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 제2)

특수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함

정무직 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함)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2012.12.11. 폐지)

-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고용직공무원 (2011.5.23. 폐지)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함.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2012.12.11. 폐지)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변화 (국가공무원법 제4)

▶ 2012.12.11. 일반직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음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 2011.5.23. 일반직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음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급구분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 2008.3.28. 일반직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함(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단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005.12.29. 일반직공무원을 1급 내지 9으로 구분(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단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994.12.22. 일반직공무원을 1급 내지 9으로 구(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981.4.20. 일반직공무원을 1급 내지 9으로 구분(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열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973.2.5. 일반직공무원을 1·2·3·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음(다만, 외무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1963.12.16. 일반직공무원을 1·2·3·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계급구분은 각 계급에 속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다만, 공안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음).

▶ 1963.4.17. 일반직공무원 1·2·3·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다만, 공안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음).

1949.8.12.(국가공무원법 제정) 공무원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눔.

별정직공무원 : 1.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2. 국무위원, 각처장, 각부차관 3. 대사, 공사 4. 법관, 교원, 비서, 군인, 군속, 기타법률로써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5.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함.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변화 (국가공무원법 제4)

▶ 2012.12.11. 기능직공무원 규정을 삭제함.(기능직공무원 폐)

▶ 2011.5.23. 기능직공무원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음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구분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 2010.6.8. 기능직공무원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단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994.12.22.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1981.4.20.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1973.2.5. 일반직공무원 1·2·3·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음(다만, 외무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1963.4.17. 일반직공무원을 1·2·3·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다만, 공안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