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③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급구분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 2008.3.28. 일반직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함(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단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005.12.29.일반직공무원을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함(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단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994.12.22.일반직공무원을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함(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981.4.20.일반직공무원을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함(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열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973.2.5.일반직공무원을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음(다만, 외무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1963.12.16.일반직공무원을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계급구분은 각 계급에 속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다만, 공안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음).
▶ 1963.4.17.일반직공무원을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다만, 공안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음).
▶1949.8.12.(국가공무원법 제정)공무원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눔.
① 별정직공무원 : 1.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2. 국무위원, 각처장, 각부차관 3. 대사, 공사 4. 법관, 교원, 비서, 군인, 군속, 기타법률로써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5.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일반직공무원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함.
■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변화(국가공무원법 제4조)
▶ 2012.12.11.기능직공무원 규정을 삭제함.(기능직공무원 폐지)
▶ 2011.5.23. 기능직공무원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③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구분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 2010.6.8.기능직공무원 계급을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함(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단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994.12.22.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을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1981.4.20.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을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1973.2.5.일반직공무원을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음(다만, 외무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1963.4.17. 일반직공무원을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다만, 공안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일부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①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5.5.18.>
[전문개정 2008.3.28.]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1.8.24.] [법률 제10699호,2011.5.23. 일부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2011.5.23.>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구분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전문개정 2008.3.28.]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0.12.9.] [법률 제10342호,2010.6.8. 일부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②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전문개정 2008.3.28.]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8.3.28.] [법률 제8996호,2008.3.28. 일부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①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2008.3.28.]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6.7.1.] [법률 제7796호, 2005.12.29. 일부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②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81.4.20.]
■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5.1.1.] [법률 제4829호, 1994.12.22. 일부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① 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81.4.20.]
■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1.5.31.] [법률 제3447호,1981.4.20. 일부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① 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20.]
■ 국가공무원법
[시행 1973.4.1.] [법률 제2460호, 1973.2.5. 일부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① 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외무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2.5.]
■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521호,1963.12.16. 일부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① 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공안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명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은 각계급에 속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3.6.1.] [법률 제1325호, 1963.4.17. 폐지제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① 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공안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명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은 각계급에 속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