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함)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지방공무원법 제2조).
■ 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❶ 일반직 ❷ 특정직 ❸ 기능직(2012.12.11. 폐지)으로 분류된다.
❶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며 직업공무원이 주류를 형성하고 1급~9급으로 구분함.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계급 및 직급)
1급(관리관) · 2급(이사관) · 3급(부이사관) · 4급(서기관) · 5급(사무관) · 6급(주사) · 7급(주사보) · 8급(서기) · 9급(서기보)
※ 다음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 연구직공무원:2개 계급(연구관, 연구사)
∙ 지도직공무원:2개 계급(지도관, 지도사)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 용어풀이 :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며, '직무'란 일의 내용이 비슷한 직위를 묶은 그룹을 말하고,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하며,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
❷ 특정직공무원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법관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 법원조직법 제5조, 제41조)
● 검사 : 검찰총장, 검사(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 (* 검찰청법 제6조)
● 외무공무원 : 14개 직무등급 (* 외무공무원법 제6조, 제20조의2제1항,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2조의2제1·2항,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59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 11개 계급 (* 경찰공무원법 제2조)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제2조)
① 국가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11개 계급
② 지방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등 10개 계급
● 군인 (* 군인사법 제3조)
· 장교 :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위, 소위)
· 준사관 : 준위
·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
· 병 :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 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제3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조)
· 일반군무원 : 9개 계급(1~9급)
· 특수분야 일반군무원 : 9개 계급(1~10등급) ☜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2조)
· 일반직 : 9개 계급(1~9급) ☜ 일반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봄
· 특정직 : 9개 계급(1~9급)
------------------------------------------------------------------------
❸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타자, 방호, 사무보조, 현업관서 기증직들이 있으며, 기능1급~9급으로 분류된다.
※ 2012.12.1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3호 ‘기능직공무원’ 규정을 삭제함.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해 일반직공무원에 통합하였음.
■ 특수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❶정무직공무원 ❷별정직공무원 ❸계약직공무원(2012.12.11. 폐지) ❹ 고용직공무원(2011.5.23. 폐지)으로 분류된다.
❶ 정무직 공무원
선거,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 또는 시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광역시ㆍ도의회 의원, 구ㆍ시ㆍ군의회의원, 교육의원 등이 있다.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선출직 공무원은 관련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①대통령 ②국회의원 ③광역시장·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청장·시장·군수, 광역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교육의원 ④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⑤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⑥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⑦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⑧국무총리 ⑨국무위원 ⑩대통령비서실장 ⑪국가안보실장 ⑫대통령경호실장 ⑬국무조정실장 ⑭처의 처장 ⑮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⑯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⑰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⑱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⑲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⑳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등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부․처의 차관 7. 정무차관 8. 제1호 내지 제3호 ․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9.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 보좌관 ․ 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정치운동(국가공무원법 제65조)과 집단행위(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
※ 정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즉, 공무원임용 자격조건의 결격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❷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비서관·비서 ② 장관정책보좌관 ③ 국회 수석전문위원 ④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⑥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❸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5년 이내)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012.12.1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3호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삭제함.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해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통합하였음.
∙ 계약직공무원규정(2013.11.20. 폐지, 시행 2013.12.12.)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2013.11.20. 폐지, 시행 2013.12.12.)
------------------------------------------------------------------------
❹ 고용직공무원 :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지식경제부 및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현업(現業)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말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고용직에게는 공무원 노조 활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 2011.5.2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4호 ‘고용직공무원’ 규정을 삭제함. 고용직공무원을 폐지해 일반직공무원에 통합.
∙ 고용직공무원규정(2011.7.4. 폐지, 시행 2011.8.24.)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훈장·포장·표창의 종류(상훈법·정부표창규정) (0) | 2019.01.22 |
---|---|
외무공무원 직무등급 (0) | 2018.12.22 |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변천과정 (0) | 2018.12.21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4.유튜브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 등 (0) | 2018.11.19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3.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제재 (0) | 2018.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