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 조사
국가보훈처(피우진 보훈처장)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를 계기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이 다음과 같은 보훈 계획을 밝혔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별도의 공적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2019년에는 1977년 독립유공자 포상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이관되기 이전에 서훈한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지난해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실무 TF도 구성을 했다.
이에 실질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연구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고 올 2019년 1월 중에 채용을 완료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증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짜 독립유공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 서훈 취소 절차에 따라서 서훈을 취소하고 또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도 환수 조치하게 된다.
괴산 호국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2019년 10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다. 우선 1만 개 규모로 개원을 하고 향후 안장 수요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서 최대 1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
국립 괴산호국원이 개원될 경우에 중부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이 편리하게 안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립 괴산호국원 조감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사업으로 문광면 광덕리 산83-1번지 일원에 658억원을 들여 조성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제주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고 대전 현충원과 이천 호국원에 봉황당을 건립하는 등 권역별로 국립묘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들에게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도 준비 중인데.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005년도 6·25전쟁 5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으로 진행해 왔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 사업에 참여했고 또 명패 규격이나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았고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일된 디자인과 규격으로 명패를 제작해서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다.
명패 디자인은 지난 2018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발했고 금년 2019년도에는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 등 21만 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명패를 달아주고 또 내년 2020년부터는 월남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올해가 3·1 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3·1운동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개선했고 또 일제강점기 수행 기록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의병, 여성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추진을 했었다. 금년 2019년에는 연구 용역에서 발굴된 사람들과 그동안 기준 미달 등으로 서훈에서 보류되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포상을 하고 더 많은 의병 참여자들과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은 매년 300명 정도 독립 유공자를 포상해왔는데, 금년 2019년에는 600명 이상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거짓공적 수훈자 서훈취소 추진
지난 2019.1.22.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백림 사건 간첩검거로 포상을 받은 수훈자의 서훈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는 동백림 사건 등 간첩검거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수훈자의 공적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거짓공적으로 밝혀질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즉시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겨레 보도 기사>
지난 2019년 1월 22일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간첩조작 훈장’ 취소한다더니…행안부, 석달 지나도록 ‘감감’」 제하의 보도에서 ‘동백림 사건’으로 11명 보국훈장, 3차례 회의 했지만 논의 지지부진, 공적 조서 등 뒤늦게 확인절차를 진행함
▲ 1967년 11월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동백림 사건’ 공판에서 윤이상이 서서 증언하는 모습. 윤이상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심과 3심을 거치며 10년형으로 감형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등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공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자녀 취업 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검토('간첩조작 훈장' 11명, 자녀 공무원 특채 등 혜택 '버젓이')하겠다고 했지만 석달이 넘도록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위 보도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장>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간첩사건 조작 가담자 16명(동백림 사건: 5명, 임종영 사건: 4명, 울릉도 사건: 5명, 삼척사건:2명)의 서훈 취소 검토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의 관련부처(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회의를 비롯해 3차례의 관계자(유족 등)회의 개최, 국가기록원 및 관련부처를 통한 공적조서 확인, 국가기록원을 통한 국무회의 회의록 확보 등의 취소절차를 착오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상 서훈 취소는 제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 소관부처가 자체 공적심사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 요청해오면 가능하다.
◇ 상훈법 제8조 제1항
①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② ‘국가안전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 도피한 경우
③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해 현재, 관련부처(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원 및 검찰, 국가기록원 등에 취소절차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공적(公的)인 근거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공적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이를 관련부처에 제공하고, 관련부처에서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요청 해 오는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관련부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취소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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