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률

* 외무공무원법 제6조, 제20조의2제1항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2조의2제1·2항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59조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직명으로 특명전권대사사용할 수 없음),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여한다. 

대외직명은 아래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보직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된 직위의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부여한다. 

[별표2] 외무공무원 대외직명기준

외교부장관은 이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대외활동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외무인사위원회(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직위의 정급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분류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 직무등급의 배정

-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나등급으로 구분한다. 

■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은 아래 별표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3] 외교부 본부 정원표

-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3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5급 1명)은 병무청, 1명(5급 1명)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함)은 아래 별표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

-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162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공무원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최소 정원에 관하여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3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연구담당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의 정원은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하고, 북핵외교기획단장평화외교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제32조의 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14등급

2.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 대변인, 감사관, 공공외교대사, 기후변화대사, 국제안보대사, 재외동포영사실장, 국장, 부대변인, 심의관, 외교원의 경력교수, 기획부장, 교수부장, 외교안보연구소장,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4. 협력관, 담당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7등급부터 9등급까지(단 7등급의 경우는 외교원만 해당하고 9등급의 경우는 외교원을 제외함)

5. 그 밖의 직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 위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실·국장급 10개 직위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아래 국장급 직위는 제외)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고위공무원단 13개 직위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무공무원임용령(제46조)에 의한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는 아래 별표12와 같다.

[별표12]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간의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