장(차관급) 4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전임 권희석)

국방개혁비서관 김현종 육군소장

사이버정보비서관 서상훈

 2차장실 (2차장 김현종) * 위 국방개혁비서관 김현종과 2차장 김현종은 동명이인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1차장(차관급) 2비서관(고위공무원단 가급·1)

외교정책비서관 박철민(전임 신재현)

통일정책비서관 공석 ※ 2019.6.4. 통일정책비서관에 김창수(전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임명 2018.8.29. 통일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서호(전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2019.5.23. 통일부차관으로 자리 이동 전임 통일정책비서관은 이덕행

∙ 평화기획비서관 최종건

 국가안보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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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3(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차장) 국가안보실에 1차장 및 제2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차장은 안보전략비서관·국방개혁비서관·평화군비통제비서관 및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하고, 2차장은 외교정책비서관 및 통일정책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한다.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비서관) 1차장 밑에 안보전략비서관·국방개혁비서관·평화군비통제비서관 및 사이버정보비서관 각 1명을 두고, 2차장 밑에 외교정책비서관 및 통일정책비서관 각 1명을 둔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4조의2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6(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7(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대통령경호처장(차관급) 주영훈(1956년 충남 금산군)

 대통령경호처 직속기관

감사관실(감사관: 경호부이사관·3급 상당) * 대통령 경호 관련 감사 및 감찰 업무

경호안전교육원장(고위공무원단 나급·2급 상당)

 대통령경호처 차장(1급 경호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급) 이영석

기획관리실장(경호이사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 상당)

경호본부장(경호이사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 상당)

경비안전본부장(경호이사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 상당)

경호지원단장(경호이사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 상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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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3(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4(경호대상)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3(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4(차장)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을 둔다.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하부조직)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경호본부·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을 둔다.

기획관리실장·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및 경호지원단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감사관은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6(경호안전교육원)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7(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8(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9(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5(41, 52, 610, 711, 81)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2장 대통령

16(대통령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